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부패 척결 전문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24:58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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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끝까지 파헤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순위를 기록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식된 것. 이런 고양시에 비리척결 전문가가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다. 
 

▲ 기자와 대화 나누는 고철용 부패 척결 전문가

경찰이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활성화 지원용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고양경찰서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진행 중인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회계전담 전문수사관 등을 포함해 7∼8명의 전담팀도 구성했다.

경찰은 고양시에 2014년 부지 매각 전후 작성된 기안문과 매매·양도양수 계약서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일부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경찰은 수백억원대의 매각 규모와 방대한 자료 등도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 헐값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고 본부장은 “지역에서는 부패가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기업과 정치인·행정가들 간의 관계서 일어난다”며 “킨텍스 문제는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고 본부장은 2017년 5월 시민단체인 비리척결본부를 발족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왔다. 그는“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지자체를 감시·견제를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때 망가졌던 고양시를 바로잡기 위해 부패척결 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 출생으로 고등학교부터 총학생 회장을 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대학생 시절 일찍이 정치권에 뛰어들어 고양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고 본부장은 당시 대권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자동차 창업주의 수족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인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꿈을 잃은 그는 수년간 객지생활을 하며 방황했다. 그랬던 그가 돌연 비리척결본부를 발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비리척결본부는? 

▲그동안 고양시는 전국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 중 하나였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비리척결본부는 고양시의 부패사건과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바로 고치는 일을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시작한 이유는? 

▲민선 5·6기 시정을 이끈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매우 실망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자행된 ‘인사 적폐’와 ‘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나 역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최성 시장 시절인 2016년 3월 ‘의회에 바란다’라는 글을 썼는데, 당시 이 글이 화제가 됐다.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고양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전직 기초단체 의원들이 모여 비리척결본부를 출범한 것이다. 모든 건 내 사비로 하며 후원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선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바라보지만 정치에는 일절 뜻이 없다. 다만 남은 일생을 내 고향 고양시를 바로잡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다. 

-고 본부장이 생각하는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는 공적인 자금과 관직(선출 또는 임명)을 개인적 또는 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때 발생한다. 나는 보다 제한적 의미서 부패의 정의를 지지하는데, 이것은 뇌물·공모 행위·착취·족벌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ㅇ룬동본부장이 고양시청 앞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에 대한 1인 시위를 갖고 있다.

-고양시에는 어떤 비리가 있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진개발 기부체납 의혹과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이다. 모두 다 고양시와 연관돼있다. 이 비리는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고양시가 잘못된 행정을 집행했거나 정경유착이다. 

말 많고 탈 많은 고양시 파수꾼
킨텍스 헐값 매각 의혹 등 제기

-요진개발 기부체납 의혹은?

▲2016년 6월20일 요진개발이 아파트 등 약 2400세대를 시공하기 전, 고양시에 기부체납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1원도 안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다. 고양시 행정에 엄청난 피해를 준 셈이다. 요진개발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비리척결본부서 이걸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했다. 다행히도 이재준 시장 체제서 약 500억원의 업무용지 2000평을 찾아왔다. 비리척결본부의 큰 성과 중 하나다.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

▲고양시는 2008~2017년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14곳 중 C4부지를 뺀 13곳(28만2735㎡)을 민간에 매각했다. 시는 이 중 최성 시장 재임 당시인 2014년 C1-1(1만7148㎡), C1-2(1만6631㎡)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1-1 부지는 3.3㎡당 948만원에, C1-2 부지는 3.3㎡당 975만원에 각각 개발업체에 매각됐는데 인근 한류월드 위시티 부지(3.3㎡당 206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팔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팔린 C1-1·C1-2 부지엔 현재 고층 오피스텔 2070여실이 건설 중이어서 주택공급의 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 고양시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서 이 부분을 수사 중인데 끝까지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은?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서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상적인 정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의 집중이 분산되고,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기업들의 투명성이 확보된 규제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cmp@ilyosisa.co.kr>

 

[고철용 본부장은?]

▲경기 고양군 출생
▲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2018년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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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