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스캔들’ CY그룹의 민낯

곰팡이 식재료에 정산금은 차일피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망고 프랜차이즈점 허유산의 가맹점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이물질이 나온 망고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연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망고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허유산 본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배상처리했다고 해명했다. 
 

▲ ⓒ허유산 홈페이지

CY그룹서 운영 중인 유명 망고 디저트 프랜차이즈 브랜드 허유산은 홍콩 여행 시 필수 방문코스로 꼽힐 만큼 인기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한국에선 2017년 롯데월드에 1호점이 세워졌다.

가맹점 갑질 
허유산 논란

그런데 허유산 본사가 가맹점에게 곰팡이가 난 식재료를 공급하고 정산금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는 가맹점에게뿐만 아니라 퇴사직원의 급여 및 4대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허유산은 곰팡이가 난 허니젤리와 상태가 좋지 않은 생망고를 공급하고 심지어 고무밴드,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공급해 고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또 망고가 핵심재료인데도 생망고 공급이 지연돼 애플망고를 갖다 주는 등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유산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매장영업을 담당했던 A씨가 허유산의 가맹점 갑질을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허유산과 용역계약을 하고 2019년 8월까지 매장을 운영했지만 영업을 한 18개월 동안 정산금이 제 날짜에 들어온 것은 처음 두 달뿐이었으며 이후부터는 정산금액을 한번에 주지 않고 한 달, 두 달씩 미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개월이나 지연한 적도 있었다. 그나마 A씨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회사는 그제서야 지연된 정산 대금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유산은 당연히 줘야할 정산금을 뒤늦게 지급했으면서도 당당하다”며 “정산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와 세금,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했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이것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정산금 지연 지급에 화가 난 가맹점주들이 수차례 CY그룹 최현열 명예회장과의 만남들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또 허유산의 김수현 대표이사도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든 유선 연결을 거부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허유산 측은 가맹점에 곰팡이 핀 허니젤리 및 고무줄 및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간 냉동 망고를 공급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통과정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허유산은 문제가 생긴 식자재에 대한 전량 폐기처리와 함께 전액 보상처리하고 해당 식재료의 제품 판매 금지 안내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필리핀 현지 기후이상으로 카라바오 망고의 작황이 좋지않아 수급이 어려워 기존에 공급되던 ‘카라바오 망고’를 가격이 더 높은 고품질 ‘애플망고’로 1개월간 공급가격 변동없이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허유산 관계자는 운영상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시점이 있었던 것도 시인했다. 다만 현재 위탁 운영 정산금은 모두 지급완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사의 갑질은 단순히 정산금을 지연 지급하는 선만이 아니었다.

위생불량
반짝 유행?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허유산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했다.

본사는 개점 초기에 “CY그룹이 롯데가(家)기 때문에 백화점들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최소 2년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현대백화점과 허유산과의 계약이 종료되자 본사는 이 사실을 A씨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는 없으니 매출이나 신경쓰자’는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백화점 측이 보낸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에도 본사는 ‘내용증명이 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약 종료에 대한 것은 아니다. 백화점 측에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켰다는 것이다.

본사는 백화점서 매장이 철수하는 날까지 그 어떤 해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 최현열

문제는 그 이후에도 불거졌다. A씨는 계약서상 보장된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와 허유산과의 용역계약서 상에 따르면 ‘이행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며 감각상각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도 운영기간에 대한 N/24로 정해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서 철수한 2019년 8월 이후로 단 일원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허유산 측에 지속적인 반환 이행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김수현 대표이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의 통화해봐도 ‘돌려주겠으나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본사는 보증금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줘야 하지만 2000만원은 허유산 본사가 아닌 창업컨설팅 업체로 지급돼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허유산 측에 지급명령정본을 보냈으나 허유산은 이에 반박, 이의신청을 해 민사재판으로 이관된 상태다.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유산 측은 “보증금 5000만원은 회사와 당사자간 지급 협의가 됐지만 보증금 2000만원은 A씨가 회사와 유착관계가 없는 창업컨설팅 업체에 지급했기에 용역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금 및 잔금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허유산의 이사와 컨설팅업체 사이에 보증금 2000만원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나자 회사는 입금한 350만원은 인정한 뒤 모든 책임을 이사에게 돌리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유산코리아는 영업팀을 따로 두지 않고 컨설팅업체에 허유산 영업팀 소속의 명함 제작해 주고 위탁운영 계약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허유산 이사의 요청으로 컨설팅업체에 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다.

만약 허유산과 컨설팅업체가 관련이 없다면 잔금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매장 운영을 맡기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허유산 본사는 계약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자 A씨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태도를 바꿨으며 A씨와 소송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 업고? 
적정성 의혹

허유산이 속해 있는 최현열 CY그룹의 명예회장은 고(故)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정숙의 남편, 즉 고 신격호 회장의 매제로 롯데물산·롯데캐논 사장을 역임한 뒤 남경사를 차려 롯데그룹서 독립 후 CY그룹의 총수가 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최현열 명예회장은 현재까지도 롯데그룹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유산은 롯데월드 1호점 오픈이후 롯데백화점 명동점 등 다수의 롯데백화점에 매장이 개점될 수 있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허유산 브랜드를 택한 것은 CY그룹이 스스로 롯데가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롯데가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Y그룹은 롯데서 독립했다고 하나 여전히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롯데를 등에 업고 CY그룹은 지난해 5월 영암군청과 영암 농축산물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암군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 매력한우 브랜드를 롯데슈퍼와 CY글로벌 유통망에 입점했다.

하지만 A씨는 “CY그룹의 재무재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2016년 -7억7665만원, 2017년 -9억8934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최대, 최고의 유통기업, 국내외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수치”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공정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발하지 않고 단순히 롯데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이용해 재정성과 도덕성까지 부실한 기업에 이윤을 발생시켜 주는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재정성과 도덕성 모두 부실한 CY그룹이 어떻게 영암군과 이러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나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CY글로벌의 대표이사가 전화해 “허유산의 일은 잘 해결하도록 힘써 볼테니 영암군청서 전화 오면 이야기 잘해달라”고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영암군청의 답변이 없어 다시 전화하자 이번에도 CY글로벌 대표이사가 전화를 해 “왜 또 군청에 전화를 했느냐”며 A씨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A씨는 “CY그룹과 영암군청이 무슨 관계기에 시시각각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며 “CY글로벌 대표이사는 영암군과의 사업은 전동평 영암군수가 직접 CY그룹에 찾아와 ‘롯데에 상품을 넣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본인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CY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 계약은 업체간에 이뤄진 것으로 영암군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 됐다고?
여전히 난항

허유산 측은 “언론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문제제기 당사자의 입장만으로 추측성 보도를 했으며 제보자들은 비밀유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유산코리아 본사 및 가맹점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허유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맹점주 및 직원과 각종 소송공방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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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