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국감장 가는 김민종

K팝 스캔들 휩싸인 30년 한류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감사 시즌 때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국감 증인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특정 논란에 관해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류스타로 꼽히는 김민종이 그렇다. 이른바 ‘K팝 사업 의혹’에 휩싸인 그는 오는 26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논란에 관해 해명할 전망이다.

김민종은 배우이기 이전에 가수였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런 그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민종이 공동대표로 있는 KC컨텐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이유다.

1988년 데뷔
당대 최고 스타

김민종은 안양예고와 서울예대를 졸업했다. 정식 데뷔 전에는 광고모델로 업계에 얼굴도장을 찍다가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데뷔했고, 1989년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히트를 쳐서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다.

<느낌> <머나먼 나라> <미스터Q> <수호천사> 등의 숱한 드라마서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호흡을 맞춰 성공가도를 달린 김민종은 드라마 OST까지 직접 불러 명성을 더 했다. 특히 김희선과는 <머나먼 나라> <웨딩드레스> <미스터Q> 세 작품서 주연으로 만나 커플로서 찰떡궁합 콤비를 과시햐 1990년대 드라마 남녀 캐스팅 1순위였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여러 하이틴 스타들 군단의 일원이자 톱가수로서 인기까지 누려 1990년대 초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크게 활약했다. 지금은 결혼한 배우 이승연과 6년 넘게 공개 열애를 하며 1990년대 대표적인 톱스타 커플이었으나 2001년 결별했다.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 쪽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다. 데뷔 초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이 나름 성공하고 인지도를 쌓아가다 인기스타가 된 이후 찍은 영화 <귀천도>로 일약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 출연한 영화들은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박찬욱 감독의 초기작인 <3인조> <마지막 방위>와 <홀리데이 인 서울>은 왕가위 영화 기법 표절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로 출연한 <이것이 법이다> <패밀리> <나비> <낭만자객> 등은 영화 평론계서까지 반응이 냉랭했다.

김민종은 진지하게 정극 연기를 펼친 <나비>와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연기한 <낭만자객>을 연달아 찍었다. 특히 <나비> 흥행이 실패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각오로 작업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낭만자객> 이후 그는 영화계에서는 제작자, 감독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가 됐다.

단 <나비>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매우 진지하게 작품에 임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영화가 <매트릭스 리로디드> <엑스맨 2> <살인의 추억> 등이었다.

1990년대 드라마·영화 종횡무진
손지창과 활약 더 블루 스타덤

토크쇼 <힐링캠프>서 김민종이 직접 밝혔듯 영화 <낭만자객>이 자신의 연기 커리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드라마와 음반에서는 성공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나 영화에서는 매번 실패해온 김민종은 당시 하이틴 스타의 틀을 벗어나 영화배우로서의 성공이 절실했다.


하지만 <낭만자객>은 전국 관객 90만명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혹평을 받았다.

2003년 KBS 주말 드라마 <진주 목걸이>, 2004년 SBS 수목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2005년 MBC 수목 드라마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서 주연을 맡아 드라마 커리어는 이어갔지만 1990년대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란 말은 서서히 힘을 잃었다.

2006년 tvN 개국기념 미니시리즈 <하이에나>를 끝으로 원톱 주연의 자리서 내려왔고, 2008년 MBC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 2009년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2010년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2011년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을 거치며 주연 자리서도 확실히 물러나게 됐다.

그러다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복귀했다. 팬들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완벽한 연기로 부활의 날개를 펼치게 된다. 덕분에 미중년 콘셉트로 다시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드라마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자신이 <신사의 품격>서 맡은 변호사 역을 그대로 활용해 선배 변호사로 등장했다.

2019년에는 SBS 드라마 <배가본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윤한기 역할로 출연했는데, 2010년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 이어 두 번째 악역을 맡았다.

