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빛낸 영화배우 2위에 이병헌…1위는?

18일 한국갤럽 설문조사 발표…마동석
송강호·황정민·정우성·김혜수·조인성 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23년 올 한 해 가장 많은 활약을 펼쳤던 영화배우로 마동석이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69명에게 ‘올 한 해 가장 활약한 영화배우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응답, 복수 선택 가능), 마동석이 18.0%의 지지를 얻었다.

<범죄도시>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 삼아 전체 8편까지 계획된 시리즈로, 마동석이 직접 제작·기획·주연에 나선 범죄 액션 영화다. 2017년 1편, 2022년 2편, 2023년 3편에 이어 2024년 4편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도시2> <범죄도시3>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유일한 1000만 관객 영화로 등극해, 강력한 빌런에 대적하는 형사 ‘마석도’의 진짜 마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동석은 2016년 처음으로 ‘올해의 영화배우’ 10위권에 들었고, 이듬해부터 7년째 최상위권이며 <신과 함께-인과 연> <챔피언> 등을 선보인 2018년에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2위는 14.6%를 기록한 이병헌으로 올해 <콘크리트 유토피아>서 지진 생존 아파트 주민 대표 ‘영탁’역으로 열연했던 바 있다.


한동안 국내외 활동을 병행했던 그는 2018년 드라마 복귀작 tvN <미스터 션샤인>, 2020년 두 편의 영화 <백두산> <남산의 부장들>, 2021년 드라마 tvN <우리들의 블루스>, 2022년 영화 <비상선언> 등으로 국내 관객과 시청자를 자주 만나고 있다. 2009년 <지아이조-전쟁의 서막>,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올해의 영화배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위는 11.1%를 기록한 송강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브로커> ‘상현’역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추석 무렵 개봉작 <거미집>의 ‘김감독’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변호인>(2014), <사도>(2015), <밀정>(2016), <택시운전사>(2017) 등 영화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을 연기해왔고, 2019년 <기생충>으로 세계인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07년 이후 매년 조사에서 최다 1위(5회), 개봉작이 없는 해에도 최상위권을 지킬 정도로 팬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는 배우로 정평이 나 있다.

뒤를 이어 11월 하순 개봉 화제작 <서울의 봄>의 ‘전두광’ 황정민(10.1%)과 ‘이태신’ 정우성(6.6%)이 각각 4, 7위, 1970년대 실화 소재 <밀수>의 ‘조춘자’ 김혜수(7.2%)와 ‘권상사’ 조인성(4.9%)이 각각 6, 8위, <달짝지근해: 7510> 유해진과 <1947 보스톤> <비공식작전> 하정우(이상 2.9%)가 공동 10위에 올랐다.

2021년 넷플릭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오른 이정재(6.5%, 공동 4위), 2022년 <범죄도시2>에 출연한 손석구(3.6%, 9위)는 올해 영화 개봉 신작 없이 10위권에 들었다.

상위 11명 외 1.0% 이상 응답된 인물은 최민식(2.7%), 설경구, 송중기, 한효주(이상 2.4%), 박서준(2.2%), 강동원, 현빈(이상 1.9%), 박보영(1.7%), 송혜교, 공유(1.4%), 고윤정(1.3%), 강하늘(1.2%), 전도연, 윤여정, 전지현(이상 1.1%), 조진웅, 류준열(이상 1.0%)까지 총 17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여가 행태가 많이 달라져, 예전과 같은 1000만 관객 영화 전성시대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2019년 만 13세 이상 한국인의 연간 영화관 관람 경험률은 77%서 2022년 37%까지 감소했고, 2023년 60%로 재상승했으나 예전만 못하다.

반면, OTT 등 유료 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2019년 25%서 2023년 57%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영화 개봉과 OTT 서비스 공개 시차가 줄고,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도 거의 사라졌다. TV에선 잘 보이지 않던 영화배우들이 글로벌 OTT 콘텐츠서 기존보다 수위 높고 파격적인 연기로 시청자의 이목을 끈다.

이로 미뤄볼 때 이제 영화는 대형 스크린보다 OTT 서비스서 웹드라마나 웹예능 등 다른 영상물과 경쟁하며,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연기 중심인 ‘올해의 탤런트’ 상위권은 여배우가 종종 과반을 차지하나 ‘올해의 영화배우’ 상위권은 남배우 절대다수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서 각축했다.

이후 여배우 기준 최고 순위는 2021년 윤여정의 2위다. 연도별로는 2009년 하지원 4위, 2010년 김혜수 7위, 2011년 김하늘 4위, 2012년 김혜수 3위, 2013년 김혜수 7위, 2014년 전지현 11위, 2015년 전지현 4위, 2016년 전지현 9위, 2017년 김혜수 12위, 2018년 김혜수 14위, 2019년 이하늬 10위, 2020년 김혜수 9위, 2022년 윤여정 4위, 2023년 김혜수 6위였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