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불안 끝에 울린 허망한 총성 ‘남산의 부장들’

▲ ⓒ쇼박스

[일요시사 취재1팀] 함상범 기자= 1979년 10월26일은 역사적으로 특별하다. 무려 18년 넘게 집권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부하로부터 총에 맞아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영화, 각종 시사프로그램 등등에서 숱하게 거론된 하루다. 현대사나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연출자에게 있어 이 흥미로움은 ‘양날의 검’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유리하지만, 자칫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꼭 만들어내야 유의미한 결과물이 된다. <내부자들> <마약왕>의 우민호 감독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양날의 검을 빼들었다.

<남산의 부장들>은 10·26을 마지막 지점으로 이전 40일부터의 과정을 그린다. 1977년 있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코리아 게이트’ 이후 미국 연방 하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서 비밀스러운 내용을 거침없이 폭로한 사건을, 영화적 재미를 위해 1979년으로 붙인 것 외에는 고증에 충실하다. 다만 이름은 싹 바꿨다. ‘김재규=김규평’ ‘각하=박정희’ ‘김형욱=박용각’ ‘차지철=곽상천’ ‘전두환=전두혁’ 등이다.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어떤 인물로 모티브가 됐는지 쉽게 보인다. 

공포의 대명사였던 남산과 서슬 퍼런 군사정권서 굵직한 권력을 맡았던 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차가운 톤으로 차분하게 담았다. <그 때 그 사람들>이 블랙코미디 형태로 당시 인물들을 풍자하고 비꼬았다면 <남산의 부장들>은 김규평(이병헌 분)의 불안함에 포커스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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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서 박통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한 박용각(곽도원 분)을 황급히 만난 김규평(이병헌 분)은 의외의 소리를 듣는다. 중앙정보부장도 경호실장도 아닌 또 다른 2인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름은 ‘이아고’라고 한다. 박용각은 김규평에게 새로운 왕좌에 오르는 그림을 그린다. 미국도 김규평에게 ‘다음 스텝을 밟으라’며 박통의 하야와 새로운 왕좌를 암시한다. 

그런 가운데 군 후배이자 경호실장인 곽상천(이희준 분)은 미쳐 날뛴다. 무슨 일만 터지면 ‘중정부장이 이것도 모르냐’며 면박을 주는 것은 물론 ‘캄보디아처럼 100만명 200만명 탱크로 싹 밀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말로 박통(이성민 분)을 꼬드긴다. 박통은 그 말에 넘어가는 모양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김규평은 박통을 향해 충정을 다 바치는데, 1인자의 총애에선 점점 더 멀어진다. 부마항쟁이 발발하면서 박통·경호실장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규평은 커다란 결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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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식

10·26을 대하는 미디어의 방식은 늘 달랐다. 12·12사태의 전초전이었거나 혹은 누군가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거나, 누군가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역사물 또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 <밀정>의 음울함과 비슷한데 특별한 메시지가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한 점은 이 작품은 김규평의 심리와 시선으로만 이 기간을 해석한다는 점에 있다. 미국에 미운털이 박힌 박통, 자신을 지원하겠다는 미국, 꼴도 보기 싫은 경쟁자와 그를 총애하는 상관, 뒤에서 자신을 믿고 받쳐주겠다는 혁명 동지 사이서 김규평은 혼란스러워한다. 영화는 1979년도에 이런 불안함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만 한다.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쏴버린, 우발적인 총성은 그가 외쳤던 민주주의 대신 더 악랄한 신군부를 탄생시키고 만다. 권력의 시종이 어쩔 줄 모르다가 쏜 총성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게 된다.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우발적인 행동이 낳은 처참한 결과로 인한 비판의 여지도 많다. 

그럼에도 영화는 김재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마지막은 멋있다. 그를 무시했던 <그 때 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 영화 말미 김규평의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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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70년대 후반의 빛깔이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뉴트로가 유행이듯 예전 것을 세련되게 바꿔놨다. 의상을 비롯한 다양한 소품, 철저하게 준비된 공간이 1980년대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프레이저 청문회에 이은 김형욱의 죽음, 김규평과 차지철의 대립, 부마항쟁, 궁정동 10·26 사태까지 당시를 잇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소 느리게 전개된다. 영화는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중간에 다소간의 지루함을 막지는 못한다.

후반부 다소 갑작스럽게 결단내리고 수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다. 관객들이 여백을 꽤 이해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더 촘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역사가 스포일러지만, 후반부 궁정동 안가 시퀀스는 굉장한 긴장감을 준다. 롱테이크신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 &lt;남산의 부장들&gt; 제작보고회 ⓒ문병희 기자

연기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빛나는 대목은 연기다.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 과정서도 배우들의 연기는 상당히 빛난다. 박통을 연기한 이성민은 ‘비슷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높은 싱크로율과 함께 새로운 박통을 만들어낸다. 한 마리 이리 같으면서도 욕망에 찌들어있는 권력자를 표현한다. 

언제나 새로운 얼굴과 강렬한 연기를 드러내는 이병헌은 엄청난 비중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소화했다. 애써 감추려 하지만 툭툭 묻어나오는 불안함과 함께 마지막 장면서의 얼굴은 영화를 관통한다. 

무려 25kg을 찌운 이희준은 ‘차지철이 정말 저랬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한 연기를 펼친다. 김규평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무대포 같은 표현법이 자연스럽다.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 선을 찾아낸 것이 묘수다. 

영화의 시작을 끊은 곽도원과 유일한 여성 캐릭터에 가까운 김소진도 제 몫 이상을 해준다. 그 외 작은 분량의 캐릭터들 중에 허점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연기로는 빈틈이 없다.

총평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그려내고자 했던 제작진의 노력이 관객들에게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약 90일 앞둔 시점에,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택도 영리해 보인다. <마약왕> 실패 이후 절치부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초반 김규평을 자극한 ‘이아고’가 사라진 대목, 큰 결단을 내리는 과정서 부족한 설득력, 영특한 기질을 보인 김규평이 중정이 아닌 육군본부로 선택한 진짜 이유를 그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시대의 역사를 잘 아는 관객보다 적당히 잘 모르는 관객이 더 높은 평가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봉: 2020.01.22
등급: 15세 관람가
상영시간: 114분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젬스톤픽처스
배급사: 쇼박스
한줄평: 한 남자의 불안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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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