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 양극화 해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돼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과 부대낌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껴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에 우리의 고질적인 남북 갈등은 오히려 뒷전이며 그 원인은 이념으로 색칠한 정치가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표방한다.

이념 대결서 정적에게 밀린다고 여겨질 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민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더 국민을 감동하게 한 주제는 없다. 

이런 논리서 이탈하는 것은 곧 반민족주의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제2의 이완용’ ‘멍청한 종속론’ 등의 용어가 지금까지 꽤 쏠쏠한 효과를 봐왔다.

어느 약소국가인들 침략을 겪은 경험이 없을까만, 우리의 역사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억압 구조 속에 산 아픈 경험이 있다. 어느 쪽을 공격해도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잊을 것과 용서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국의 과정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오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아픈 반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족주의를 도구로 쓰는 일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정치인은 그에 따른 이득을 즐길 것이다.

민중을 빙자한다.

프랑스혁명 이래 불길이 솟고, 마르크스(K.Marx)를 주자로 삼아 엘리트의 시대서 민중의 시대로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피압박민족이나 민중에게 복음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배자가 민중을 사랑하고 기득권을 나눠준 사례는 드물다. 민중혁명은 새로운 기득권의 창출에 지나지 않았고, 다산의 실학사상에 담긴 애민의 논리는 천출이라는 이유로 소실의 자식을 만나주지 않는 선에서 멈췄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불합리한 요구와 자본가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의 폭주로 계속 부딪칠 것이며, 이들이 웃으며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철인정치 시대의 도덕론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기능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업장(karma)과 같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한국 현대사의 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이 망국의 병이라고 선거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웃으며 지역감정을 즐기며 집권에 성공했다. 이승만과 윤보선 이후의 대권주자로서 지역감정을 등에 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역감정에 감점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은 가성비가 높기에 정치인은 이 유혹을 버릴 수가 없다. 어느 도(道)의 응집도가 높으냐에 따라 대권주자의 당락이 결정된다. 국민이 이를 깨닫고 개선하리라는 희망은 없다. 이는 정치인들의 회심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서 그것은 국민의 개명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 실현 가능성을 일단 유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여진의 변방 무사로서 마상(馬上)서 천하를 얻을 순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종(太宗)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병권을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른바 갑오개혁(1895~96년)으로 지금과 거의 같은 8도와 13도로 행정구역이 확정됐다.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뒤에도 병권(兵權)이 없는 13도의 분할지배가 나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폐번치현(廢蕃置縣)의 경험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능숙하게 운영했고 이런 맥락서 본다면 도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유물이다. 

중국의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서 분권을 위한 것이지, 한국과 같은 면적에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지방정부 시대 즉, 작은 정부의 이론에도 배치된다. 

현재 한국은 17개도/광역시에 260개의 시·군·구로 나뉘어 있으며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리가 있어 4단계 계층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도를 없애 한 단계의 통치 구조를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군·구를 통합, 중대형 군현제도로 개편해 70개 정도의 행정 단위로 가는 것이 적정 숫자다. 

물론, 이 같은 개편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미 마산·창원·진해의 선례가 있고, 이리와 익산, 청주와 청원처럼 훌륭하고 ‘고마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8만명의 인구를 가진 익산과 2만7000명의 순창, 41만명의 구미와 1만6000명의 영양, 66만명의 천안과 3만명의 청양, 36만명의 원주와 2만2000명의 양구가 같은 규모의 군청을 두고 시정(市政)을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비와 인건비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 시대, 중대 도시로의 행정 개편에 예비고사가 될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둘째로는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OECD 평균을 내세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허구다. 수치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호강의 정도’를 고려하면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법적으로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세비, 차량비, 비서 9명의 인건비, 기차 무료 승차비, 야식비 등 합산이 어려운 그들이 누리는 국민소득 대비 특혜의 정도는 세계 3위며, 효율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7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20일자).

통일을 이뤄낸 정치 선진국 독일은 올해 의원 숫자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였다. 그런데 여의도의 ‘강도 같은 귀족들’은 50석을 증원하자며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 깃발을 들었다(<조선일보> 2023년3월4일자).

증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비를 계산하지 말고 특권과 활동 업적을 계산해야 한다. 회의장서 증권투자하고 골프장 예약하는 국회의원은 한국밖에 없다. 국회 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다. 

국회는 더 이상 소도(蘇塗)가 아니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형사피의자는 회의실 입구에 서서 “도와주십시오”라며 꾸벅이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아프리카의 몬도가네도 이 정도는 아니다. 한국 국회가 수치심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의의 기본”이라고 맹자(孟子)는 가르쳤지만, 한국의 언어에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나라를 걱정한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도 경영 손실에 임금인상 요구하며 시너 통을 들고 시위하는 나라, 내가 퇴직하면 자식을 후임으로 쓰라는 나라, 내가 퇴직한 뒤에도 자사 생산품을 할인 구매하며 “사용기한은 2년으로 해달라”는 나라, 이면 계약이 이렇게 많은 나라, 공장 설립이 노조의 동의 사항인 나라는 없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158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10일자)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NGO)라는 이름으로 기식(寄食)하는 ‘빨대’가 너무 많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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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