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와 여론조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자들의 후보 적합도,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의 전화기는 쉴 틈이 없지만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조사기관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과거 ‘여론’ 또는 ‘민심’은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주장을 통해, 또 일부 정부기관의 민심 동향 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후,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언론사의 정기조사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보여주는 공식적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는 물론,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가지는 영향력과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당연히 비판과 견제도 늘어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서 여론조사나 조사기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1997년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설치돼 선거 및 정치 관련 여론조사 전반 과정을 심의하고 규제하게 됐다.

공직선거 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낙후된 정치행태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는 주요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엔 우선 국내 정치문화와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여론조사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또 부적절한 여론조사를 통해 돈을 벌려는 혼탁한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또 승패 지상주의도 지적되는 문제다. 실제 우리 정당들이 공직선거 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주요 국가서 예를 찾기 힘든 낙후된 정치행태 중 하나다. 또 여론조사를 조작해서라도 경선 또는 선거서 이기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또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한 규제를 끌어낸 배경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밴드왜건’ (어떤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그 선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효과) 현상으로 대표되는 여론조사의 큰 영향력 가설은 국내외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정설’이 아니다.

밴드왜건 현상 관련 연구 결과는 대체로 유동층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제한적이고 우발적인 수준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수준서 정리된다. 또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지, 반대로 지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유 경향 (Predispositions)’이 더 주목받는다. 선유 경향이란 개인의 출신 지역, 성별, 연령은 물론 학력과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개개인들이 이미 일찍부터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나 가치관 등을 말한다.

지역감정이나 반공 및 민주화 세대 구분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위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토론 차원서 유용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관심 또는 문제 제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설득력 있는 논리나 현실을 반영해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즉 여론조사는 학술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분야로,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 단편적 수준의 주장으로는 제대로 된 비판이 쉽지 않다.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지도자의 여론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은 이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읽고 무엇보다 ‘합의(consensus)’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여론을 그대로 좇아서도 안 되며, 무시해서도 안 된다.

즉 그때부터 지도자, 지식인, 언론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지도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다면 이보다 더 국정운영에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또 지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도자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을 훨씬 더 많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국민의 합의 또는 동의가 부족한데도 어떤 정책 등을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독주나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하려는 일 그 자체가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과거를 돌이켜 봐도 여론조사 때문에 국정을 망친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위기 징후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비난하다가 정권 자체가 위기에 몰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읽고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지도자들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