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N번방 파문’ 뒷북 국회 책임론

그땐 모른다더니 이제 와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서 앞다퉈 N번방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N번방 관련 법안 심사 절차서 국회는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다. <일요시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의 당일 회의록을 조명했다.
 

▲ (사진 왼쪽부터)송기헌 위원장·김도읍·정점식 의원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통한 ‘N번방 사건’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고강도 수사 촉구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나섰다.

팔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역시 총선 이후에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4월에 다시 한 번 국회가 열릴 때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들을 상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은 “이 순간 어딘가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며 무관용 처벌과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자행돼왔던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국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겨레>의 최초 보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특히 지난 1월 국회 국민 청원에 게시된 ‘텔레그램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청원글 최초로 국회 심사 절차에 올랐다.

10만 청원에 딥페이크 얘기만
뒤늦게 졸속 법안 처리 논란

현행법상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 최모씨는 ‘텔레그램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씨는 ‘실제로 여자 연예인, BJ,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생활공간을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및 매매되고 있으며 유포자,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희롱과 2차가해 발언을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 절차서 청원글에 응하는 국회는 N번방 사건의 본질을 짚지 못한 채 ‘딥페이크’ 주제에만 국한해 회의를 진행해 일각에서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법사위는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해당 청원을 병합해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및 촬영물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냐”고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이에 송기헌 법사위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성 때문에 새로 성폭력 범죄를 만들어 처벌하자는 취지로 청원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N번방의 연루된 가해자들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혹은 영상과 합성해 텔레그램에 올릴 때 사용한 수법으로, 배포될 우려가 높고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까지) 갈 거냐"고 발언했다.

3월3일 관련 법안 심사 회의록 보니…
“모른다” “일기장 그림” “예술작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서 그런 짓을 자주 한다”며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딥페이크 영상 조작 작업을 그림으로 빗대기도 했다. 특히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N번방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자 보도문을 내고 해명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현행법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송기헌·정점식 의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손솔 민중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입법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 지금 가해자들이 도망가게 만든 것이 국회기 때문에 국회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후다닥

그는 “이번 청원은 성 착취물의 관람과 소유 및 유포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딥페이크 문제만 한정적으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영상 조작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성을 유흥거리로 여기는 것이 ‘강간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강간문화를 끊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무척 분노하고 있으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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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