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판설’ 민주당 딜레마

‘조나땡’ 어찌 할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총선 출마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갖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감이다. 수도권 표심 몰락부터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총선을 앞두고 갖은 변수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지난 6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출마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가시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지난 2월, 1심서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채 출마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손질한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가 돌파구가 됐다. 당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처럼 1·2심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하거나 상고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면 형이 미확정된 상태로 남게 된다.

유죄 이력이 남더라도 총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출마 의지를 밝힌 후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평산책방을 찾아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다. 지난 9일 평산책방을 방문한 조 전 장관은 사인회를 통해 시민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전했다.

사인회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찾아 조 전 장관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연출됐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사인회)계속하세요”라고 말했다. 두 인물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고 포옹하기도 했다.

이날 조 장관의 행보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나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음의 빚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빚’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을 두었다.

일각에서는 둘의 만남을 두고 빚을 갚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서려 있다는 뜻으로 내다봤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테니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졌다는 것이다.

문 찾아가…빚 받으러 갔나
바빠진 민주당 총선 계산기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선언에 비난이 일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총선이 개인 명예 회복하는 자리냐?’라는 비난이 나온다. 맞다. 총선은 개인 명예 회복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 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와 민생,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이자 본진(本陣)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심판, 민주진보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 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며 이전보다 뚜렷하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 진영서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의 대항마’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직접 ‘윤정부 심판론’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는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을 반기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가장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다. 이와 다른 결을 가진 조 전 장관 지지층이 합류한다면 ‘외연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어쨌든 장관 개인의 판단이고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민주진영, 우리 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 전 장관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그쳤다.

지도부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밀고 있는 ‘윤석열 심판론’이 ‘조 전 장관·야당 심판’ 구도로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 심판론의 경우 ‘미니 총선’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전략이기도 하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선두에 나선다면 판이 뒤틀어질 가능성을 내다봤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선당후사’ 마음으로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발 신당설에 꼬여버린 스텝
‘우왕좌왕’ 보이지 않는 돌파구

또 조 전 장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자녀 입시 비리가 다시 부상할 경우 해당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은 물론 중도층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이라는 줄임말까지 있을 정도다. 민주당이 제 발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구태여 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여의도 입성 방식 또한 변수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6개월 전 입당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을뿐더러 사실상 공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지역구로 나서야 하는 만큼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 ‘신당 창당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신당 창당 후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하는 시나리오다.

정치권에선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역할을 하면서 총선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서 창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조 전 장관의 기존 지지자에 더해 호남·친문·비명 세력을 등에 업는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창당 준비 시점으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이후를 높게 점쳤다. 내년 초 민주당 공천서 탈락한 인사를 영입해 몸집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선거제 개편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골머리를 앓는 만큼 여야 모두 현 준연동형 비례제보다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비교적 소수인 국민의힘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석수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 전 장관 신당과 ‘자매 정당’으로 연합한다면 위성정당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대선서 “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정치적 부담도 져야 한다.


“나오면 땡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현재로선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어느 방향으로 입장이 결정되거나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립형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떤 선택지든 민주당에게 부담되긴 매한가지다. 조국의 늪을 제대로 맞닥트린 형국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또 한번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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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