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8)경찰 모욕죄 걸린 서씨

무단횡단 했다가 전과자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에는 무단횡단을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프리랜서 작가 서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에게 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프리랜서 작가 서모씨는 지난 10월 경찰을 상대로 욕을 했다가 모욕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커졌다. 서씨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칙금 2만원짜리 무단횡단을 했다가 전과자가 되게 생긴 셈이다. 서씨는 무단횡단을 한 것도 맞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도 맞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갑자기 나타나

사건은 지난 10월에 일어났다. 서씨는 1011일 금요일 오후 635분경 지인들과 만나기 위해 서울 인사동 화랑가로 가던 중이었다. 당시 서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고 방송용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촉박했던 서씨는 서울 종로3가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빨간불 상태서 무단으로 건넜다. 서씨에 따르면 1011일에는 광화문 인근서 집회가 진행되던 중이라 차량 통행이 뜸했다. 차가 없는 틈을 타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다.

청계천 쪽 끝점서 피카디리 극장 쪽 끝점까지 건넌 서씨는 집회 행진 관련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교통안전경찰관에게 무단횡단을 적발당했다. A 경찰관은 서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범칙금 2만원을 통고했다.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02항과 5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건넜을 때 3만원, 횡단보도로 건너긴 했지만 빨간불이었을 때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씨는 A 경찰관의 요구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범칙금 통고처분이 끝난 후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A 경찰관의 상급자로 추정되는 B 경찰관이 등장했다. 서씨에 따르면 B 경찰관은 현장서 벗어나려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 여기서 무단횡단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뉘앙스로 윽박지르고 훈계했다.

서씨는 B 경찰관의 말에 했다고 한다. 그는 “A 경찰관의 요구에 응했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럼 다 끝난 일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약속시간에 늦어 마음이 급했는데 B 경찰관이 나타나 훈계를 시작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빨간불에 건너다 단속 걸려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욕설

이어 내게 말하는 경찰관을 향해 왜 다 끝난 일인데 이러냐고 따지자 경찰관이 대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경찰관이 A 경찰관에게 휴대폰으로 서씨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서씨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에 격분했다. 실제 A 경찰관이 서씨를 찍기 시작하자, 서씨도 어깨에 메고 있던 방송용 카메라로 경찰관들을 찍었다. 이 과정서 서씨는 XX, XX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욕설 섞인 말을 했다.

서씨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들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현재 100만원의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그는 이 사건의 1차 원인이 내 무단횡단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2차 원인은 B 경찰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 경찰관에게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까지 했다. 거기서 끝났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무단횡단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는 사실에 분개해 욕설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큰 소리를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신은 B 경찰관을 향해서만 욕설을 했을 뿐 A 경찰관에 대해서는 거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사건 현장에는 나와 경찰관들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 끝나 가려는데 다른 경찰이 윽박”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정식재판 중

서씨와 경찰관들의 주장은 공연성 부분서 엇갈리고 있다. 서씨는 경찰관들만 있는 자리서, 경찰관들은 서씨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욕설을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씨와 비슷한 상황서 공연성 여부로 판결이 달라진 사례가 있다.

2013년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술에 취한 시민이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러자 이 시민은 경찰서를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 이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서에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동료 2명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민의 모욕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민이 욕하던 당시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한 것이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할 당시에는 주변에 경찰관만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명의 경찰관들은 시민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의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을 당시에는 경찰관 외에도 민원인 등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욕설을 한 시민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 선고됐다.

공연성쟁점


서씨는 욕을 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그건 2명의 경찰관 앞에서 상대적인 약자이자 혼자인 저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였다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근무처를 찾아 갔지만 경찰관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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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