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민주당 공천 관전 포인트 셋

친명발 숙청 피바람 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 접수를 마쳤다. 예비후보 발표를 마친 민주당은 설 전까지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한 주가 예비후보의 당락을 판가름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천룰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한 공천 과정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참여 경선제도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국민경선”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룰
손대기

앞서 민주당은 약 50만명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제시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 등으로 심사지표가 규정돼있다. 이 중 면접을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정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도 확정됐다. 공관위는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7개 선거구와 탈당한 지역 10개 선거구 등 총 17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발표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는 ▲서울 중구·성동구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이다. 현역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북 전주시을도 전략공천지로 정해졌다.

예비후보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컷오프를 통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한 주 동안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가오는 심판의 날 ‘칼 빼들다’
“국민의 공천룰” 취지는 좋으나…

첫 번째로 국민참여공천제의 공정성이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공관위는 지난 16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공천 배너를 띄우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심사 항목은 ▲국회의원의 정체성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국회의원의 기여도 평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능력 평가 ▲국회의원의 도덕성 평가에 순위를 매기는 객관식과 ‘이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주관식으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공천룰이 특정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한 SNS에서는 국민참여공천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동시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정치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지”라고 작성한 이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강성 지지자는 극히 소수며 이들이 공천룰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자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험악한
분위기

두 번째는 ‘전략공천’을 빙자한 ‘자객 공천’ 논란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줄탈당하면서 주인을 잃은 지역구가 늘어났고,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한 현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가 자리 잡은 곳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도 보인다.

친명계로 꼽히는 양이원영 의원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양이 의원은 양 의원과 강한 대립각을 세웠다.

양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며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그 책임 있는 이들이 우리 당과 여기 광명의 담장 너머서 숨죽이고 웅크리고 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함께 이수진은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로 전날 그는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며 “좀 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당내 분위기가 격앙되자 임 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공관위에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친문·비명
밀어내기

갈등을 봉합하려는 이 같은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잡음이 커지는 형국이다. 친명·비명간의 계파 다툼에 이어 친문(친 문재인)계까지 포함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당의 내홍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설 전까지 갈등을 진화시킬 수 있는 당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윤 부국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을 콕 집으며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전 정부 인사가 출마한다면 총선의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밖에도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됐다.

‘친문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복당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열명 남짓한 비명 세력이 당을 떠났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잔류한 비명·친문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21일, 임 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서 ‘친문 세력 불출마 요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문정부 인사에 대한 일괄적 배제는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당과 공관위서도 배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정부서 지금의 검찰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나”고 사견을 덧붙였다.

두 의견이 다소 상반되는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명 숙청’에 이어 ‘친문 숙청’ 기류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총선 채비 ‘개딸’ 영향력은?
다시 시험대 오르는 이 리더십

공천 부적격 판정 기준 또한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공관위는 공천 심사에 적용할 5대 범죄 기준을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으로 규정했다.

기준이 공개되자 곧바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역의원들이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적격’으로 분류됐다.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역시나 적격 판정을 받았다. 주 2~3회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도 적격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5월,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일부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적격 대상을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 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했다.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5대 혐오범죄 규정에 대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며 “정확하게 이 대표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총선 초반부터 공천 정당성에 시비가 붙은 만큼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서도 적잖은 반발감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줄곧 강조해왔다. 공천 결과가 모두를 이해시킬 수 없겠지만 이 이상 도덕성 부분서 흠집이 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논란에 오른 예비후보 중 몇 명이 경선까지 오를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선까지
첩첩산중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후보 심사 면접이 끝나고 컷오프 대상자가 정해지면 또다시 당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텐데 지도부가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봉합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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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