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조기진통’ 최근 5년간 1.8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기진통’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1만8000명에서 2014년 3만2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2010년 39.4명에서 2014년 77.5명으로 연평균 18.4%씩 증가했다.
김의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조기진통에 대하여 “신생아 사망과 이환에 가장 큰 원인은 조산이다. 조산이 의심되면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은 가진통이라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진통으로 발전되어 조산이 될 수 있다. 조기진통이 의심된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입원하여 며칠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2014년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34세가 연평균 18.8% 씩 증가했고, 19세 이하가 18.7%씩, 35~39세가 17.5%씩, 40세 이상이 16.9%씩 증가했다.
2014년 기준, 분만여성 1000명당 연령별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19세 이하가 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19세 이하에서 조기진통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김의혁 교수는 “산모의 나이가 어린 경우 자궁을 비롯한 신체적 조건의 미성숙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접근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 등에도 문제가 있어 조산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기진통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26억원(공단부담금 98억원)에서 2014년 294억원(공단부담금 23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총진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3%이었으며, 입원의 경우 79.3%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조기진통의 증상,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기진통은 산모의 증상과 내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배뭉침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조기진통이라고 한다. 이 때 골반의 압력감이나 심한 생리통 같은 통증 그리고 질출혈이나 질 분비물 등이 조기 진통과 연관이 있고 허리가 계속 아픈 것도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쌍둥이 임신 같은 다태임신, 양수과다증, 뱃속의 태아가 큰 경우 등 자궁이 커져서 자궁이 저절로 진통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임신성 고혈압, 태반 조기박리, 산모의 영양부족, 교통사고 등으로 물리적으로 배를 심하게 부딪친 경우, 산모가 심리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 등 산모나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 조기진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일부에서는 엄마의 자궁 내 환경이 안 좋으므로 오히려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나 태아가 감염이 되어 균들이 조기진통을 일으키는 경우로 이 경우 꼭 자궁 내 감염만 의미하지는 않고 충수염(맹장염), 신우신염, 혹은 폐렴 그리고 성병 등도 조기진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궁 경부의 길이가 짧아져서 질속의 균들이 양막으로 침투해서 진통이 생긴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그 밖에 담배나 빈혈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조기진통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전 임신에서 조산을 한 경우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진통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복통 뿐 아니라 요통도 조기 진통을 진단에 도움이 된다. 만일, 질 쪽으로 출혈이 있거나 맑은 물이 흐른다면 더욱 더 위험하다. 참고로 진통이 있어도 자궁 개대 정도가 1cm 미만이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조산이지만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수가 많아져서 자궁이 늘어나서 진통이 생긴 경우는 양수 천자로 양수를 감소 시켜 진통을 억제 할 수 있다. 감염이 생긴 경우도 항생제를 사용해서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혹은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진통이 생길 것 같으면 맥도날드 수술 등으로 경부를 묶어주는 수술을 한다. 만일 산모가 자간전증 등으로 산모나 태아의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진통이 생긴 것이라면 분만해서 태아를 돌봐야 되는지 혹은 그대로 분만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서 잘 관찰해야 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