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홍천강 꽁꽁축제 결국 “심려끼쳐 죄송” 사과문

(재)홍천문화재단 사과문 게재
“시정 협의했으나 변경 미흡”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야시장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소홀로 심려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지난 12일,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홍천강 꽁꽁축제 순대 가격 논란’ 이후 이슈화되면서 행사를 주관했던 (재)홍천문화재단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16일 오후, 뒤늦게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으로 이슈로 떠오르면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재)홍천문화재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야시장 요금 관련 관리소홀로 심려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띄웠다.

이들은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먼저 사과 말씀드린다.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야시장 운영에 대해선 행사 전 가격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방문객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홍천문화재단은 축제장 내 착한 가격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문화재단서 선정한 입점업체는 착한 가격과 품질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야시장 측의 과도한 가격 책정 또한 파악 후 운영진과 시정을 협의했으나 변경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아울러 이후 축제에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방문객분들게 사과드리며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재점화됐던 음식 가격은 순대 1만원, 떡볶이 6000원, 국수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취재에 응한 (재)홍천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등 취재 과정도 없이 마치 베껴쓰듯이 다수 매체들이 관련 뉴스를 쏟아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홍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순대 가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음식 가격이)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돼있다는 건 2~3일 전에 확인했다”며 ”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려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야시장 업체들이 알록달록 색상의 테이블 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고 확인 결과 업체들도 가격은 내려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순대, 국수 등 바가지 가격에 대해선 “판매 중인 순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일반 순대가 아닌 찰순대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인하된 각각의 메뉴에 대한 판매 가격과 해당 음식점 판매 업체 측의 입장을 묻는 추가 취재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경 소재의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순대는 돼지의 내장 안에 채소나 당면, 선지 등을 속으로 채워 만들어낸 음식으로, 주로 피는 가장 얇은 ‘소창’을 주로 사용한다”며 “찹쌀순대, 피순대, 오징어순대, 아바이순대 등 다양한 종류의 순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면순대의 경우 주 재료인 ‘찰순대’로 순대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일반적인 순대를 말하며, 길거리 순대, 당면 순대, 시장 순대, 분식집 순대, 포장마차 순대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보통 순대’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통 채소, 선지, 찹쌀도 함께 들어가지만 저가형의 경우 채소나 찹쌀이 빠지고 내용물의 대부분이 단순히 당면으로만 가득 채워져 순대 본연의 감칠맛을 표현하지 못하고 당면말이를 먹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게재된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피 안에는 찹쌀은커녕 채소나 선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홍천 꽁꽁축제 야시장 순대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홍천(강) 꽁꽁축제 야시장서 파는 저게 2만원어치 순대라고 한다. 참 너무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순대와 약간의 소스가 곁들여져 있는 양배추,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추김치, 오뎅떡볶이, 약 1인분의 국수가 담겨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진 속의 순대 가격은 2만원, 떡볶이와 국수는 7000원에 판매됐다.

사진 한 장과 메뉴 가격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한 목소리로 축제 주최 측에 대한 성토 댓글을 달았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홍천군이 주최하고 (재)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7일 동안 강원도 홍천강 강변 일대서 개최 중이다. 해당 음식은 현재 풍물시장(야시장)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 농특산물인 잣, 한과, 더덕, 장아찌, 산양삼, 버섯은 물론 수제맥주, 군밤, 솜사탕 등 다양한 음식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풍물시장은 무료 얼음썰매장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시장’이라는 프로그램명과는 달리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초로 게재됐던 보배드림의 해당 글은 게재 이틀 만에 삭제 처리됐다. “꼭 사먹고 나서 비싸다고 사진 올리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가격 보고 비싸면 드시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해도 꼭 가서 바가지 썼다고 글은 왜 올리시나?” 등 오히려 A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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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