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보좌진 수난시대

“애 낳을 시간도 없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보좌진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켰다. 과연 보좌진들의 삶이 어떠하기에 서 의원은 가족을 채용했을까. 일각에선 “돈 많이 주고 편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보좌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고용 불안과 뒤따른 스트레스로 시름하는 보좌진들의 실상을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오늘 국회서 밤 새야죠. 먼저 들어가세요.”

여의도에서 본 기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모 의원실 보좌관은 그렇게 저녁 9시에 국회로 달려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업무를 본 뒤 의원실에 비치해둔 간이 침대서 쪽잠을 잤다고 한다. 이후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서너번 더 목격했다. 밤 11시에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의원회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기 일쑤

여성 보좌진의 삶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근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국회에는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원실 재량에 맡긴다.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국회서 육아 휴직은 요원할 뿐이다.


여성 보좌진들은 성추행 등 관련 범죄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인사권이 있는 의원의 말을 거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해마다 의원들의 성추문이 터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고용 불안은 여성 보좌진들의 저항을 미연에 차단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소문들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의원실에서 여성 비서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좌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관련 사례는 수두룩하게 쏟아진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보좌진들의 급여 상납 건도 결국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폐해다. ‘의원과 보좌진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어 급여 상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모 의원실 비서관은 “대우도 안 해주면서 로열티(충성심)만 강요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런 의원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봤다. 보좌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파문으로 “편하지 않냐” 오해
업무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에 시달려

문제는 인사권이다. 보좌진의 소속은 사무처로 되어 있는 반면, 인사권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 등 총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법 제3조 2항을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즉 보좌진들의 임용자는 법상으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용부터 배치, 승진 등 모든 권한을 각 의원이 수행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에 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할 경우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임 예고제’를 두고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좌진이 전문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쉬운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 자격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이유 중 하나도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기준이 없기에 의원이 주변인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들의 고단한 삶에는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도 한몫한다. 보좌진들은 보통 하루에 수십 통에서 많게는 100통이 넘어가는 전화를 받는다. 전화는 대부분 민원인 내지 기자들에게서 걸려온다. 국회에 등록된 기자만 해도 10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도 아니다.
 

각 정당 등록기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하루 한 명만 전화해 달라. 하루 80∼90통 전화를 받는데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명무실 협의회

각 정당에는 보좌진협의회가 존재한다.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단지 협의회일 뿐 근로 조건과 환경, 해고 등과 관련해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정당의 협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아무런 힘이 없다. 각 의원실 별로 분위기가 달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지 인적 네트워킹에 국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숨겨진 이면, 한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보람이 있다”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실직 대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 안팎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의 친동생과 딸의 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보좌관과 비서관 등 총 24명이 면직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퇴직자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했지만, 해당 논란 이후 면직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가족 채용’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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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