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진당 부정경선 최초 폭로'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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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한 말 많아, 통진당 반드시 사라져야"

[일요시사=정치팀] 부산 금정구의회 이청호 의원은 지난해 4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통해 이석기 사태를 예견하기도 했다. 그의 폭로로 원내 3당이던 통진당은 정당해체 위기까지 몰렸었다. 그러나 그의 폭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의원은 "진보를 가장한 사이비 세력은 두 번 다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진당 사태와 관련해 아직도 못한 말들을 털어놨다.




부산 금정구의회 이청호 의원은 지난해 4월18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을 최초로 폭로했다.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원내 3당이던 통진당은 폭력사태까지 겪은 끝에 결국 둘로 쪼개졌다.

이후 이 의원은 '통진당 저격수'로 변신했다. 통진당의 모 의원이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내용을 폭로했고,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려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털어놓은 통진당과 관련한 폭로는 무척 위험하고 아찔한 것들이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4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최초로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가? 통진당 관련 인물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 통진당 부정경선 폭로 이후 당에서 제명이 됐고 제명이 된 이후에는 통진당 쪽 사람들하고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를 백서 형식으로 쓴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내겠다고 하니 (게시판 등에) 밤길 조심하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

- 통진당 부정경선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형사35부 부장판사 송경근)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나?
▲ 그동안 진보정당의 경우 많을 때는 비례대표가 5명까지 나왔다. 따라서 비례대표 5번까지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당내 경선이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나 마찬가지인데 직접 투표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외에 다른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 역시 2심으로 넘어가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정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고발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당시 통진당 내부에서는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고 들었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
▲ 당시 당내에서 이미 많은 당원들이 부정경선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사무국을 점령하고 있던 통진당 계열 인물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이미 부산 금정구의회 현역의원이었고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고, 실명으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글을 당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모 일간지 기자가 이를 기사화해 통진당 사태가 촉발된 것이다.


- 이 의원께서는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있는가?
▲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썼다. 그 안에 많은 폭로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통진당의 경우는 당의 서열보다 경기동부 내부의 서열이 우선이다. 때문에 통진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이 재선의원인 김선동 의원을 불러서 소위 쪼인트를 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진보언론매체 기자들 중에도 통진당 추종세력이 있다. <한겨레> 통진당 담당기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당인데 국회의원 하겠다고 들어온 놈들(노회찬, 심상정 등을 지칭)에게 이 당을 넘기냐"고 발언한 내용들을 책에 담았다.

※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결성된 NL계열 운동권 전국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 재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 인사와 경기 동남부지역 학생운동 인사, 성남 재야인사 등을 가리킨다.

이석기 사태, 정국전환용 물타기? "둘 다 팩트다"
'장군님 상중 발언' 진실이기에 고소 못하는 것

-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이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져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석기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일부에서는 정국전환용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주장도 있는데?
▲ 이석기 사태가 터지기 보름 전에 책을 냈다. 책에서 저는 '경기동부 사람들과 이석기 사람들은 종북 성향이 강하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다음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해서 이런 당은 없애야 한다'고 적었다. 이석기 의원과는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경기동부 세력이 종북 성향이 강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라도 지역구의 모 의원은 당원들과 술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했고, "당선증을 장군님 영전에 바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 이 의원은 국민참여당 계열로 알고 있다. 통진당을 만들 때 무려 10개월간이나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 이석기 세력의 종북 성향을 몰랐는가? 지금은 분당이 됐지만 정의당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저는 합당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합당을 결정했을 때 통합을 반대하며 합류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에 유시민 전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종북문제와 관련해 자기들도 합당하기 전에 종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쪽에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정작 합당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 <진보는 죽었다>라는 저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 경기동부 인사들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대선 댓글 물타기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정부분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석기 사태도 분명한 팩트다. 통진당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다 실명으로 기록했다.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썼다. 진보를 가장한 사이비 세력은 두 번 다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앞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전라도에서 당선된 모 의원이 총선기간 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통진당 의원 중 전라도 지역구는 김선동(순천곡성) 의원과 오병윤(광주서구을) 의원 뿐이다. 이제는 누군지 밝힐 수 있나? 이후 두 의원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는가?
▲ 전혀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라리 고소하길 바랐다. 충분한 자료가 있고 녹취한 것도 있다. 실명을 밝히고 싶은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듣고 녹취록을 가진 당사자가 현재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밝힐 수가 없을 뿐이다.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에게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이 쪼인트를 까인 이야기도 방송에서 이미 했다. 그 친구들이 제 블로그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왜 고소를 못하겠는가? 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정말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야 한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소를 못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 지난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연 의원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김 의원과의 관련된 경선부정도 확인했다며 때가 되면 밝힐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 사실 김재연 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잘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런데 <진보는 죽었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책을 읽은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다. 당시 통진당 청년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분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부정인지도 몰랐는데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후 김재연 의원 쪽에서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직 투표를 안 한 사람 명단을 뽑아서 줄 테니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연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해달라는 것이었다. 선거기간 중에는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는 것조차 불법이다. 당시엔 이것이 부정인지도 몰랐는데 책을 읽고 나니 부정인 것을 알았고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 이외에도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 못 다한 이야기가 있는가?

▲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운동권 핵심요직에 상당수의 NL과 주사파가 포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운동권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심상정, 노회찬처럼 노동운동을 해서 무엇을 바꾸자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해 자기 세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노동운동이 정규직들만을 위한 귀족노조 투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석기 문제는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석기 사태는 재발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도 사실이고, 이석기 사태도 사실이다. 이석기 사태가 부정대선 개입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국민들은 투표로 응징해 달라.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청호 의원 프로필>

▲ 사천고등학교 
▲ 강릉대학교 사학과 학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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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