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 과학적 기능성 골프공 특허출원 봇물

타수 줄이려면 공부터 바꿔라!

본격적인 골프시즌이다. 필드에 나가기 전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 골프공이다. 일반 골퍼들은 골프공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공은 잃어버릴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제품·가격만 보고 선택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골프공에는 첨단과학이 숨어 있다. 공 표면에 울퉁불퉁한 딤플은 우주선이나 크루즈미사일에 사용되는 유체역학을 이용해 물리학자와 화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첨단과학의 비밀병기다.

공에 담긴 첨단과학 재미있는 이야기들
한 라운드에 한 가지 공만 써야 안정적

골프공은 내부 안쪽에 고무공이 들어 있는 코어, 주변을 감싸는 덮개는 고무와 화학물질 등 탄성이 좋은 첨단 신소재를 이용해 2겹, 3겹 등 다층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딤플구조와 내부소재를 달리해 비거리, 스핀, 타구감, 내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과학 기술이 녹아 있다.

골프공의 변신은 무죄

대부분의 골퍼들은 하나같이 남보다 공을 더 멀리 보내고 싶어 한다. 이처럼 끝없는 비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골프공의 구조와 소재에 다양한 첨단 기능성이 더해지고 있다.

2010년부터 클럽 헤드에 팬 홈(그루브·groove)을 제한해 스핀이 덜 걸리게 하는 ‘그루브 규정’이 적용되면서부터 쉽게 스핀을 넣어 볼 제어를 높일 수 있는 기능성 골프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최근에는 비거리와 제어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기 위한 신제품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골프공에 관한 특허는 최근 5년(2008∼2012년) 사이 117건으로, 한해 평균 23여 건의 기능성 골프공들이 출원되고 있다.

기능성 골프공은 몇 가지 기술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코어와 중간층, 덮개 각 층의 새로운 소재에 관한 출원이 43건(27%)으로 큰 비중을 차지, 비거리와 스핀뿐만 아니고 부드러운 타구감까지 바라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공 내부의 코어와 덮개에 서로 다른 양의 감마선을 쪼여 피스별로 경도와 탄성을 조절하거나 페인트 및 코팅층이 벗겨진 골프공을 재생하는 제조, 재생방법에 관한 출원은 21건(18%)을 차지했다.

공 표면을 덮은 딤플구조에 관한 출원은 28건(24%)으로 나타났다. 딤플은 공기저항을 줄임으로써 공을 더 멀리 보내는 효과가 있다. 그 개수와 크기, 깊이, 배열 방법에 따라 비거리와 스핀 성능이 달라진다.

숲이나 풀 속에 잃어버린 공을 쉽게 찾게 해주는 무선 주파수 자동인식기술(RFID)을 내재한 골프공도 있다. 페어웨이 주변 호수에 빠진 공이 가라앉지 않도록 코어 부분을 물보다 가벼운 소재를 사용, 물에 뜨는 골프공도 발명됐다.

곡물 분말이나 전분을 사용해 물에 빠지거나 잃어버려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수용성 골프공도 등장했다.
골프공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속도가 빠른 비행기나 독수리와 같은 시각적인 도안을 표시해 불안감으로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스(yips)’병을 이겨내게 하는 골프공도 있다.

이처럼 골퍼들의 공 분실에 대비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더한 기능성 골프공 특허는 27개(23%)나 나왔다. 내국인이 대부분을 출원(96.3%)하고 있으며, 기업보다는 개인(59.3%)의 출원율이 높다.


1번홀 첫 티샷부터 18번홀 마지막 퍼팅까지 모든 샷에 쓰이는 유일한 장비가 하나 있다. 바로 골프공이다. 그만큼 골프공은 스코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다.

골프는 ‘일관성의 스포츠’다. 그렇다면 일관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바로 ‘한 종류 골프공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는 골프공은 각각 성능과 성질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볼을 섞어서 사용하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날아가는 비거리, 스핀양, 터치감, 타구 음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이것은 바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스코어가 들쭉날쭉하고 퍼팅 감각이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4~5타는 그냥 잃는다. 어떤 볼을 사용하든 간에 한 라운드 안에 ‘한 가지 종류 골프공’만 사용해도 발생하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

골프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리’와 ‘스핀’이다. 라운드를 할 때 골퍼들은 대부분 캐디가 불러준 거리를 감안해서 클럽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골프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원하는 곳에 서지 않고 몇 m씩 굴러간다면 고민하면서 클럽을 선택한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일정한 스핀 제공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은 무조건 ‘거리’가 많이 난다고 알려진 골프공을 선호하는데, 이런 골프공들이 거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스핀양이 적어서 런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좋은 골프공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스핀’이다. 정확한 샷을 위해서는 골프공은 항상 일정한 양의 스핀을 제공해줘야 한다. 간혹 러닝어프로치 샷은 단순히 볼을 굴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럽 로프트로 인해 일정량의 백스핀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스핀에 일관성이 없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린 주변에서 냉탕 온탕을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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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