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미리 본 지상파 3사 연기대상

‘각축’ KBS, ‘유력’ SBS, ‘난감’ MBC

[일요시사 연예부] 함상범 기자 = 매년 연말 열리는 지상파 3사의 연기대상은 국내 드라마 팬들의 또 하나의 즐길 거리다. 신인배우는 물론 각종 조연 배우들과 각본과 연출 등 다양한 분야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 특히 배우들에게도 명예롭게 여겨지는 대상 부문은 대중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에는 숱한 인기작품을 내놓은 KBS 대상이 뜨거운 공방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SBS는 <열혈사제>의 김남길이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다 할 수작이 없었던 MBC는 누구에게 대상을 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 사진제공=KBS2-매니지먼트숲-쇼박스-935엔터-제이와이드

지난해 <같이 살래요>의 유동근과 <우리가 만난 기적>의 김명민에게 공동 대상을 수여하는 등 드라마 부문서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KBS는 올해에도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10% 시청률도 넘기기 힘들다는 현 시점에 20% 시청률이 넘는 드라마를 네 편이나 방영했다. 그것도 케이블채널과 종편채널의 드라마 공세와 함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지상파를 위협하는 상황서 이룬 쾌거다.

최수종과 유이가 부녀지간으로 출연해 시청률이 무려 50%(닐슨코리아 지상파 기준)에 육박한 <하나뿐인 내 편>과 22%를 넘긴 <왜그래 풍상씨>(이하 <풍상씨>), 비록 ‘막장 드라마’ 논란은 있었으나 35%를 넘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하 <세젤예>), 올 가을 스릴러와 로맨스를 적절히 녹인 복합장르의 구현과 함께 당당한 여성 캐릭터로 시대상을 그려내며 23%의 시청률을 기록한 <동백꽃 필 무렵>(이하 <동백꽃>)까지, 올해 KBS 드라마는 대풍년이다.

워낙 쟁쟁한 작품들이 즐비한 탓에 ‘남궁민 신드롬’을 몰고 오는 등 15%의 시청률을 기록한 <닥터 프리즈너>의 성적이 다소 초라해 보일 정도다.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즐비하다 보니 대상을 받아도 문제없을 배우들이 넘쳐난다. 먼저 거론되는 배우는 유준상과 공효진이다. 출생의 비밀과 불륜 등 질릴 대로 질릴 소재 속에서 따뜻하면서 애절한 연기로 작품의 빈틈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준상의 경쟁자는 출연작 중 이제껏 망한 드라마가 한 편도 없다는 공효진이다. <동백꽃>서 편견에 갇혀 사는 동백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블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유준상·공효진 투톱
김소연·김해숙·남궁민 추격


유준상과 공효진의 경우 변수로 인해 쉽게 예측이 쉽지 않다. <풍상씨>의 경우 소위 ‘막장 논란’이 있었던 탓에 유준상의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욕 하면서 본 드라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작품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시상식 참석을 두려워하는 배우로 잘 알려진 공효진은 이번 시상식 역시 참석 여부가 미지수다.

드라마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음에도 방송사 대상 수상 경험이 없는 이유는 그가 시상식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공효진은 이번 시상식 참석에도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상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례상 공효진이 대상을 수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2018년에 유동근과 김명민, 2017년에 김영철과 천호진, 2016년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공동대상을 수상했던 만큼, 이번에도 공동 대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세젤예>의 김해숙과 김소연, <하나뿐인 내편>의 최수종과 유이,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 <동백꽃>의 강하늘 등이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해숙과 김소연은 출생의 비밀과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재,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스토리와 개연성 없는 전개 등으로 인해 시청자들로부터 드라마가 비판을 받았음에도 연기력만으로 논란을 잠재운 경우다. 또 선과 악 사이서 줄다리기하며 복수를 위한 악을 그려낸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 역시 대상을 받아도 손색없다는 평가다. 군 복무 후 택한 첫 작품으로 <동백꽃>을 택한 강하늘도 2년 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든 뛰어난 연기를 펼쳐 대상 후보로 꼽힌다.
 

▲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라원문화-나무엑터스-후크엔터테인먼트

SBS는 KBS만큼은 아니지만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작품이 여럿 나와 한숨은 돌린 모양새다. 특히 <열혈사제> <의사요한> <배가본드> 등 금토드라마가 강세였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열혈사제>의 김남길이다.

올해 2월 첫 방송한 이 드라마는 10% 시청률로 출발해 새로운 코미디의 매력을 선보이면서 연일 화제를 모았고, 마지막회는 최고 시청률(22%)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 가운데서 김해일 신부로 맹활약한 김남길은 액션과 분노를 포함한 감정 연기를 유려하게 넘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김남길은 한국방송촬영인협회가 주관하는 ‘2019 그리메상’서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상식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견이 없는 한 김남길 독주가 될 전망이다.

김남길
독주체제


김남길의 대항마로 지성과 이승기, 배수지, 장나라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2015년 <킬미힐미>로 MBC 연기대상의 대상, 2017년 <피고인>으로 SBS 연기대상의 대상을 수상한 지성은 올해도 <의사 요한>을 통해 대상 후보에 올랐다. 비록 시청률은 12%를 넘기는 데 그쳤지만, 의사 차요한을 통한 열연은 시청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제작비만 250억원 이상이 투입된 <배가본드>의 이승기와 배수지는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승기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넘어 액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김남길의 대항마로 떠오른다. 김남길과 ‘뜬금 열애설’이 있었던 장나라도 현재 방영 중인 <VIP>로 대상 후보다. 공효진과 함께 드라마 불패를 보여주고 있는 장나라는 기존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섹시하고 강인한 ‘나정선’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성과 장나라, 이승기, 수지가 좋은 연기를 펼쳤다고 해도 김남길의 대항마로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 작품성과 연기력, 화제성 등 다양한 면에서 김남길의 활약이 높게 점쳐진다.
 

▲ 사진제공=메가박스 플러스엠, BH엔터테인먼트, CGV아트하우스

한때 드라마 왕국으로 군림한 MBC의 올해 성적은 최악이다. 타 방송사에 즐비한 10% 이상 시청률의 드라마가 MBC에는 단 한 작품도 없다.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검법남녀2>는 9.9%로 10%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안판석 사단이 만든 <봄밤>도 9.5%에 그쳤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김동욱, 류덕환 주연의 <근로감독관 조장풍>도 8.7%이며, JTBC <스카이캐슬>서 활약한 김혜윤이 출연해 의외의 화제를 모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뒷심이 부족해 시청률이 3.6%로 저조했다. KBS나 SBS와 비교해 너무도 볼품없는 성적이다.

드라마 왕국이
어쩌다…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배우는 정재영과 김동욱, 한지민이다. 정재영은 <검법남녀2>서 법의관 백범을 통해 냉철한 얼굴과 함께 인간미를 적절히 녹이는 연기 등 베테랑다운 내공을 유감없이 펼쳤다. <봄밤>에서 오래된 남자친구 권기석(김준한 분)과 새로운 남자 유지호(정해인 분) 사이서 흔들리는 여자주인공 이정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한지민도 후보로 꼽힌다.

영화 <미쓰백> 이후 각종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독차지하는 등 연기력까지 무장한 그의 재능이 호평을 받았다. 시원시원한 전개로 통쾌함을 선사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서 타이틀롤로 나온 김동욱은 액션, 노래, 춤까지 소화하며 입체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상 후보로 거론된 배우들의 면면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시상식의 전반적인 중량감은 타 방송사에 비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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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