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8)경찰 모욕죄 걸린 서씨

무단횡단 했다가 전과자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에는 무단횡단을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프리랜서 작가 서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에게 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프리랜서 작가 서모씨는 지난 10월 경찰을 상대로 욕을 했다가 모욕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커졌다. 서씨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칙금 2만원짜리 무단횡단을 했다가 전과자가 되게 생긴 셈이다. 서씨는 무단횡단을 한 것도 맞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도 맞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갑자기 나타나

사건은 지난 10월에 일어났다. 서씨는 1011일 금요일 오후 635분경 지인들과 만나기 위해 서울 인사동 화랑가로 가던 중이었다. 당시 서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고 방송용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촉박했던 서씨는 서울 종로3가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빨간불 상태서 무단으로 건넜다. 서씨에 따르면 1011일에는 광화문 인근서 집회가 진행되던 중이라 차량 통행이 뜸했다. 차가 없는 틈을 타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다.

청계천 쪽 끝점서 피카디리 극장 쪽 끝점까지 건넌 서씨는 집회 행진 관련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교통안전경찰관에게 무단횡단을 적발당했다. A 경찰관은 서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범칙금 2만원을 통고했다.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02항과 5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건넜을 때 3만원, 횡단보도로 건너긴 했지만 빨간불이었을 때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씨는 A 경찰관의 요구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범칙금 통고처분이 끝난 후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A 경찰관의 상급자로 추정되는 B 경찰관이 등장했다. 서씨에 따르면 B 경찰관은 현장서 벗어나려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 여기서 무단횡단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뉘앙스로 윽박지르고 훈계했다.

서씨는 B 경찰관의 말에 했다고 한다. 그는 “A 경찰관의 요구에 응했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럼 다 끝난 일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약속시간에 늦어 마음이 급했는데 B 경찰관이 나타나 훈계를 시작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빨간불에 건너다 단속 걸려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욕설

이어 내게 말하는 경찰관을 향해 왜 다 끝난 일인데 이러냐고 따지자 경찰관이 대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경찰관이 A 경찰관에게 휴대폰으로 서씨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서씨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에 격분했다. 실제 A 경찰관이 서씨를 찍기 시작하자, 서씨도 어깨에 메고 있던 방송용 카메라로 경찰관들을 찍었다. 이 과정서 서씨는 XX, XX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욕설 섞인 말을 했다.

서씨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들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현재 100만원의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그는 이 사건의 1차 원인이 내 무단횡단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2차 원인은 B 경찰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 경찰관에게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까지 했다. 거기서 끝났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무단횡단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는 사실에 분개해 욕설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큰 소리를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신은 B 경찰관을 향해서만 욕설을 했을 뿐 A 경찰관에 대해서는 거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사건 현장에는 나와 경찰관들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 끝나 가려는데 다른 경찰이 윽박”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정식재판 중

서씨와 경찰관들의 주장은 공연성 부분서 엇갈리고 있다. 서씨는 경찰관들만 있는 자리서, 경찰관들은 서씨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욕설을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씨와 비슷한 상황서 공연성 여부로 판결이 달라진 사례가 있다.

2013년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술에 취한 시민이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러자 이 시민은 경찰서를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 이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서에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동료 2명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민의 모욕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민이 욕하던 당시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한 것이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할 당시에는 주변에 경찰관만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명의 경찰관들은 시민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의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을 당시에는 경찰관 외에도 민원인 등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욕설을 한 시민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 선고됐다.

공연성쟁점


서씨는 욕을 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그건 2명의 경찰관 앞에서 상대적인 약자이자 혼자인 저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였다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근무처를 찾아 갔지만 경찰관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