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휘감은’ 패밀리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27 08:28:06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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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수상한 가족 펀드, 친동생의 웅동학원 재산 문제, 딸의 고려대 꼼수 입학과 장학금 특혜 논란 등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2일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향후 더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펀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금액이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은 액수다.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낸 10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약정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있다. 투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 기간(최초 투자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아들과 딸 명의의 출자금이 5000만원이라는 데 주목한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가족펀드부터 딸 학교까지
대한민국 부모들이 뿔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원래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 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코링크PE 재무제표에는 53억3500만원의 자산수증(증여) 이익이 잡혔다. 주주나 제3자가 아무 대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을 줬다는 의미다. 2017년 744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코링크PE는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30억5466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의문의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110만주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코링크PE는 2017년 교육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해 사명을 더블유에프엠으로 바꿨다. 

또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가 조 후보자의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아니냐는 것이다.  

학원


조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웅동학원)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일가는 이 청구권 서류를 법원에 내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을 각각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은 웅동학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서 부도가 났다. 당시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완전히 청산됐다. 조 후보자 일가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변제한 돈 9억원과 지연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 조모씨는 다음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 자유한국당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며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증서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동생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한 의혹도 불거졌다. 2013년 조 후보자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또 앞서 문제가 된 고려시티개발의 51억원 채권도 받았다.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또 이들 부부가 2013년 부산서 제빵사업체를 함께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가족 청문회로 번져  
동생·아내·딸도 인사검증 대상?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호소문을 통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보다 안정적인 환경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빌라를 후보자 부부 대신 차명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동생 전처가 빌라를 살 때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다.

딸 조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당하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 준비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서 지급했다. 특히 A 교수가 올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낙점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000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고려대에 입학하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 연구실서 2주간 인턴을 했다. 


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 등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다. 대학과 의학계가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공정성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검증 과정서 부정 혹은 허위가 드러날 경우 조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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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