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가짜 검사’ 겨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는 검사가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맡아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꽃은 무죄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등 두 권의 책 집필을 마친 그는 ‘진짜 검사’를 가리기 위해 뚜벅뚜벅 여의도로 향하는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일요시사>와 만나 검사들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이듬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식을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질긴 악연

한동훈 당시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도 주도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결국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의 이름으로 열린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개수가 줄줄이 늘어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그의 비판성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는 다섯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윤 대통령을 ‘하나회’에 빗댄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한 것이 사달의 시작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바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같은 반, 같은 조에서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 봐 왔던 그가 하나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특징은 자기 통제와 외부 소통을 못 한다는 점”이라며 “자기감정에 취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신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국민을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되고 지휘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 소양은 ‘역지사지’인데 (윤 대통령한테)그게 있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검사=폭탄주 장인? 변질한 모습 씁쓸
“진짜 검사 보여드릴 것” 전주을 출마

그는 윤정부를 ‘사이비’라고도 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사이비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을 뜻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수사에 임하던 사람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취임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이 있던가?”라고 반문했다.

윤정부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 ‘공포 수사’와 ‘압수수색’을 꼽았다. 전두환정부가 ‘경성 쿠데타’라면 윤정부는 ‘연성 쿠데타’라는 일침도 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던 날을 회상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이 아닌 오직 헌법을 과도할 정도로 언급한 점을 두고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정치인이 헌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고, 결국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때 동고동락했을 연수원 동기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개혁’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민주 회복”으로 정리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민생이 후퇴하고 경제가 무너진다. 검찰개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해 검찰이 시원하게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봤다. 법조계 인사들이 서로의 뒤를 봐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사유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 도중 거듭해서 ‘진짜 검사’를 강조했다. 국민을 뒤로한 채 사익만 추구하는 ‘가짜 검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윤정부 출범 이후 검사나 검찰 등 법조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며 “그들은 악당이 아니다. 청렴한 법조인도 많은데 유독 변질한 법조인만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과 칼 온몸으로 견뎌 내신 분”
‘예인선’ 조국신당 총선 역할은?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던 이 전 지검장은 여의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선발돼 본격적으로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검장은 정치검찰과 검찰 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걸음을 옮겼다. 지난달 27일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처럼 검찰 독재 정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검장은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당초 조국신당과의 합류가 점쳐졌던 만큼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는데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연을 이어나갔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24시간 동안 조 전 장관과 함께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신당에 관해 운을 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어 “3년째 재판을 받는 입장서 조 전 장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그가 신당 창당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큰 배라면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예인선이라는 것이다. 조국신당이 검찰개혁의 길을 뚫으면 그 뒤로 민주당이 민생과 현안을 싣고 전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승리의 날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설 연휴 동안 사과 한 알에 1만원에 육박하는 등 민생이 팍팍하단 점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는 “장·차관 자리를 검사들이 꿰고 있으니 전문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 실패로 이어지기 전 반드시 정부를 심판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해 보이겠다”며 “저 또한 이 자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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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