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그룹 후계열쇠 쥔 회장님 내연녀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김정수 기자 = 현 정부 들어 대통령-국무총리 동생을 영입해 주목받았던 SM그룹(<일요시사> ‘SM그룹 우오현 회장, 총리 동생에…대통령 동생도 품었다’ 7월1일 기사 참조) ‘2대 주주’가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의 인물은 김혜란 삼라 이사. SM그룹 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확보한 핵심주주로, 우 회장 장남 우기원씨의 친모이기도 하다. SM그룹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김 이사의 존재와 지분 취득 배경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서 김 이사의 정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SM그룹은 재계 서열 35위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재벌)에 속하는 대기업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기업총수다. 우 회장에 이어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2대주주가 김 이사다. 

복잡한 
우씨 가족

김 이사가 어떤 배경으로 SM그룹 지분을 취득하게 됐는지는 비밀로 남아있다. 김 이사는 법적으로 사주 일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개인주주’다.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진 기업은 사주 일가의 지분 변동을 공시할 때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으로 표기해야 한다. 김 이사는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김 이사는 SM그룹과 어떤 인연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까. SM그룹 전·현직 관계자, 김 이사를 잘 아는 지인 등 <일요시사>가 지난 1년간 취재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회장은 김 이사와 사실혼 관계로 아들 기원씨를 낳았다.

SM그룹 핵심 관계자는 “우 회장과 김 이사는 오랫동안 혼외관계로 같이 살았다. 현재는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 두 사람 사이서 얻은 자식이 기원씨”라고 말했다. 


기원씨는 올해 27세로 우 회장의 장남이다. SM그룹 계열사인 기원토건을 거쳐 라도(지분 100%소유)의 대표이사가 됐다. 현재는 SM그룹 본사서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오너 일가도 없는 주요 계열 지분 보유
수십년 내연관계 확인…장남은 혼외자

실제로 기원씨는 김 이사와 특수관계로 보인다. SM그룹의 계열사인 라도의 법인등기등본부에 따르면 기원씨의 자택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71, XX1 XX7호다. 기원씨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김 이사였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12월 중순 김 이사가 SM그룹 계열사인 삼라건설로부터 매입했다.   

현재 우 회장과 김 이사가 함께 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우 회장이 SM그룹 대표이사로 등기돼있지 않아 자택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 회장은 SM그룹 계열사에 사내이사로만 등기된 상태다. 법인 대표이사는 등기 과정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내이사는 등기 의무가 없다.

우 회장은 삼라마이다스, 삼라희망재단, 삼라산업개발 등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관련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우 회장은 2000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8층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7년 6월 영등포구 당산동2가 진덕빌딩으로 주소를 옮겼다.

진덕빌딩은 SM그룹 본사 건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우 회장이 거주할 수 없다. 우 회장의 실거주지가 진덕빌딩이라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우 회장이 자택 주소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데 김 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우 회장은 본처와도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M그룹 총수 일가와 SM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회장은 본처인 신모씨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우 회장이 수년동안 ‘두 집 살림’을 해온 셈이다.


사실혼 관계
기원씨 낳아

이 때문에 우 회장의 혈연관계는 조금 복잡하다. 대외적으로 1남4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우 회장의 자녀는 1남3녀다. 우 회장과 김 이사가 장남 기원씨를 낳았다면, 우 회장과 신씨 사이서 우연아(42) 대한해운 부사장, 우지영(41) 태초디앤씨 대표이사, 우명아(37) 신화디앤디 대표이사가 태어났다.

<조선일보> 유료 인물검색 프로필에는 우 회장의 가족사항이 본처 신씨를 비롯해 3녀(우연아·우지영·우명아)라고 기재됐다. 물론 <조선일보> 인물검색 프로필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필은 우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최종 수정일은 2017년 1월23일이다.  

<조선일보> 측은 “본인이 제공한 프로필의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작성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이 프로필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과거 우 회장은 <조선일보>와 두 차례(2009·2016년) 인터뷰를 한 인연도 있다.  
 

SM그룹 측은 우 회장의 혼외관계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고 입을 다물었다.

우 회장의 이 같은 사생활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우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 이사가 향후 SM그룹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분 어떻게?
특수인 비노출

현대·롯데·두산·금호 등 재벌 대기업서 일어난 ‘형제의 난’ 사건은 모두 그룹 후계문제가 발단이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 일가의 다툼은 상호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결국 총수 일가가 검찰수사를 받고,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파장은 임직원들에게 미친다. 

<일요시사>가 SM그룹 총수일가 지분을 분석한 결과 우 회장과 김 이사의 사실혼 관계는 그룹 후계구도의 핵심 변수다. 먼저 김 이사가 SM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모두 4곳으로 ▲동아건설산업 ▲삼라 ▲삼라산업개발 ▲경남디앤티 등이다.

동아건설산업 지분은 라도(38.18%), 우 회장(19.21%), 삼라마이더스(14.93%), 삼라(14.93%), 우방산업(6.52%), 김 이사(6.22%) 등이 소유하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기원씨의 개인회사 라도다. 우 회장과 김 이사가 우호지분으로 작용하게 되면 기원씨가 사실상 동아건설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아건설산업의 종속회사인 경남기업과 한류우드개발에이엠, 한동엔지니어링, 한국인프라개발, SM중공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진다.    


삼라는 우 회장(60.96%), 삼라희망재단(16.72%), 기원토건(11.42%), 김 이사(10.90%) 등이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기원토건은 기원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처와 법적 부부…2세 승계 뇌관 불가피
세 누나보다 배다른 남동생에 유리한 구도 

삼라는 SM그룹 지배구조서 핵심인 SM스틸(옛 신광)의 2대 주주다. SM스틸은 1대 주주 우 회장을 필두로 삼라, 동아건설산업, 삼라산업개발 등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SM스틸은 SM하이플러스→남선알미늄→남선홀딩스→경남모직→TK케미칼(→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대한상선)→SM상선→삼라농원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김 이사는 SM스틸의  주요 주주인 동아건설산업, 삼라개발, 삼라의 지분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삼라산업개발의 지분은 우 회장(47.00%), 김 이사(33.33%), 박도순(8.00%)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삼라산업개발은 SM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M스틸의 주식 6.07%를 확보하고 있다. 이외 김 이사는 경남디엔티 주식 15.00%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로서 김 이사가 SM그룹 승계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 회장의 본처와 딸들도 가지지 못한 지분이다. 그만큼 우 회장과 김 이사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이사는 향후 아들 기원씨 승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우 회장 본처는 SM그룹 관련 지분이 단 1주도 없다는 점에서 김 이사와 대조된다. 또 세 딸이 보유한 SM생명과학 지분 역시 아들 기원씨에 비하면 초라하다. 

두 집 살림
그룹은 모르쇠

SM생명과학은 우연아 부사장(32.56%), 우지영 대표이사(21.71%), 우명아 대표이사(21.71%) 등으로 지분이 쪼개졌다. 이마저도 아버지인 우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쥐고 있다. SM생명과학을 지배하더라도 자회사인 삼환기업과 손자회사 삼환기술개발 정도에 그친다. 기원씨보다 그룹 장악력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승계가 아들 기원씨에게 굳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후계구도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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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