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의사당 편의시설 대탐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16:31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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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못 가는 의원님 사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에는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다. 의원 전용 시설부터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까지 고객 맞춤형 시설들이다. 

맞춤형 시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사무처 공무원 등이 있는 국회 본청에는 편의시설이 많다. 이들 편의시설은 1층에 모여 있다. 본청 1층은 미로처럼 돼있어 갓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이나 사무처 공무원들은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의 헤어스타일은 누구의 작품일까. 국회 본청 1층에는 이용실과 미용실이 자리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지난 1987년에 생긴 유서 깊은 곳이다. 지난 2003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전환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청 1층 정문으로 들어서 좌측 승강기를 끼고 샛길로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다.

미용실 옆에 바로 이용실이 붙어 있어 머리를 손질하려는 사람들의 동선을 최소화했다. 규모는 이용실이 미용실보다 조금 더 크다.


의원들은 본청의 이·미용실을 사용할까. 정답은 ‘그렇다’다.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에 모시던 의원이 여성이셨는데,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셨다. 의원실에 있다가도 ‘가서 머리하고 올게’라고 하시면서 곧잘 가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께서 이용실에 자주 가시는 편”이라며 “가서 깔끔하게 머리를 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주로 의정활동으로 바쁜 여성 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이·미용실을 애용한다.
 

▲ ▲ 국회 본청에 위치한 의무실과 이용원

국회 본청에는 의무실도 있다. 내과와 한의원이 있는데, 이·미용실과 다르게 두 시설은 떨어져 있다. 내과의 경우 본청 후문으로 들어서 왼편에 바로 자리했다. 한의원은 본청 정문으로 들어서 왼편 복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인 의원들의 나이를 고려한 시설이다. 

국회 의원회관에도 의무실이 있다. 이곳은 치과다. 이들 의무실에선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본청에는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입점해 있다. 그중 농협은 국회의 산증인과도 같은 시설이다. 지난 1975년 국회 개관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본청 서문으로 들어서 쭉 걸어들어 가면 나온다.

본청 후문에는 카페가 위치해 있다. 출입심사대를 거치기 전에 위치해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소지품검사대는 지나야 한다. 가격이 저렴해 늘 이용자가 많다. 공간이 협소하고 간이 테이블이 비치돼있어 테이크아웃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국회 의원회관에도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 가짓수는 본청을 상회할 정도로 다양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회관 2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카페다. 본청 후문 카페보다 5배는 넓다. 테이블도 많아 이용객으로 넘쳐난다. 특히 행사가 많은 점심시간 이후에는 만원을 이룬다.


미용실·병원 등 다채로워
숨겨진 의원 전용 공간도?

회관 2층에는 마트도 있다. 간단한 식음료와 생활용품을 판다. 국회 보좌진들이 이곳에서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층에 간담회실이 많아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음료가 떨어졌을 때 이용하는 편이다. 

회관 1층에는 가장 많은 종류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2층 마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마트도 있다. 웬만한 편의점보다 크다. 그외에도 전자제품을 파는 곳, 생활잡화점, 안경점, 약국, 꽃집, 떡집, 스포츠 용품점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여행사도 있다. 회관 1층 출입문 앞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과 카페, 분식점 등이 들어섰다. 회관 6층에는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자그마한 카페도 있다. 여느 동네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체육시설도 있다. 검도장, 탁구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는 운동과 관련된 소모임이 많다. 이들은 퇴근 후 모여 공동의 취미생활을 즐긴다. 의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시설 주변에선 점심시간 후 짬을 내 운동을 즐기는 의원들을 간혹 만날 수 있다.

의원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대표적으로 회관 2층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의원열람실이다. 국회 도서관이 따로 있지만, 회관을 벗어나 약 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말 그대로 의원들의 편의를 위한 열람실이다. 회관 지하 1층에는 의원 전용 사우나도 있다.

경쟁률 치열

국회에는 3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제1어린이집은 1995년, 제2어린이집은 2010년, 제3어린이집은 2014년에 각각 개원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다. 부모 중 1명이라도 국회서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사무처 소속의 한 여직원은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 한다”며 “같이 신청을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합격된 사람을 다들 부러운 눈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과거 국회 후생관이 위치한 자리에 스마트워크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후생관 시절에는 이곳에 잡화점, 카페, 분식점 등 다수의 편의시설이 몰려 있었다.

국회는 기존의 시설을 허물고 그 위치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건설 중으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국회를 방문하는 행정부 직원과 기자들에게 보다 안락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첫 삽을 떴던 지난 2017년 7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건립은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취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스마트 국회로 가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준공 과정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공사현장 지하 1층서 타설작업을 하던 콘크리트 차량의 파이프가 파열돼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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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