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무슨 일이…

공정하게 한다면서 절차 무시?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 공직유관단체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혁신센터)가 지난해 3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전 직원에게 피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맞붙었다. 전 직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인천혁신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810월 국정감사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직혁신태스크포스(TF)‘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결과 혁신센터서만 총 57건의 채용문제가 적발된 것. 전체 건수(140)40.1%에 달한다.

2년 전에도

경북 7, 강원 5, 충남·충북·제주·울산 4,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등 17개 혁신센터서 모두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2017년 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 발생한 문제라 통보·시정· 주의 등의 조치로 가볍게 처리됐다.

이후 전국 혁신센터는 인사·채용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문제는 미비했던 규정을 손보고 난 뒤에도 인사·채용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혁신센터의 경우 2018년 중기부 감사서 채용심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채용 후보자 순위 작성 등의 지적사항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인천혁신센터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서류심사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모든 채용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직무회비 규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채용 과정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인사관리규정에 요건,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공정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혁신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 직원 A씨가 인천혁신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해고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 실패 직원 소송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삼아

A씨는 20173월 계약직으로 인천혁신센터에 입사했다. 2년 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혁신센터는 A씨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에 대해 20192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혁신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직전년도(2개년) 근무성적 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술 면접점수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직원은 해당 평가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구술 면접점수는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가 센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신 자세(20)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20)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 조직의 화합 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20)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정한다.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A씨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 중에 유일했고, 2015년 인천혁신센터 개소 이후로 따져도 드문 사례에 속했다. 그는 “2018년 약 2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을 신규 유치하는 등 2017년보다 업무 실적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됐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근무성적평정서 탁월’(90100점 사이)로 평가 받았는데 2018년에는 그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에는 창업지원 사업을, 2018년에는 투자운영 사업과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근무성적평정이 10점 이상 차이가 난 이유는 평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2017년 상급자가 평가하는 하향식으로 진행됐던 방식은 2018년 상급자·동료직원·하급자 등이 두루 평가하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91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환 대상 평가점수도 70점서 80점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근무성적평정 점수 차이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업무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인천혁신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에는 투자 관련 사업을, 2018년에는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2018년 근무성적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과정서의 구술면접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근무성적평정 직원 간의 수평평가서 16명 중 16, 부서장 평가서 15위를 기록했다는 것. 구술면접 점수도 대상 직원 3명 중 최하위였다고 설명했다.

규정에는 5인인데 실제 4인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해명

실제 A씨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창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직장 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갈등·마찰·불화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임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A씨는 직급은 선임이었지만 인천혁신센터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의 권한은 없었다. 직원 모두 동급의 매니저로 일을 하는 체제였다.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서 동료 3명과 함께 일하긴 했지만, 그들은 입사 시기가 늦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동료들과 기억에 남을만한 불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평가한 당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1, 외부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인천혁신센터 인사규정관리 제25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전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2, 외부인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인천혁신센터 관계자는 내부위원 중 한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제척했다내부위원 1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4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규정대로 내부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부위원을 할 직원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대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문제

중기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A씨의 문제 제기에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A씨는 내부위원 1인이 인사규정에 따라 선임돼 독립된 면접평가를 실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중기부나 권익위의 답변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한 인천혁신센터의 행정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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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