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 언론플레이’ 노소영-변호사 알고 보니 ‘집안사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최 회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노태우 일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 입장문에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악플러의 내용(김OO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포함한 허위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 ▲가사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해 가사소송법을 위반 ▲이혼소송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행법 위반은 형사 책임 외에도 변호사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만큼 법조계서도 이번 고소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6공화국 황태자’ 박철언(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 전 자민련 부총재의 사위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손해배상소송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재판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관장과 친인척 관계인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해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가 잡혔던 김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당시 회장을 맡았던 김씨는 허위 사실 유포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미래회는 재벌가 사모·며느리들의 사교모임이었다.


그는 악플러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소송 입장문에 반영했으며 기자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브리핑하는가 하면 가사사건 내용을 외부로 유포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재판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의 아내 박모씨는 박 전 부총재의 1남2녀 중 장녀로 노 전 대통령 추모 1주기 때 내외가 함께 참석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던 그는 미래회 멤버로 ‘자선의 밤’ 행사로 85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정황도 다수 목격된다.

앞서 노 관장 측은 ‘반소를 제기한 지 3년 경과 시 시효가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피고인 노 관장과 동행해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등 사실상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저쪽(김 이사장 측)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의 재판부 쇼핑에 대한 조언 및 재판 지연 전략도 입길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를 고의로 선임해 재판부에 재배당하면서 재판부 쇼핑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서 조영철 부장판사를 부담스러워하며 김시철 부장판사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의 매제는 남모 법무법인 클라스의 대표변호사다.


이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재판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변호(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논란 끝에 결국 재판부 재배당) ▲(박근혜정부 당시)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2심 변호 ▲고발사주 논란 손준성 검사 변호 ▲대장동 재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변호 등 과거 수임 사건서 형사소송법 등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과거 노 관장 관련 소송의 수임 이력도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지난 3월),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명도소송(지난 6월)을 맡았으며 악플을 작성한 김 전 미래회 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관련 1심(민사)에선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4월8일, 항소심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 변호사는 1988년 영동고 졸업 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평안서 활동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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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