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일당백 대관의 세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23:08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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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고의 ‘을’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오간다. 국회 일을 업으로 삼는 보좌진들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자와 각종 행사 방문객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국회를 드나든다. 이 중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회의 동향을 살피는 이들을 통칭해 국회에서는 ‘대관’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

대관이 하는 일은 주로 정보 수집이다. 그들은 보좌진이나 기자들과 만나 정보를 얻는다.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라면 금상첨화다. 또는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나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회사서 곧바로 국회로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대관의 몫이다. 

대관이 특히 바쁜 시기가 있다. 바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때다.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오너가 국감장에 소환될지 아닐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는 각 상임위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대관의 분주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국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미리 알아낸다고 해서 증인 여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관들의 중론이다. 한 대관은 지난 국감을 회상하며 “미리 알아낼 뿐 국회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주로 진보당에서 사기업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영향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크게 세 개의 건물로 돼있다. 본청, 의원회관, 도서관이 그것이다. 대관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바로 의원회관이다. 의원회관은 300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일하는 곳이다. 대관은 이곳에서 보좌진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보좌진을 찾아 의원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대관은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대관의 여러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출입증이다. 대관은 국회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 당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문증을 작성할 때는 어느 의원실을 방문할지도 적어야 한다. 그러면 안내데스크에서는 직접 해당 의원실로 전화해 실제 방문 약속을 잡았는지를 확인한다. 국회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 절차는 꽤나 촘촘하다.

만약 친한 보좌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기 쉽다. 미리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데 너희 의원실로 적을게”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막 국회를 드나들기 시작해 이러한 부탁을 하기 힘든 대관은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정보 수집하러 여의도 출근
로비창구? 예전보다 투명해

과정이 번거로워서였을까. 지난 2월 한 대관이 모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관이 해당 의원의 아들임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주요 업무가 정보수집이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의 대관이 부서이동을 하게 됐을 때 새롭게 대관팀으로 발령이 난 후배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보좌진과 기자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관의 주량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평일 저녁 국회 앞 술집은 보좌진 내지는 기자를 ‘모시기’ 위한 대관들의 예약으로 만원을 이룬다.


최근 모 기업은 대관팀을 신설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업서 대관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선배가 없는 해당 기업의 대관은 초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 대관은 <일요시사>에 “의원실로 무작정 찾아가봤자 소용없다. 인사 차 의원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 사람이 왜 왔지’라는 반응이다. 특별한 건이 없으면 오히려 경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국회는 영업사원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국회에서 대관은 ‘을 중의 을’이다. 이는 대관들이 겪는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다. 부등호로 표현하면 ‘기자 > 보좌진 > 대관’ 순이라는 것이 대관들의 중론이다. 한 대관은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받아가는 쪽이고 기자와 보좌진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다. 어느 곳이든지 정보가 곧 권력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이런 부등호 관계가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시간 국회에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다져놓은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국회서 인적 네트워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다. 다른 의원실로 옮길 때도, 전직을 할 때도,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도 평소에 친했던 사람에게 부탁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친분은 자그마한 연결고리서 시작한다. 국회서 학교·출신 지역·군대는 물론, 하다 못해 비서관·비서이던 시절 어떤 보좌관을 모셨는지를 따지는 이유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이 됐을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은 보좌진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의원실서 근무하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면 부탁은 한결 수월해진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관을 여러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해 경쟁이 붙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좌진 출신

대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대관=로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관이 로비창구로 의심받는 일은 종종 발생해왔다. 기업 홍보물품을 보좌진들에게 선물하는 일은 국회서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대관들은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 향상으로 대관업무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관은 “만약 회사 차원서 로비를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 누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로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로비창구’ 대관의 한계

예전보다 대관업무가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전관 내지는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서 열린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관들과 정치인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외이사 제도가 일부 대기업에게는 정관계의 로비창구로 대관업무를 맡기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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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