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SM그룹 족벌경영 현주소

다른 사람 못 믿어?…가족들 한자리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계열사 등기이사 겸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막강한 지분율을 가진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이사 겸직으로 제왕적 경영에 따른 기업 사유화는 물론, 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우오현 SM그룹 회장

대기업 오너 일가 3명 중 1명이 최소 3개 이상의 계열사서 등기이사를 겸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서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서 등기이사에 등재된 오너 일가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 계열사 이상에서 등기이사에 등재된 오너 일가는 전체의 32.8%인 66명으로 집계됐다.

문어발 겸직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전체 67개 계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곳(47.8%)의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9개),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허서홍 GS에너지 전무(각 8개), 김홍국 하림 회장·우연아 대한해운 부사장·우명아 신화디앤디 사내이사(각 7개) 등이 ‘톱10’에 올랐다.

GS그룹의 경우 허서홍 전무가 지난해 4개서 올해 8개, 허철홍 상무는 1개서 5개로 각각 4개씩 등기이사 겸직수가 늘어났다. 이에 4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 등기이사를 맡았지만 현재는 등재된 곳이 없는 오너 일가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김신연 전 한화이글스 대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 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회장직서 물러났으며 동원엔터프라이즈 사내이사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이 중 단연 눈이 띄는 것은 SM그룹 오너 일가의 이사 겸직이다. SM그룹은 화학섬유 등 화학소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건설자재, 2차전지 등 에너지 관련업, 자동차 부품, 전자금융, 화장품, 헬스케어, 리조트사업 및 해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라건설이 전신으로 우방그룹 인수 등 다수의 M&A(인수합병)를 통해 몸집을 키웠다. 

다수의 등기이사를 겸직한 오너일가 중 SM그룹 일가만 5명이 포함됐다. 최승석 SM그룹 경영관리본부장, 박흥준 경남기업 대표, 우연아 대한해운 부사장, 우명아 신화디앤디 사내이사는 모두 인척관계다. 

우 회장 32개 계열 대표 겸직…부실경영 우려
SM 오너일가 대거 경영 참여…사유화 논란도 

CEO스코어에 따르면 박흥준 대표는 그룹서 빠른 속도로 승진하며 중용되는 인물이다. 1978년생으로 40대 초반임에도 지난해 정기임원인사서 전무를 달고 올해 경남기업 대표이사까지 올랐다. 박 대표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대한상선, 태초이앤씨, 에스씨파워텍, 우방 등 12곳이다.

최승석 본부장은 지난해 연초 대비 등기이사 겸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인물이다. 6곳서 24곳으로 18곳이나 급증했다.


우 회장의 과다겸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 회장은 지난해 6월 조사서도 겸직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우 회장은 68개 계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개 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우 회장은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성과 보수 등을 포함한 연봉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32개 회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8개 회사를 대상으로 우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개인별 보수지급액만 12억9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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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서 상여금 2억46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을 챙겼으며, 남선알미늄서 상여금 1억6000만원을 포함 총 5억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M그룹 관계자는 “M&A를 통해 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았고 책임 경영 차원서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어발식 겸직은 우리나라 특유의 족벌경영 체제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다.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승계나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케이스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어발식 겸직은 소수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쥐락펴락하는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집안 챙기기

CEO스코어는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오너 일가가 참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겸직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집안 배불리기’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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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