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빛낸 스포츠선수 2위 ‘슛돌이’ 이강인…압도적 1위는?

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7년 연속 수성
축구·야구선수들 강세 속 배드민턴·탁구도 눈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202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소속의 손흥민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에게 ‘올 한 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를 물은 결과(복수 선택, 자유응답), 손흥민이 73.8%의 압도적 지지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EPL 강팀 토트넘 홋스퍼의 핵심 멤버로, 2023-2024 시즌을 앞둔 올해 8월 주장으로 선임됐다. 빠른 돌파력과 강력한 양발 슈팅력을 지닌 그는 2021-2022 시즌 EPL 득점왕에 올랐고, 2016-2017 시즌부터 매년 두 자릿수 골을 넣었다.

EPL 역사상 8시즌 이상 두 자릿수 득점한 선수는 그를 포함해 단 7명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이기도 한 그는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대회서 63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2위는 올여름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27.7%)이다. 2019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서 한국의 준우승을 견인하며 골든볼(MVP)을 차지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유스 선수상 수상, ‘21세 이하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후보에도 포함돼 세계 최상급 유망주로 도약했다.

어린 시절 출연한 축구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서부터 탁월한 기량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3위는 ‘괴물 수비수, 벽민재’로 불리는 김민재(8.1%)다. 그는 손흥민·이강인과 달리 한국프로축구(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를 거쳐 2019년 중국, 2021년 유럽 리그로 진출했다. 2022년 7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서 이탈리아 SSC 나폴리로 이적, 그해 9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단기간에 실력을 인정받았고 2023년 7월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겨 맹활약 중이다.

4위는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 4.8%), 5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4.1%)이 올랐다. 메이저리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3.9%, 6위), ‘배구 황제’ 김연경(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3.7%, 7위), 항저우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리스트 신유빈(대한항공, 3.2%, 8위),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2.4%, 9위), 아시안게임 2연속 은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최정상급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 2.0%, 10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 외 1.0% 이상 응답된 선수는 조규성(축구, 1.9%), 이정후(야구, 1.5%), 황선우(수영, 1.3%), 박지성(축구, 1.1%) 등이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꿔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피겨 전설’ 김연아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음에도 2017년까지 11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역시 2014년 은퇴 후에도 웬만한 현역 못지않게 사랑받고 있다.

손흥민은 이제 그들을 능가하는 독보적 존재가 됐다.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했고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2023년 1위로 10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박지성과 손흥민을 뒤잇는 축구 스타로는 이강인이 유력해 보인다.

매년 10위 안은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축구선수는 4명이지만, 야구선수는 2명으로 줄었다. 배드민턴·배구·탁구·높이뛰기 선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는데, 모두 지난 9~10월 항저우아시안게임서 활약했던 선수들이다.


이처럼 축구, 야구 이외 종목 선수들의 상위권 진입에는 올림픽 등 세계 대회나 국가 대항 경기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장미란(역도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도마 금메달)과 손연재(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 2016년 리우올림픽 박상영(펜싱 금메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김은정(컬링 은메달), 2021년 도쿄올림픽 안산, 김제덕(이상 양궁 금메달), 김연경(배구 4강)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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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