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스캔들’ CY그룹의 민낯

곰팡이 식재료에 정산금은 차일피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망고 프랜차이즈점 허유산의 가맹점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이물질이 나온 망고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연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망고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허유산 본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배상처리했다고 해명했다. 
 

▲ ⓒ허유산 홈페이지

CY그룹서 운영 중인 유명 망고 디저트 프랜차이즈 브랜드 허유산은 홍콩 여행 시 필수 방문코스로 꼽힐 만큼 인기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한국에선 2017년 롯데월드에 1호점이 세워졌다.

가맹점 갑질 
허유산 논란

그런데 허유산 본사가 가맹점에게 곰팡이가 난 식재료를 공급하고 정산금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는 가맹점에게뿐만 아니라 퇴사직원의 급여 및 4대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허유산은 곰팡이가 난 허니젤리와 상태가 좋지 않은 생망고를 공급하고 심지어 고무밴드,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공급해 고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또 망고가 핵심재료인데도 생망고 공급이 지연돼 애플망고를 갖다 주는 등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유산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매장영업을 담당했던 A씨가 허유산의 가맹점 갑질을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허유산과 용역계약을 하고 2019년 8월까지 매장을 운영했지만 영업을 한 18개월 동안 정산금이 제 날짜에 들어온 것은 처음 두 달뿐이었으며 이후부터는 정산금액을 한번에 주지 않고 한 달, 두 달씩 미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개월이나 지연한 적도 있었다. 그나마 A씨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회사는 그제서야 지연된 정산 대금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유산은 당연히 줘야할 정산금을 뒤늦게 지급했으면서도 당당하다”며 “정산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와 세금,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했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이것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정산금 지연 지급에 화가 난 가맹점주들이 수차례 CY그룹 최현열 명예회장과의 만남들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또 허유산의 김수현 대표이사도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든 유선 연결을 거부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허유산 측은 가맹점에 곰팡이 핀 허니젤리 및 고무줄 및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간 냉동 망고를 공급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통과정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허유산은 문제가 생긴 식자재에 대한 전량 폐기처리와 함께 전액 보상처리하고 해당 식재료의 제품 판매 금지 안내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필리핀 현지 기후이상으로 카라바오 망고의 작황이 좋지않아 수급이 어려워 기존에 공급되던 ‘카라바오 망고’를 가격이 더 높은 고품질 ‘애플망고’로 1개월간 공급가격 변동없이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허유산 관계자는 운영상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시점이 있었던 것도 시인했다. 다만 현재 위탁 운영 정산금은 모두 지급완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사의 갑질은 단순히 정산금을 지연 지급하는 선만이 아니었다.

위생불량
반짝 유행?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허유산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했다.

본사는 개점 초기에 “CY그룹이 롯데가(家)기 때문에 백화점들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최소 2년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현대백화점과 허유산과의 계약이 종료되자 본사는 이 사실을 A씨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는 없으니 매출이나 신경쓰자’는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백화점 측이 보낸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에도 본사는 ‘내용증명이 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약 종료에 대한 것은 아니다. 백화점 측에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켰다는 것이다.

본사는 백화점서 매장이 철수하는 날까지 그 어떤 해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 최현열

문제는 그 이후에도 불거졌다. A씨는 계약서상 보장된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와 허유산과의 용역계약서 상에 따르면 ‘이행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며 감각상각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도 운영기간에 대한 N/24로 정해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서 철수한 2019년 8월 이후로 단 일원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허유산 측에 지속적인 반환 이행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김수현 대표이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의 통화해봐도 ‘돌려주겠으나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본사는 보증금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줘야 하지만 2000만원은 허유산 본사가 아닌 창업컨설팅 업체로 지급돼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허유산 측에 지급명령정본을 보냈으나 허유산은 이에 반박, 이의신청을 해 민사재판으로 이관된 상태다.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유산 측은 “보증금 5000만원은 회사와 당사자간 지급 협의가 됐지만 보증금 2000만원은 A씨가 회사와 유착관계가 없는 창업컨설팅 업체에 지급했기에 용역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금 및 잔금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허유산의 이사와 컨설팅업체 사이에 보증금 2000만원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나자 회사는 입금한 350만원은 인정한 뒤 모든 책임을 이사에게 돌리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유산코리아는 영업팀을 따로 두지 않고 컨설팅업체에 허유산 영업팀 소속의 명함 제작해 주고 위탁운영 계약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허유산 이사의 요청으로 컨설팅업체에 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다.

만약 허유산과 컨설팅업체가 관련이 없다면 잔금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매장 운영을 맡기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허유산 본사는 계약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자 A씨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태도를 바꿨으며 A씨와 소송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 업고? 
적정성 의혹

허유산이 속해 있는 최현열 CY그룹의 명예회장은 고(故)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정숙의 남편, 즉 고 신격호 회장의 매제로 롯데물산·롯데캐논 사장을 역임한 뒤 남경사를 차려 롯데그룹서 독립 후 CY그룹의 총수가 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최현열 명예회장은 현재까지도 롯데그룹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유산은 롯데월드 1호점 오픈이후 롯데백화점 명동점 등 다수의 롯데백화점에 매장이 개점될 수 있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허유산 브랜드를 택한 것은 CY그룹이 스스로 롯데가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롯데가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Y그룹은 롯데서 독립했다고 하나 여전히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롯데를 등에 업고 CY그룹은 지난해 5월 영암군청과 영암 농축산물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암군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 매력한우 브랜드를 롯데슈퍼와 CY글로벌 유통망에 입점했다.

하지만 A씨는 “CY그룹의 재무재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2016년 -7억7665만원, 2017년 -9억8934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최대, 최고의 유통기업, 국내외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수치”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공정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발하지 않고 단순히 롯데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이용해 재정성과 도덕성까지 부실한 기업에 이윤을 발생시켜 주는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재정성과 도덕성 모두 부실한 CY그룹이 어떻게 영암군과 이러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나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CY글로벌의 대표이사가 전화해 “허유산의 일은 잘 해결하도록 힘써 볼테니 영암군청서 전화 오면 이야기 잘해달라”고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영암군청의 답변이 없어 다시 전화하자 이번에도 CY글로벌 대표이사가 전화를 해 “왜 또 군청에 전화를 했느냐”며 A씨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A씨는 “CY그룹과 영암군청이 무슨 관계기에 시시각각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며 “CY글로벌 대표이사는 영암군과의 사업은 전동평 영암군수가 직접 CY그룹에 찾아와 ‘롯데에 상품을 넣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본인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CY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 계약은 업체간에 이뤄진 것으로 영암군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 됐다고?
여전히 난항

허유산 측은 “언론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문제제기 당사자의 입장만으로 추측성 보도를 했으며 제보자들은 비밀유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유산코리아 본사 및 가맹점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허유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맹점주 및 직원과 각종 소송공방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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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