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①> 민주당 강서갑 강선우 “국제사회 소통에 주력할 것”

“선우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서갑 당선인과 함께했다.
 

▲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이 선거사무실서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7일간의 기적. 강선우 당선인을 대변해주는 대명사다. 강 당선인은 경선 당시 7일간의 선거운동으로, 지역구 터줏대감인 금태섭 의원을 꺾고 당당히 본선에 올라 큰 화제가 됐다.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발판 삼아 소수자가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열망으로 민주당에 들어갔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한다. 소감은.

▲일하라고 시켜주신 거니 야무지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강서갑 구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강서갑 곳곳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감사함을 보답하려 한다.

-기분은 어떤가. 실감나는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지역구 자체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기분 좋은 부담감이 있다. 강서갑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민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금태섭 의원과의 경선서 이겼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선을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내가 조금 더 적게 나오면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보고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7일간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민심을 파고든 전략은.

▲중앙 언론서 강서갑을 보는 관점과 지역 내의 여론 차이가 컸다. 지역에 와보니 강서갑 변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민분들 의견이 많았다. 또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강서갑에도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컸다. 그래서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의 패배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당의 한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경선 없이 후보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경선을 치렀다. 현역 의원들에겐 경선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원칙이다. 의사결정을 한 건 당 지도부가 아니라, 강서갑 주민 분들이다.

-본선 때는 이길 거라 예상했는가.


▲본선에선 주민분들만 보고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얻고자 했다. 강서갑에는 지역구에 오래 사신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이 익으니 나중에는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또 10살 꼬마 여자애가 손편지를 준 기억이 있다. 힘들 땐 그런 주민분들 생각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민주당 압승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상하지 못했다. 막상 결과 나오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일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 국민분들이 안전 의제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또 새로운 의제들이 생겨도 잘 풀어갈 것으로 믿을 테니 잘하라는 뜻인 것 같다.

현역 이긴 7일의 기적 ‘친근감’이 전략
미국 유학 경험 살려 국제사회 직접 소통

-교수였다.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가 2003년생이다. 한국서 석사를 마친 후 2006년에 애랑 둘이서 미국에 갔다. 6년 박사과정을 지나 4년 동안 교수를 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봤을 때 난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황인종, 여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미국 주립대 교수에 임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보육·교육·의료 시스템 덕분이었다. 소수자도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이걸 한국에 제도화하고 싶었다.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에 직접 손들고 민주당에 들어왔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는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격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인권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고 평가받는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강서갑 구민분들이 고생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창 약국 앞에 마스크 때문에 길게 줄 을 설 때였다. 거긴 지나가기도 죄송했고 마음이 무척 안 좋았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 ⓒ문병희 기자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알려달라.


▲고3 학생이 손편지를 써주셨다. 응원이나 지지가 아니었다.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보셨다. 굉장히 자세하게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다. 답장을 드리고 멍했다. 투표하기 전에 꼼꼼하게 후보를 뜯어보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실천하고 계셨다.

-21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아무리 안전 이슈를 논한다 해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괜찮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의제로만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의제들로 전환될 것이다.

-관심 있는 상임위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고 싶다. 보건복지위서 다루는 의제들을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 의료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기틀을 잡겠다. 미국에선 무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더 주된 산업이다. 전 세계를 살펴봐도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건강·안전·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서 필요한 플랫폼들을 마련해 이를 위한 기둥 같은 입법을 해보고 싶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대한민국을 우아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운 나라가 우아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서 강선우도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sangmi@ilyosisa.co.kr>
 

[강선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 부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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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