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여자?…아니면 말고’ 가세연의 위험한 폭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무차별 폭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온갖 의혹을 수집하고 닥치는 대로 폭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주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들은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법정 다툼 중이다. 최 회장은 가세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가세연의 폭주는 멈출 수 있을까?
 

▲ ▲ 최근 무차별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연예부장,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SK를 건들다
도 넘은 방송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 중인 김용호 연예부장(전 기자)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제보자로부터 최 회장이 서울 한남동 한 중식당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는데,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라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서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방문했던 식당서도 최 회장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회장이 방문했던 J식당 측 관계자는 “17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방문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법적 대응 이후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는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의 사생활 관련 추측성 폭로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서 진행된 강연회서 강 변호사와 김용호 연예부장·김세의 전 기자는 장지연에 대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한다” “남자 배우와 동거도 했다더라”는 등의 추측성 폭로를 했다. 이들은 “이건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000여명의 청중들에게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한 연예매체의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진 이들의 발언은 즉각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됐다.
 

▲ 가세연 측이 주장한 문제의 사진

누리꾼들은 “장지연은 엄연한 일반인인데, 가세연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 행위도 아닌 개인 사생활을 공개적인 자리서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관심을 끌기 위한 가세연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 같은 가세연의 부적절한 폭로는 앞서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연씨의 친분이 언론에 알려지며 강 변호사의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보복성 폭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강 변호사는 자신의 아내가 김건모와 장지연씨를 직접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자 “내 아내는 김건모도, 장지연도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연씨의 문자 내용이 보도되면서 둘이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강 변호사는 다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서 가세연이 장지연씨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부적절하게 폭로한 것은 김건모와 장씨 부부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도 언급
쏟아지는 비난

앞서 가세연은 국민 개그맨 유재석을 구설수에 오르게 한 바 있다. 당시 가세연은 국민 예능 ‘무한도전’을 언급하고 “이 연예인은 굉장히 유명하고 방송 이미지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말하며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지만 ‘무한도전’과 ‘바른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이날 하루종일 ‘실검’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자회견이 있었던 유재석은 가세연 폭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 유재석은 “몰랐는데 오는 길에 다들 연락이 와서 ‘무한도전’이 실검에 나온다는 둥, 제 이름도 거론된다고 하던데”라며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유재석은 “이렇게 언급하는 자체가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자리가 생긴김에 말씀드린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거론된 ‘무한도전’ 관련 인물이 자신이 아님을 밝혔다.

유재석은 논란에 정면돌파했지만 ‘가세연’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태호 PD는 본인이 안 밝히고 유재석이 엉뚱한 것을 밝혔다. 우리가 언제 유재석의 이야기를 했냐”고 말했다. 출연진들도 유재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가세연은 엉뚱한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김태호 PD가 자신이 탈세 의혹이 부각될 것이 두려워 유산슬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가세연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폭로가 있기 이전부터 취재진에게 공지가 됐다. 프로그램 콘셉트 상 유산슬에게 돌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밀 유지’가 됐고 ‘놀면 뭐하니?’ 녹화도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가세연 폭로와 전혀 상관없이 계획된 것인데 가세연은 이를 관심몰이에 이용하며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 관계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가세연의 폭로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무분별한 폭로는 설득력이 없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들의 폭로가 관심끌기가 목적인 ‘어그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가세연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소 대리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보려고 여론전을 하나 싶었는데,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 사람이 할 짓인가 싶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가세연 측이) 변호사, 기자 간판만 내걸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태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할 뿐인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예인이 공적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고소 대리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은 공익에 해당할 리 없는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이미 떠도는 풍문을 다시 퍼트리는 것은 물론 설령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처벌감”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우려 목소리
도대체 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송법상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가세연서 떠드는 내용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면서도 “최소한 강씨가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차원서 징계를 검토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서 진실 은폐, 거짓 진술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 여부를 떠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가세연의 활동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성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수감생활 이후 뚜렷한 수입원도 없고 방송 활동도 끊기자 선정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고 수익도 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 방송인 유재석

가세연을 통해 유명인을 향해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는 강 변호사와 두명의 전 기자. 특히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슈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그가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하다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됐다.

강 변호사는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강 변호사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모욕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2010년 9월 한나라당서 제명당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불륜설에 휩싸이며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때문에 강 변호사는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서 자진 하차하게 된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1심서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같은 가세연의 무차별 폭로 행보의 이유는 ‘유튜브 수익창출’과 함께 ‘관심 중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영상 조회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폭로 이전 20만회 안팎이던 영상 조회 수는 ‘[충격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에선 140만회를 넘겼다. 이 같은 폭로성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린 가세연은 이어 자체 제작한 보수 성향의 정치 뉴스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다.

돈 때문에?
관심 중독?

한 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보다도 심리적으로 관심 자체에 목이 말라 있는 상태라 폭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봤다. 이어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관심을 더 갈망하기 마련”이라며 “‘관심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폭로’가세연 어디까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서 3억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와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A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실제로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며 <KBS> 소속이다.

김 전 기자는 입수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유흥접객원 관계로 만난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A씨는 공영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2019년 8월 하순경 유흥주점서 유흥 접객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2∼3주에 한 번씩 피고인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는 “B씨와 C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원을 내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원을 뜯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KBS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세연은 아나운서 A씨의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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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