흥행 실패
부활 날개

김민종은 가수로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1992년 솔로 1집 ‘또 다른 만남을 위해’로 데뷔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바로 10위 안에 들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993년 솔로 2집 ‘하늘 아래서’가 1위를 하고 록발라드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솔로 1집 활동이 끝나가던 시기인 1992년 12월에 당대 최고의 청춘스타 중 하나인 손지창과 함께 2인조 그룹 ‘더 블루’를 결성해서 투유 초콜릿 CF송이자 더블루 1집 타이틀 ‘너만을 느끼며’ (1992), 손지창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느낌>의 OST ‘그대와 함께’ (1994년), 더블루 2집 후속 ‘친구를 위해’ (1995)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며 듀엣 그룹으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정규 앨범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의 OST도 직접 불러 많은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열정시대>의 ‘내가 알고 있는 미소’, <느낌>의 ‘그대와 함께’, 드라마 <머나먼 나라>의 ‘Endless Love’, <미스터Q>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드라마 <사랑하세요>의 ‘항상 그 자리에’, 드라마 <수호천사>의 ‘난 다를거야’, 영화 <패밀리>의 ‘추억애’ 그리고 2010년대로 넓히면 드라마 <신사의 품격>의 ‘아름다운 아픔’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약 2년간 가수로서는 활동을 하지 않다가 미련이 남았는지 작곡가 김도형과 가수 신승훈, 가수 이소라 등 주위의 설득에 김민종은 그의 대표곡으로 아직도 사랑받는 록발라드 명곡 ‘착한 사랑의 작사’를 직접하면서 2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착한 사랑’은 1998년에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수차례 기록하며 대히트를 기록하였고 김민종은 과거 인기가수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 뒤 발매하는 앨범마다 큰 인기를 끌고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쓸어담으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1990년대 대표 남자 인기가수이자 록발라드의 대표 주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5년 영화 <종려나무숲>의 OST ‘좋은 사람 만나요’, 2008년 드라마 <천하일색박정금>의 OST ‘이별도 사랑이다’ 등의 OST를 발매했으나 정규앨범은 2003년 솔로 8집 이후로 더 이상 발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음반을 발매하지 않는 이유는 음악을 잘해낼 자신이 없고 잘하는 후배가 너무 많아서 가요계에 나서기가 부끄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인터뷰나 방송에 나오면 여전히 음악적 갈증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고 <라디오 스타>나 <복면가왕> 게스트로 나와서 가끔 본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히든싱어4> 보아 편에 패널로 나왔을 때는 자기는 1라운드서 떨어질 거라며 <히든싱어> 출연을 고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김민종의 모창자를 꾸준히 모으고 있지만 시즌 6까지 방영했음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즌7 모집 티저에 얼굴을 비추면서 드디어 <히든싱어> 출연이 성사됐고, <히든싱어7>의 3번째 원조 가수로 출연했다.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종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복수의 개발사업이 시끄러운 가운데, 약 6조원대 ‘K-콘텐츠시티’ 사업에 뛰어든 업체의 대표가 김민종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민종은 지난 7월 KC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민종의 취임과 동시에 해당 업체는 K-콘텐츠시티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사업부지 제공과 관련된 특혜 시비가 있었고, 수주 방식이 수의계약서 공모로 변경된 직후였다.


문제 지점은 시점이다. 김민종은 사업 공모 6개월 전인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세계전자박람회) 현장에 김진용 청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시행업자 A씨, 이수만 전 SM 대표 등도 동석했다.

K-콘텐츠시티 사업 구상이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A씨가 운영하는 시행업체의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사 B씨다. 사실상 김민종의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두기 어려운 대목이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의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 보고’에는 김 청장을 비롯한 인천경제청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1월4일부터 6박8일간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에 참석했고, 로스앤젤레스(LA)도 방문했다.

50대 들어 사업 쪽으로 발 넓혀
자신 대표 회사 인천 특혜 의혹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민종은 7월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왔고, 그날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K-콘텐츠시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4일대(R2블록) 부지 약 21만㎡에 약 2만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K팝 공연장(아레나) 등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부지 중 대부분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짓고, 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아레나와 상업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인 셈이다.

일례로 KC컨텐츠는 사업 제안에서 토지비를 포함해 총사업비를 7조원 가까이 상정했는데, 아레나 건립에 쓰이는 금액은 4000억원 규모다.

특혜 논란의 다른 한 축은 토지 ‘저가 매각’ 시도다. 지난 7월14일 KC컨텐츠 측은 인천경제청에 K-POP FUTURE CITY 컨소시엄(가칭)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보냈다. 그러자 인천경제청은 당일 ‘R2 블록’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공사(iH)에 양해각서(MOU) 체결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R2 블록 부지를 주변 시세 대비 저가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애초 인천경제청이 KC컨텐츠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청장은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 공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혜 의혹’의 대상이었던 KC컨텐츠는 김 청장의 발표 직후 6조8000억원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발표와 제출 사이만큼 김 청장과 KC컨텐츠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전 미팅 등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점 재검토’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김 청장은 미국서 A씨를 만나는 등 사전 미팅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MSG가) 라스베이거스에 ‘MSG 스피어’(공연장)라고 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웅장한 시스템이다. 그런 것을 송도에 유치하기 위한 관심이 있었다”며 “거기서 같이 만나 MSG 스피어 관련 얘기를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KC컨텐츠
무슨 관계?

인천시와 KC컨텐츠의 연결고리에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사이자, 시행업체 N사의 부회장인 B씨가 존재한다. 유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구단주고, B씨와는 학연도 얽혀있다. A씨가 설립한 N사는 과거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또 다른 사업인 ‘송도 R1블록’에 참여해 오피스텔 약 2500세대를 분양했던 곳이다.

N사는 김민종이 KC컨텐츠의 대표로 취임한 직후 이 회사에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했던 KC컨텐츠는 김민종의 취임 이후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송도 R1블록 사업에 참여했던 N사가 또다시 송도 R2블록에 참여하고, 김 청장은 미국에서 김민종과 N사의 A씨를 만나고 온 셈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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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