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또 하나의 ‘을’ 사무처 당직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15:34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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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충신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때아닌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상대는 같은 당 사무처 당직자다. 사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회의 때 발생했다. 당시 한 사무총장은 “야 이 X새XX야” “X 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위해

한 사무총장은 왜 욕설을 했을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세부 일정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대장정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으나, 당일 자갈치시장은 휴무일이었다.

여의도 민심은 비단 이번 사태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욕설 사태의 저변에는 의원들이 당직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태의 본질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당직자는 당의 충신이다. 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한국당을 기준으로 하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이 발생했을 당시 당직자들은 최전선에 나서서 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당직자들 중 일부를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당직자들은 집회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다. 최근 한국당은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당직자들은 당 지도부의 호출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황 대표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함께하는 이도 당직자들이다. 광주 물세례 사태 때 당직자들은 우산을 들고 황 대표를 지켰다.

이들은 선거철이 되면 특히 바쁘다. 각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도 당직자의 몫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들도 당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양지서 활동하는 이가 있으면 음지서 희생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플래시는 정치인을 향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플래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당직자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당직자라는 말은 낯설다. 몇몇 당직자들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정치하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당직자는 일반 직장인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활동하는 곳이 정당이고, 활동 분야가 정치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에도 노조가 있듯 당직자들도 노조를 갖고 있다. ‘노조’라면 각을 세우는 보수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당의 당직자 노조는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당시는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지만, 지난 2011년 신고를 통해 현재 법내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혹여나 정당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노조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욕설 사태 때도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촉구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서 일각에선 의원실 보좌진보다 당직자들이 처한 상황이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당직자 하대 문화…여의도 팽배
국회투쟁·장외집회 때면 최전선


지난 20대 총선이 한창이던 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당직자들은 자신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고자 했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났던 복수의 당직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추진된 사안이었다고. 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익힌 의사결정구조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식견이 국회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서로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는 없던 일이 됐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일요시사>가 당시 들었던 불만들은 크게 ▲소통의 부재 ▲극우 색채 등이었다.

그들은 젊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걱정했다. 당·청의 대응에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다. 결국 참다못한 당직자들은 탈출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때마침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 러시와 맞물려 당직자들도 다수 바른정당으로 옮겨갔다. 

군소정당의 당직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공채시스템이 확립돼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이 어렵다. 정당이 합당·분당이라도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당직자다. 지도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무처이므로, 안정적인 당직자라는 실무조직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고군분투

군소정당은 항상 예산이 빠듯하다. 빠듯한 예산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이 선보인 ‘자전거 유세’는 빠듯한 예산에 따른 자구책이었다. 정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당직자들은 오늘도 여의도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직자 무더기 해임 사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 부대변인 6명 등이다. 해임 사유는 지도부 총사퇴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근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직 당직자는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 기업으로 치면 정무직 당직자는 기업의 임원, 사무처 당직자는 직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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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