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이태원 참사’ 지워진 외국인 희생자 유족

“한국 정부는 후안무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다. 지원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외교부는 장례비 지원 사실만 전달했다. 한국대사관 또는 외교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거나 도의적 유감을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나즈씨는 “이란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다. 연락이 닿은 언론을 통해서만 한국 정부가 한국인 가족들에게 한국 병원의 심리상담 가능성을 줬고,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온라인 상담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란은 인터넷 문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소통 방법을 알리는 게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국 여행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1주기를 앞둔 며칠 전에야 비자를 신청하라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사실상 가족들이 1주기에 참석하는 것을 막은 셈”이라며 “유가족들이 대사를 만나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는 미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한국인 유가족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서 관리한다. 행안부는 참사 직후 한국인 유가족에 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섰으나 외교부는 사실상 손 놓기 바빴다.

도시공학도 청년 ‘알리’ 박사 도전하다 참변
외교부·대사관 심리상담 관련 정보전달 안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관계자는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행안부가 한국인 유가족을 관리하는 것보다(사정이) 복잡하다. 외국인 유가족 대부분이 외교부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유가족은 심리상담 비용을 자비로 충당 중이다.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희생자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나즈씨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존재도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나고서야 알게 됐다. 이란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와 접촉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리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유가족들을 담당하던 지원단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지금껏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젠 아예 관심을 끈 셈이다.


외교부는 지금도 외국인 유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는 모습은 타 국가서도 보기 힘들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은 지금도 여전하다.

마나즈씨는 “유가족들은 갈 길도 없이 맹위를 떨치는 바다 한가운데 쓸쓸한 섬과 같고, 시선은 유가족협의회에 고정돼있다.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아이들의 시신이 수습된 병원서 서류를 받아내는 데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쪽이 먼저 연락해야 조처” 유감 표명 없어
유가족협의회 존재…설립 7개월 후에야 인지

그는 “시청역에 있는 분향소에 가고 싶다. 그 아름다운 눈과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울고 싶다. 한국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며 진실규명과 이 비극의 책임자와 지휘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나즈씨는 “정부가 참사와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난의 근원도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국적 희생자 김인홍씨의 누나 김나리씨, 노르웨이 희생자 스티네 에벤센씨의 유가족 등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저지른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부끄러운 진실과 우리 외국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참사 이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난 1년간 발을 굴러 왔다. 김씨는 사태 수습 단계서 동생의 사망증명서, 응급보고서, 소방서 담당자 진술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 문서 중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무도)저희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최악의 상황은 설명 자체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제?

김씨는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은 고립된 채 살아간다. 우리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한국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유족들에게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사랑하던 이들의 죽음. 윤석열정부는 그저 정해진 틀에서 움직였다. 그들이 말한 행정 지원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적당했고 더 나서지 않았다. 외국인 유가족은 여전히 유가족협의회를 통해서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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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