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뿔난 한국당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44:12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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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쉬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연상시킨다. 대여투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한국당 창당 이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무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왜 주말에…

최근 국회에선 “무모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요 며칠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다”며 “막말은 기본이고 욕설까지 나왔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을 빠져나오는 과정서 취재진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고, 간간이 욕설도 터져나왔다.

한국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에게서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당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게(사보임)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다”며 “결국 여당도 야당도 밥그릇 때문인데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도부가 27일 오후 12시30분부터 1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한국당 관계자 전원이 집결해줄 것을 알리는 단체문자를 입수했다. 

2주 연속 주말 장외투쟁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당은 같은 장소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펼쳤다. <일요시사>가 지난 19일 입수한 해당 집회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당 보좌진 전원이 참석대상에 포함돼있다. 복장도 상·하의·소품 중 1개 이상 빨강 계열 색상을 착용하도록 적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이은 주말 소환에 한국당 보좌진들의 입에서는 비명이 새나왔다.

한 보좌진은 알림 문자를 받은 지난 23일 “한국당 보좌진은 주말·가족·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모두 강탈당하고 있다”며 “자기 식구도 못 챙기는 상황서 누구를 위한 대여투쟁인가”라고 성토했다.

보좌진들이 주말 소환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비단 쉬지 못해서만은 아니다. 집회 현장서 보좌진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이 모시는 의원을 신경 써야 하는데, 변동성이 높은 집회 현장서 의원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다. 비서관이나 비서라면 상급자인 보좌관도 신경 써야 한다.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회에는 당원 및 지지자들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들을 챙기는 것도 보좌진의 몫이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보좌진은 “지역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케어(관리)해야 한다. 수십명을 케어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 사람이 많아서 통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다. 혹시 섭섭함이라도 느껴서 지역서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의원님에게 치명타”라고 하소연했다.

토요일마다 전원 소환에 한숨
의원·당원·지지자들 관리도


집회 현장서 보좌진이 당원 및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비단 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보좌진은 “이것을 한국당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대여투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그렇다. 국회의 악습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 집회는 황교안 체제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을 이끌었을 때도 주말 집회는 종종 있어왔다. 차이라면 황교안 체제가 토요일 소환이고, 홍준표 체제가 일요일 소환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4월28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단체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댓글공작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고자 합니다. 의원님 및 의원실 보좌진 전원 참여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자가 전송된 다음 날인 29일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 대회’가 열렸다.
 

▲ 지난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당직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21일 똑같은 내용의 소환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댓글공작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고자 하니 22일(역시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전원이 해당 장소로 모여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다. 그러나 국회 본관 앞 계단은 소환된 의원과 보좌진으로 만원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우산과 우비로 비를 피했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에도 주말 소환을 당한 보좌진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한 보좌진은 “(한국당) 지지자들 인원 동원이 안 되니 보좌진을 모아서 난리”라며 “우리끼리 집회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보좌진은 “보좌진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며 “평소에도 야근으로 가족한테 소홀하다는 말을 듣는데, 요즘에는 일요일에도 나가야 해서 (가족들에게)너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가족은?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보좌진의 공통된 전언이다. 다만 눈치가 보이고, 참석자들에게 미안해서 불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주말 소환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털어놓고 말하기는 힘들다. 자칫 낙인이라도 찍히면 앞으로의 보좌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시는 의원이 해고 통보를 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실직자가 되는 처지에 직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상정 막아선 한국당 보좌진 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지난 25일,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전 대표는 회의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측 국회의원·보좌진을 뚫고 회의실에 입장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한국당 보좌진들은 심 전 대표를 둘러싸고는 “독재 타도” “헌법 수호” “2중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까지 합세해 항의하자 심 전 대표는 “보좌진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래”라며 응수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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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