‘권력 VS 재력’ 검찰-삼성 파워게임 막전막후

서초동에 역풍이 불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4년 동안 3번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과는 1대 1 무승부. 검찰과 삼성은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각각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고성준 기자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사유에
해석 엇갈려

이 부회장 등 3명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 

법원은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 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삼성에 한 방 먹은 검찰
영장청구 기각·수사심의위 소집

삼성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경영 차원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검찰과 삼성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지난 11일 또 한 번 부딪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초 검찰서 도입했다.

대검 산하의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심의위는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위의가 개최되려면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라고 보면 된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부의심의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했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은 200 등 규격화된 양식이 존재한다. 부의심의위에서는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서가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유일한 자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신청인과 검찰이 준비한 약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부의심의위
삼성 손들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서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3시간4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서 진행됐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볼 때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장기간의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따르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삼성은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부담스러운 결과를 받게 됐다.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검찰이 개혁 차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
 

반대로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의심의위 등 검찰과 삼성의 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관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의 인연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 라인의 ‘막내’로 알려져 있는 특수통이다.

이 부장검사는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수사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 막내
삼성 잡을까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로 부임해 특수2부 부부장검사 때 진행하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뒤 특수부가 줄어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4년 전 국정 농단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악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특검팀은 보강수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청구 때와 비교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그룹 총수로 기록됐다. 
 


이후 1심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5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353일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주긴 했지만 겁박당한 피해자로 봤다.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판단이다. 

삼성 한숨 돌렸지만
파기환송심 어떻게?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이 관련된 국정 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서 말 구입료가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을 말 3마리(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2심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재상고심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국정 농단 사태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특검과 대검은 이 부회장을 언급했다.

특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도 “국정 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도 책임자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선고
다음은 이재용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과가 국정 농단 사태 파기환송심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인 일련의 흐름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서 요구한 내용과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10∼12월 공판서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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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