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창당 1주년 맞은 정의당 천호선 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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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권연대,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0월,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정의당은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신야권연대 등 굵직굵직한 정치이슈들이 정의당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대표적인 노무현의 사람으로 NLL대화록 사태와도 관계가 깊다. 천 대표는 쌓여있는 정국현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천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정의당은 지난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가 벌어지자 통진당에서 국민참여계와 진보신당 탈당파, 민주노동당 비주류 등이 탈당해 만든 당이다. 정의당은 당초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난 7월 천호선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며 제2의 창당을 단행했다.

지난 10월20일은 정의당이 창당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정의당은 여전히 낯설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의당과 통진당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게다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까지 터지면서 진보정당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과연 정의당은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최근 정국현안들에 대해 천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은 천호선 대표와의 일문일답.

- 지난달 정의당이 창당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 제가 얼마 전 창당 1주년 기념사에서 '정의당이 가는 길이 진보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정의당이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과 같은 경우, 과거 진보정당이라면 기권하거나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과거와 같이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으로 일탈적 행동을 보호할 수 없으며, 어차피 우리 편이라는 진영논리로 감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변화의 노력 이외에도, 정의당은 우리사회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다수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 선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연일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대기업, 특히 삼성의 불법과 불공정을 밝혀내는 데 큰일들을 해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 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서 중요한 당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노동정치전략회의와 문화혁신TF입니다.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당내 기구죠. 문화혁신TF는 진보정치의 내용이 훌륭함에도 그간 운동권문화로 대표되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점을 고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니, 조만간 정의당의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제출해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과거 통진당과의 앙금으로 인해 관망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의외로 강력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도 종북세력과 선 긋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 이석기 의원 사건과 통진당의 위헌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정당해산 문제는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것이지요. 14년이나 별 문제없던 강령을 별안간 위헌이라고 하고, 그 정당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의 존폐여부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에도 정당해산제도가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 창당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진당과 정의당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매우 불리할 듯한데, 통진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진당과의 차별성 문제라기보다는 정의당의 인지도 자체가 아직 높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존재, 그리고 정의당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정의당이 다른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가고 계시다고 봅니다.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정당, 특정 사회세력을 적대하거나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정당, 실현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진보적 정책들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이를 실현 중입니다.

"박근혜 지지율 철옹성 아냐, 태도 바꿔야" 
"통진당 해산, 시민이 투표로 선택해야 마땅"

- 우리나라에서 진보세력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북문제 때문입니다. 통진당과 결별했지만 여전히 정의당도 종북문제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악한 정치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을 가진 세력 전체를 매도하는 용어가 종북이 된 것이지요. 진보 내의 극소수가 시대착오적인 북한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언컨대 선거를 통해 그런 생각은 국민에 의해 배제될 것입니다. 북한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은 평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는 등 진보적이며 동시에 상식적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신당, 민주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신야권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야권연대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현재의 연대는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연대입니다. 이미 지난  12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결성되었고 정치권만 아니라 주요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종교계, 재야의 어른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소속, 정견, 종교가 달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보자는 취지의 연대입니다. 여기서 저와 정의당이 일찍부터 제기한 바 있는 특검을 야권의 3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문제 원포인트 연대이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연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후보단일화 중심의 야권연대에 대해서 과거처럼 흔쾌히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선거연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요구가 있다면 연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만약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정의당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원한다면 양 당이 충족시켜야 할 선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 아직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야권연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원포인트 연대일 뿐입니다.

- 하지만 앞에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가 야권 연대의 걸림돌은 아닙니까?
▲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의 유지들이나 토호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또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 등도 있습니다. 안 의원도 정당공천제의 폐지만이 정치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천 대표께서는 대표적인 '노무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최근 NLL대화록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처음부터 대단히 불순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15년, 30년 동안 다음 대통령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국정원에 대화록을 남겨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겁니다. 결국 무단공개라는 엄청난 일을 벌였지만 NLL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고의로 사초를 없앴다는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찾아낸 회의록 어디에서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사초도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요. 전임 대통령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대중정당 거듭나기 위해 당 체질 바꾸는 중"
"NLL대화록 사태, 새누리당의 생억지"

-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좀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의 지지율이 철옹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밑바닥 민심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군의 선거개입이 드러났을 때부터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기 시작했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사실상 경질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가 스스로 대선불법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불법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민심이반은 이제 곧 피부로 느낄 정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 정의당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하려면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군, 보훈처가 누구를 도우려 했습니까?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원치 않았지만 불법행위의 수혜를 입게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다운 태도이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뜸 대선불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한 번도 하야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대선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지금 정국 경색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국정원 개혁 단일안을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민주당, 안 의원 측과 이견은 없습니까?
▲ 이미 각자가 구체적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안 형태로 제출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큰 이견이 없으니 몇 가지 조정만 하면 금방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 벌써 연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첫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00% 대한민국은커녕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통합하면 국민이 통합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대통령과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빠져있습니다. 지금은 유신이나 군부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 1인을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되는 일 같은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함께 설득할 수 있는, 소통과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전부 국가의 적이라고 보는 그런 대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용하는, 대선불복세력이니 종북세력이니 하는 험한 말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아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법으로 대결적 태도의 전형입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작년과 올해 진보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진보정치의 낡은 모습과는 철저히 결별하고, 진보의 아름다운 가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것입니다.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정당,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정당, 실현가능한 진보정책을 갖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성장하는 것만큼 진보의 미래가 개척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천호선 대표 프로필>


▲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 제16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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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