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유명무실 금연구역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33:46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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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골초 출몰지대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다. 물론 국회 내에 있는 도로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본청 오른쪽 출입구, 의원회관 1층 출입구 앞 등 지정된 구역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과연 국회의 비흡연 구역에서는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나도 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이 국회 보좌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대 국회보다 19대 국회가 심했고, 19대 국회보다 18대 국회가 심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19대 때까지만 해도 영감님(국회의원을 부르는 보좌진의 은어)이 의원실서 담배를 그냥 태웠다”고 회상했다. 의원 전용 재떨이도 있었을 정도다.

다른 보좌진은 난감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하루는 국회로 복귀했더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담뱃불을 붙였는데 의원님이 들어오시더라. 슬며시 담배를 내려서 껐지만, 냄새는 안 없어졌다. 크게 별말은 없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의원님 눈치가 보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의원이 기자들에게 맞담배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가 응하면 의원은 재떨이를 내온다. 보통은 재떨이를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도록 서랍 속에 고이 숨겨둔다.


요즘 들어서는 몇몇 의원실을 제외하고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뷰하러 의원실에 들어가 봐도 담배 특유의 퀴퀴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 가까운 보좌진에게 물어봐도 “들리는 얘기로는 몇 몇 의원이 아직 의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비상계단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자담배는 물론이고 가끔 연초담배를 태운 냄새가 화장실을 가득 채울 때도 있다. ‘흡연은 흡연구역서만’ ‘제발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등 금연을 당부하는 문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서도 전자담배 열풍이 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가끔 국회 본청 복도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비흡연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에 비해 향이 약할 것이라는 추측은 안일한 생각이다. 오죽했으면 당직자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복도서 피우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를 벽에 붙여 놨을까.

계단·복도·화장실서 상습적으로
꽁초 버리기 예사, 청소는 어쩌나

비흡연자들의 피해 사례는 넘쳐난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아침에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면 바닥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담뱃재는 물론이고 바닥에 침을 뱉어놓은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경향은 밖이 춥거나 더울 때인 여름과 겨울에 특히 심하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6층서도 흡연실 내에서만 담배를 폈으면 좋겠다. 업무상 그 곳을 지날 때가 많은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숨을 참고 지나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국회 의원회관 6층과 10층의 야외에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놨다. 그러나 흡연실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보좌진들이 대다수다.

국회 보좌진만 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회는 외부 방문객이 많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국회를 자주 방문한다. 이들이 비흡연구역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의원회관 1층 수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들고 있는 종이가방을 보니 정부 부처 사람들이었다. 꽁초를 잔디에 버리더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모 행정부의 차관이 국회 내 도로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사진기자가 촬영한 사례도 있다.

비흡연자들도 고충이 크지만,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고충도 그에 못지 않다.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청소하는 일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다. 한 비흡연 의원실 보좌진은 “청소 아주머니들이 무슨 죄인가. 적당히 하면 말도 안 한다. 집에서도 그러고, 다른 사람이 치워주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사무처는 “흡연 장소 외에는 금연을 해달라”며 안내방송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으나 이를 귓등으로 듣는 사람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첫 번째로 ‘국회의 청사’를 지정했다.

줄담배

8항에선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서 흡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34조 3항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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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