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 신세계,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꼴찌'

  • 남라다 nrd@ilyosisa.co.kr
  • 등록 2013.10.01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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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경제2팀] '유통공룡'인 신세계가 정작 국내 20대 기업 중 온누리 상품권 구매율은 꼴찌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작 60만원 가량 구매에 그쳤으며 이는 유통 맞수인 롯데그룹에 비해서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대체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전통시장과 마찰을 빚으며 골목상권 잠식 우려를 낳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생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인색해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1일 새누리당 김상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올해 추석 9월22일까지 최근 4년간 20대 기업 온누리상품권 누적구매실적 조사 결과, 신세계그룹이 4년간 60만원 구매에 불과했다. 총 4년간 두 차례 구매로, 2010년 20만원, 2012년 40만원을 구매하는데 그쳤다. 이는 20대 기업 중 가장 저조한 구매 수준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발행하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인 이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매업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많은 유통업체들을 거느린 신세계는 신규 출점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김해에서는 여객터미널 내에 이마트 신규 입점을 두고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입점 예정지와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연일 입점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동네 슈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자사의 영업 방식을 전수하는 등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신규 출점이 막히자 변종 SSM으로 동네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세계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액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2년 매출액은 1조5,212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어났으며, 영업이익도 1,96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몸집이 불어난데 반해 상생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통 맞수인 롯데그룹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두고 있는 롯데그룹 역시 4년간 총 4억5,600만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20대 기업 중 13위를 차지하는 낮은 구매율임에도 신세계보다 98.7%(4억5,540만원)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세계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외면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의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인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특성상 평소보다 대기업들이 명절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는 점을 미뤄볼 때 명절대목 장사 경쟁을 펼치는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 전통시장이 고사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것은 문제라고 김상현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을 고사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온누리 상품권을 5억원 이상 대량 구매 할 시에는 기업로고를 상품권에 반영하여 자사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와 이마트 관계자에 이유를 물어보니 추석에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권을 나눠주고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유통업체들이 명절 때 장사 경쟁을 벌이는 전통시장의 상품권 구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통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유통업체와 전통시장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지 않느냐. 앞에서만 상생 운운하지 말고 동반성장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라다 기자 <nr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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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