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스캔들’ CY그룹의 민낯

곰팡이 식재료에 정산금은 차일피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망고 프랜차이즈점 허유산의 가맹점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이물질이 나온 망고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연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망고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허유산 본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배상처리했다고 해명했다. 
 

▲ ⓒ허유산 홈페이지

CY그룹서 운영 중인 유명 망고 디저트 프랜차이즈 브랜드 허유산은 홍콩 여행 시 필수 방문코스로 꼽힐 만큼 인기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한국에선 2017년 롯데월드에 1호점이 세워졌다.

가맹점 갑질 
허유산 논란

그런데 허유산 본사가 가맹점에게 곰팡이가 난 식재료를 공급하고 정산금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는 가맹점에게뿐만 아니라 퇴사직원의 급여 및 4대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허유산은 곰팡이가 난 허니젤리와 상태가 좋지 않은 생망고를 공급하고 심지어 고무밴드,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공급해 고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또 망고가 핵심재료인데도 생망고 공급이 지연돼 애플망고를 갖다 주는 등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유산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매장영업을 담당했던 A씨가 허유산의 가맹점 갑질을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허유산과 용역계약을 하고 2019년 8월까지 매장을 운영했지만 영업을 한 18개월 동안 정산금이 제 날짜에 들어온 것은 처음 두 달뿐이었으며 이후부터는 정산금액을 한번에 주지 않고 한 달, 두 달씩 미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개월이나 지연한 적도 있었다. 그나마 A씨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회사는 그제서야 지연된 정산 대금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유산은 당연히 줘야할 정산금을 뒤늦게 지급했으면서도 당당하다”며 “정산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와 세금,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했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이것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정산금 지연 지급에 화가 난 가맹점주들이 수차례 CY그룹 최현열 명예회장과의 만남들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또 허유산의 김수현 대표이사도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든 유선 연결을 거부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허유산 측은 가맹점에 곰팡이 핀 허니젤리 및 고무줄 및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간 냉동 망고를 공급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통과정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허유산은 문제가 생긴 식자재에 대한 전량 폐기처리와 함께 전액 보상처리하고 해당 식재료의 제품 판매 금지 안내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필리핀 현지 기후이상으로 카라바오 망고의 작황이 좋지않아 수급이 어려워 기존에 공급되던 ‘카라바오 망고’를 가격이 더 높은 고품질 ‘애플망고’로 1개월간 공급가격 변동없이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허유산 관계자는 운영상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시점이 있었던 것도 시인했다. 다만 현재 위탁 운영 정산금은 모두 지급완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사의 갑질은 단순히 정산금을 지연 지급하는 선만이 아니었다.

위생불량
반짝 유행?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허유산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했다.

본사는 개점 초기에 “CY그룹이 롯데가(家)기 때문에 백화점들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최소 2년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현대백화점과 허유산과의 계약이 종료되자 본사는 이 사실을 A씨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는 없으니 매출이나 신경쓰자’는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백화점 측이 보낸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에도 본사는 ‘내용증명이 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약 종료에 대한 것은 아니다. 백화점 측에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켰다는 것이다.

본사는 백화점서 매장이 철수하는 날까지 그 어떤 해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 최현열

문제는 그 이후에도 불거졌다. A씨는 계약서상 보장된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와 허유산과의 용역계약서 상에 따르면 ‘이행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며 감각상각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도 운영기간에 대한 N/24로 정해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서 철수한 2019년 8월 이후로 단 일원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허유산 측에 지속적인 반환 이행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김수현 대표이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의 통화해봐도 ‘돌려주겠으나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본사는 보증금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줘야 하지만 2000만원은 허유산 본사가 아닌 창업컨설팅 업체로 지급돼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허유산 측에 지급명령정본을 보냈으나 허유산은 이에 반박, 이의신청을 해 민사재판으로 이관된 상태다.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유산 측은 “보증금 5000만원은 회사와 당사자간 지급 협의가 됐지만 보증금 2000만원은 A씨가 회사와 유착관계가 없는 창업컨설팅 업체에 지급했기에 용역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금 및 잔금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허유산의 이사와 컨설팅업체 사이에 보증금 2000만원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나자 회사는 입금한 350만원은 인정한 뒤 모든 책임을 이사에게 돌리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유산코리아는 영업팀을 따로 두지 않고 컨설팅업체에 허유산 영업팀 소속의 명함 제작해 주고 위탁운영 계약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허유산 이사의 요청으로 컨설팅업체에 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다.

만약 허유산과 컨설팅업체가 관련이 없다면 잔금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매장 운영을 맡기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허유산 본사는 계약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자 A씨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태도를 바꿨으며 A씨와 소송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 업고? 
적정성 의혹

허유산이 속해 있는 최현열 CY그룹의 명예회장은 고(故)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정숙의 남편, 즉 고 신격호 회장의 매제로 롯데물산·롯데캐논 사장을 역임한 뒤 남경사를 차려 롯데그룹서 독립 후 CY그룹의 총수가 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최현열 명예회장은 현재까지도 롯데그룹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유산은 롯데월드 1호점 오픈이후 롯데백화점 명동점 등 다수의 롯데백화점에 매장이 개점될 수 있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허유산 브랜드를 택한 것은 CY그룹이 스스로 롯데가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롯데가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Y그룹은 롯데서 독립했다고 하나 여전히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롯데를 등에 업고 CY그룹은 지난해 5월 영암군청과 영암 농축산물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암군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 매력한우 브랜드를 롯데슈퍼와 CY글로벌 유통망에 입점했다.

하지만 A씨는 “CY그룹의 재무재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2016년 -7억7665만원, 2017년 -9억8934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최대, 최고의 유통기업, 국내외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수치”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공정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발하지 않고 단순히 롯데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이용해 재정성과 도덕성까지 부실한 기업에 이윤을 발생시켜 주는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재정성과 도덕성 모두 부실한 CY그룹이 어떻게 영암군과 이러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나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CY글로벌의 대표이사가 전화해 “허유산의 일은 잘 해결하도록 힘써 볼테니 영암군청서 전화 오면 이야기 잘해달라”고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영암군청의 답변이 없어 다시 전화하자 이번에도 CY글로벌 대표이사가 전화를 해 “왜 또 군청에 전화를 했느냐”며 A씨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A씨는 “CY그룹과 영암군청이 무슨 관계기에 시시각각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며 “CY글로벌 대표이사는 영암군과의 사업은 전동평 영암군수가 직접 CY그룹에 찾아와 ‘롯데에 상품을 넣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본인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CY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 계약은 업체간에 이뤄진 것으로 영암군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 됐다고?
여전히 난항

허유산 측은 “언론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문제제기 당사자의 입장만으로 추측성 보도를 했으며 제보자들은 비밀유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유산코리아 본사 및 가맹점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허유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맹점주 및 직원과 각종 소송공방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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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