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국세청, 세금계산서로 입증 안 되는 매입세액 공제 안 돼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신고 시 제대로 제출하면 공제 가능

사업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든다.
그런데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유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등을 할 때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필요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렌터카를 임차했을 경우에도 비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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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현지서 탈옥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현지서 탈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