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오동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23 11:20:04
  • 호수 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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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퇴직금 안준 식당 찾아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대전 가오동 살인사건 CCTV

지난 10일, 대전의 한 식당서 퇴직금 때문에 일가족 흉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A(58)씨는 흉기를 휘둘러 B(48·여)씨를 살해하고, B(58)씨의 남편인 C씨와 자식인 D(18)군에게까지 부상을 입혔다. 

친했지만…

사건이 있기 전부터 B씨 부부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아내는 사건 현장이자 B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서 2017년부터 2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에게 자신의 남편인 A씨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런 인연으로 B씨 부부가 인수한 노래방의 운영을 A씨에게 맡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차츰 소원해지면서 B씨 부부 식당서 근무하던 A씨 부인이 그만두게 됐다.

A씨 부인이 B씨 부부 식당을 그만두는 과정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 B씨 부부는 종업원이자 A씨의 아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월급과 퇴직금 지급도 거부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 아침에도 A씨와 아내는 전화상으로 B씨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식당을 찾아갔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A씨는 월급 및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B씨 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되고,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탁자에 놓여있던 흉기로 B씨 남편인 C씨에게 휘둘렀다. 

2년간 근무했지만 월급 등 미지급
사장 부부와 아들에 흉기 휘둘러 

그는 경찰에 신고하던 B씨와 D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 모든 상황은 대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2∼3분 내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와 D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범행은 한 달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약 180만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일 B씨 부부와 아내가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당일 오후 11시20분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도착하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용의자가 자수하긴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평소 아는 사이기도 했으며, 도주한 점을 비춰봤을 때 마음을 먹고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용의자가 특정된다는 점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 자수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는 약 B씨 부부 식당서 2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했지만 간헐적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쌓여있지는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 전담 경찰관을 통해 B씨 가족의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획적 범행?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와 B씨 부부하고 노래방 인수한 동업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서 갈등이 있었다. 사건 범행 전날 퇴직금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A씨는 B씨 부부가 자기를 무시당한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자간 범인 바뀐 뺑소니 사건의 진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아들이 입건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다. 아버지는 “사실 운전을 한 건 나”라며 교통사고를 자수했다.

사건은 10월15일 오후7시경 전남 여수 소라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모씨가 숨졌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들 A씨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임의 동행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아버지인 B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건 경찰 조사가 한창이던 같은 달 21일.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B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자수한 것. 경찰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 영상이 녹화된 것은 찾지 못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B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A씨는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낸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조작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B씨는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는 등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 같지는 않다”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그대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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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