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폭로한 내부자들 정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37:21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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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독불장군?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무원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했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 내부고발자에는 어떤 인사들이 있었을까. 
 

공무원들의 잇단 폭로가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 이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상명하복’ 문화에 길들여진 공무원 사회서 ‘소신 있는 공무원’이 생겨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른 시각에선 공무원들의 ‘조직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선 최순실 사건 때 연루된 늘공(늘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을 교훈으로 소신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폭로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신재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 등을 주장해 파문을 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기자회견서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며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1월14일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정부가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한 달 전에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 등에서 누구 한 명은 고통받는다. 납득 못할 의사결정을 거쳐서 취소한 것만으로도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서 자신에 대해 당시 일을 잘 모른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 “국채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저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기재부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라며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보고 현장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시 국고국장, 국고과장과 통화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지시에 따라 국채 발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공무원 줄줄이 구속 
상명하복서 달라진 공무원 사회 반영?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34세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 총관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지난해 7월 퇴직 후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와 공무원 강의의 강사 계약을 맺었다.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017년 9월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현 주러 대사)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했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특정 카페 매장의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재선 출신 인사에게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을 통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이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환경부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김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최후의 한 방’은 없었던 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의 반대로 김용균법 처리에 난항을 겪자 조국 수석에게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조 수석은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로 현안질의에 임했다. 현안보고서 그는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날선 질문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응수했다.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로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수백, 수천명의 국정원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며 “열 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사유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수사관 측이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서 수사 중이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스모킹건 없이 진실공방만?
공직사회 기강해이 지적도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가 살펴볼 예정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김 수사관은 2002년 검찰 7급 공채로 검찰수사관으로 채용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과서 근무했다. 검찰 근무 땐 삼성 특검 등 대형 사건서 계좌 추적 등을 주로 담당했다.

여명숙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10월31일 열린 국회 교문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의 친척·지인들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체부 게임과와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와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등의 문제가 이들과 연관돼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제는 모바일게임 활성화를 위해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2017년부터는 자체 심의 대상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으로 확대됐다.

당시 여 위원장 발언 이후 당사자들이 즉각 반박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전 수석은 교문위원들에게 “여 위원장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감을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여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개념수호작전) 티브이’를 개설했다. 지난달 14일 올린 개수작 티브이 1화서 “어쩌다 공직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개념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책을 방치해서 보통 사람들의 기회와 삶을 박탈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며 “앞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재미는 별로 없지만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전하겠다”고 말했다.

여 전 위원장은 인지과학 및 가상현실 철학 분야 전문가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제2대 위원장이다. 이화여자대학교서 철학 박사 학위를 획득한 후 스탠포드 대학 언어정보연구소(CSLI)서 박사후과정(Post Doc)을 거쳤다. 이후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과 KAIST 전산학과 등에서 인문기술융합 분야의 강의와 연구활동을 했다. 

또 2011년부터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서 후학을 양성했다. 게임과 관련해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하였고 네델란드 위트레흐트대학과 공동 기획한 ‘게임잼코리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기능성 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했다.

여 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직설적인 발언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2016년 4월 미래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했다가 5월 사임했다. 이 배경에 대해 여 전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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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