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릿지릿한 손, 원인 찾고싶다

대부분 말초신경질환인 경우가 많아

우리는 흔히 손, 발이 저리면 이곳저곳 주물러보곤 한다. 하지만 저린 느낌과 더불어 시리다, 화끈거린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등 뭐라고 표현은 못 하지만 매우 불편하다는 느낌은 여전한 듯 보인다.

임정근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경과 교수에 따르면 손이나 발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장애가 있거나 뇌졸중(중풍)의 전조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린 증상이 혈액순환장애 또는 뇌졸중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므로 며칠씩 또는 몇 달씩 손이나 발이 저리다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몇 달씩 손발이 저리다?
손목굴 증후군이란

손이나 발이 저린 원인은 혈액순환장애가 아니라 대부분 ‘말초신경질환’인 경우가 많다.
‘손목굴 증후군’은 손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팔로부터 손으로 신경이 내려가면서 통과하는 손목에 있는 좁은 통로를 손목굴이라 한다. 손목굴은 뼈와 인대로 둘러싸인 통로이며 이 통로를 통해서 힘줄과 신경이 손바닥으로 내려간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려지는데 손으로 잔일을 많이 하는 중년의 주부에게 흔히 발생한다. 임신 중 몸에 부종이 심하면 발생하기도 하고 손목 관절 질환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다.

손목굴 증후군이 있으면 손가락에 먼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밤이나 아침에 주로 저리고 활동이 많은 낮에는 사라진다. 심해지면 낮에도 나타나고 더욱 심해지면 엄지손가락 아래 있는 손바닥 근육이 마르며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진다.


손저림이 있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목뼈 6번 또는 7번 주위에 병을 일으키는 경추 디스크 질환은 손목굴 증후군과 동반될 수 있다. 목과 어깨부위의 통증 및 어깨에서 팔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전파되는 통증이 있으면 경추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손목굴 증후군은 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임신 중에 발생했다면 손목보조대 착용과 약물 치료를 한다. 약물 치료 효과가 없으면 손목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다.

주사 효과는 2~3개월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치료로 만족스런 효과를 얻지 못하면 손목의 인대를 절제하는 간단한 수술치료를 시행한다.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의 근육이 마르고 손가락 힘이 약화된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한다. 이러한 치료로써 손목굴 증후군은 완치될 수 있다.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의한 저린 증상은 다리와 팔의 양측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발에서 시작돼 차츰 위로 올라간다. 저림 외에 바늘로 찌르는 느낌, 화끈거림,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 만성 신부전, 술 중독 등이다. 진찰과 신경전도검사로 진단한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만성 신부전에서는 복막투석이 혈액투석보다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더 효과적이고 신장이식을 하면 증상은 현저히 개선된다. 다발성 말초신경병이 있으면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약물복용(항암제) 및 중금속 중독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가 진단은 NO
간단한 진료로 확인

말초 혈액순환장애로 나타나는 감각증상 중 팔이나 다리의 감각 이상이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쉬고 있을 때는 증상이 없으나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다리, 특히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나타났다가 잠시 쉬고 나면 증상이 사라지고 걸으면 다시 재발하는 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허리 척추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가 약해지거나 허리 척추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 있다.

임 교수는 “손이나 발의 저림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말초신경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혈액순환장애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손발이 저리다고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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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