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8)경찰 모욕죄 걸린 서씨

무단횡단 했다가 전과자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에는 무단횡단을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프리랜서 작가 서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에게 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프리랜서 작가 서모씨는 지난 10월 경찰을 상대로 욕을 했다가 모욕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커졌다. 서씨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칙금 2만원짜리 무단횡단을 했다가 전과자가 되게 생긴 셈이다. 서씨는 무단횡단을 한 것도 맞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도 맞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갑자기 나타나

사건은 지난 10월에 일어났다. 서씨는 1011일 금요일 오후 635분경 지인들과 만나기 위해 서울 인사동 화랑가로 가던 중이었다. 당시 서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고 방송용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촉박했던 서씨는 서울 종로3가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빨간불 상태서 무단으로 건넜다. 서씨에 따르면 1011일에는 광화문 인근서 집회가 진행되던 중이라 차량 통행이 뜸했다. 차가 없는 틈을 타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다.

청계천 쪽 끝점서 피카디리 극장 쪽 끝점까지 건넌 서씨는 집회 행진 관련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교통안전경찰관에게 무단횡단을 적발당했다. A 경찰관은 서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범칙금 2만원을 통고했다.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02항과 5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건넜을 때 3만원, 횡단보도로 건너긴 했지만 빨간불이었을 때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씨는 A 경찰관의 요구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범칙금 통고처분이 끝난 후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A 경찰관의 상급자로 추정되는 B 경찰관이 등장했다. 서씨에 따르면 B 경찰관은 현장서 벗어나려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 여기서 무단횡단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뉘앙스로 윽박지르고 훈계했다.

서씨는 B 경찰관의 말에 했다고 한다. 그는 “A 경찰관의 요구에 응했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럼 다 끝난 일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약속시간에 늦어 마음이 급했는데 B 경찰관이 나타나 훈계를 시작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빨간불에 건너다 단속 걸려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욕설

이어 내게 말하는 경찰관을 향해 왜 다 끝난 일인데 이러냐고 따지자 경찰관이 대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경찰관이 A 경찰관에게 휴대폰으로 서씨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서씨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에 격분했다. 실제 A 경찰관이 서씨를 찍기 시작하자, 서씨도 어깨에 메고 있던 방송용 카메라로 경찰관들을 찍었다. 이 과정서 서씨는 XX, XX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욕설 섞인 말을 했다.

서씨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들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현재 100만원의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그는 이 사건의 1차 원인이 내 무단횡단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2차 원인은 B 경찰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 경찰관에게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까지 했다. 거기서 끝났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무단횡단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는 사실에 분개해 욕설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큰 소리를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신은 B 경찰관을 향해서만 욕설을 했을 뿐 A 경찰관에 대해서는 거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사건 현장에는 나와 경찰관들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 끝나 가려는데 다른 경찰이 윽박”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정식재판 중

서씨와 경찰관들의 주장은 공연성 부분서 엇갈리고 있다. 서씨는 경찰관들만 있는 자리서, 경찰관들은 서씨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욕설을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씨와 비슷한 상황서 공연성 여부로 판결이 달라진 사례가 있다.

2013년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술에 취한 시민이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러자 이 시민은 경찰서를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 이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서에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동료 2명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민의 모욕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민이 욕하던 당시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한 것이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할 당시에는 주변에 경찰관만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명의 경찰관들은 시민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의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을 당시에는 경찰관 외에도 민원인 등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욕설을 한 시민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 선고됐다.

공연성쟁점


서씨는 욕을 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그건 2명의 경찰관 앞에서 상대적인 약자이자 혼자인 저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였다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근무처를 찾아 갔지만 경찰관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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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