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의사당 편의시설 대탐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16:31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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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못 가는 의원님 사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에는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다. 의원 전용 시설부터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까지 고객 맞춤형 시설들이다. 

맞춤형 시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사무처 공무원 등이 있는 국회 본청에는 편의시설이 많다. 이들 편의시설은 1층에 모여 있다. 본청 1층은 미로처럼 돼있어 갓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이나 사무처 공무원들은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의 헤어스타일은 누구의 작품일까. 국회 본청 1층에는 이용실과 미용실이 자리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지난 1987년에 생긴 유서 깊은 곳이다. 지난 2003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전환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청 1층 정문으로 들어서 좌측 승강기를 끼고 샛길로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다.

미용실 옆에 바로 이용실이 붙어 있어 머리를 손질하려는 사람들의 동선을 최소화했다. 규모는 이용실이 미용실보다 조금 더 크다.


의원들은 본청의 이·미용실을 사용할까. 정답은 ‘그렇다’다.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에 모시던 의원이 여성이셨는데,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셨다. 의원실에 있다가도 ‘가서 머리하고 올게’라고 하시면서 곧잘 가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께서 이용실에 자주 가시는 편”이라며 “가서 깔끔하게 머리를 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주로 의정활동으로 바쁜 여성 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이·미용실을 애용한다.
 

▲ ▲ 국회 본청에 위치한 의무실과 이용원

국회 본청에는 의무실도 있다. 내과와 한의원이 있는데, 이·미용실과 다르게 두 시설은 떨어져 있다. 내과의 경우 본청 후문으로 들어서 왼편에 바로 자리했다. 한의원은 본청 정문으로 들어서 왼편 복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인 의원들의 나이를 고려한 시설이다. 

국회 의원회관에도 의무실이 있다. 이곳은 치과다. 이들 의무실에선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본청에는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입점해 있다. 그중 농협은 국회의 산증인과도 같은 시설이다. 지난 1975년 국회 개관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본청 서문으로 들어서 쭉 걸어들어 가면 나온다.

본청 후문에는 카페가 위치해 있다. 출입심사대를 거치기 전에 위치해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소지품검사대는 지나야 한다. 가격이 저렴해 늘 이용자가 많다. 공간이 협소하고 간이 테이블이 비치돼있어 테이크아웃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국회 의원회관에도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 가짓수는 본청을 상회할 정도로 다양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회관 2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카페다. 본청 후문 카페보다 5배는 넓다. 테이블도 많아 이용객으로 넘쳐난다. 특히 행사가 많은 점심시간 이후에는 만원을 이룬다.


미용실·병원 등 다채로워
숨겨진 의원 전용 공간도?

회관 2층에는 마트도 있다. 간단한 식음료와 생활용품을 판다. 국회 보좌진들이 이곳에서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층에 간담회실이 많아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음료가 떨어졌을 때 이용하는 편이다. 

회관 1층에는 가장 많은 종류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2층 마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마트도 있다. 웬만한 편의점보다 크다. 그외에도 전자제품을 파는 곳, 생활잡화점, 안경점, 약국, 꽃집, 떡집, 스포츠 용품점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여행사도 있다. 회관 1층 출입문 앞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과 카페, 분식점 등이 들어섰다. 회관 6층에는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자그마한 카페도 있다. 여느 동네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체육시설도 있다. 검도장, 탁구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는 운동과 관련된 소모임이 많다. 이들은 퇴근 후 모여 공동의 취미생활을 즐긴다. 의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시설 주변에선 점심시간 후 짬을 내 운동을 즐기는 의원들을 간혹 만날 수 있다.

의원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대표적으로 회관 2층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의원열람실이다. 국회 도서관이 따로 있지만, 회관을 벗어나 약 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말 그대로 의원들의 편의를 위한 열람실이다. 회관 지하 1층에는 의원 전용 사우나도 있다.

경쟁률 치열

국회에는 3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제1어린이집은 1995년, 제2어린이집은 2010년, 제3어린이집은 2014년에 각각 개원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다. 부모 중 1명이라도 국회서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사무처 소속의 한 여직원은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 한다”며 “같이 신청을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합격된 사람을 다들 부러운 눈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과거 국회 후생관이 위치한 자리에 스마트워크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후생관 시절에는 이곳에 잡화점, 카페, 분식점 등 다수의 편의시설이 몰려 있었다.

국회는 기존의 시설을 허물고 그 위치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건설 중으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국회를 방문하는 행정부 직원과 기자들에게 보다 안락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첫 삽을 떴던 지난 2017년 7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건립은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취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스마트 국회로 가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준공 과정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공사현장 지하 1층서 타설작업을 하던 콘크리트 차량의 파이프가 파열돼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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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