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공포’ 건설 카르텔 대해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07 10:20:12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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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고서야 전관 특혜를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설립 14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기자회견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라고 밝혔다.

흔히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마약 갱단이 담합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로 불린다. 불명예스러운 표현이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스스로 카르텔을 인정하고 허벅지를 찍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쇄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올해 매출 19조원에 부채는 총 146조가 넘는 ‘부채 공룡’이기 때문이다. 

무량판
뭐길래…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사고의 원인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누락된 철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 철근이 빠져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디려면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파주운정과 남양주별내 등 5개 단지는 입주까지 마쳤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5곳은 시공상 결함이 발견됐다. LH의 허술한 관리·책임에 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상 미흡이 드러난 사업장 중 준공된 곳은 ▲파주운정 A34(임대, 대보건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수서역세권 A-3BL(분양, 양우종합건설) ▲수원당수 A3(분양, 한라) ▲오산세교2 A6(임대, 동문건설) ▲남양주별내 A25(분양, 삼환기업) ▲음성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월송 A4(임대, 남양건설) ▲아산탕정 2-A14(임대, 양우종합건설) 등 9개 단지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양주회천 A15(임대, 한신공영) ▲광주선운2 A2(임대, 효성중공업) ▲양산사송 A-2(분양, 에이스건설) ▲양산사송 A-8BL(임대, 대우산업개발) ▲파주운정3 A23(분양, 대보건설) ▲인천가정2 A-1BL(임대, 태평양개발) 등 6개 단지다.

LH는 전 구간 전단 계산누락에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기둥 신설 슬래브 보완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입주를 마친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서도 철근 사용이 누락된 것으로 적발됐다.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LH는 15개 단지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파주운정 A-34블록은 지난달 31일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주민들이 도색 공사로 알고 있던 부분에 보강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속았다는 마음에 배신감마저 느꼈다.

한 입주민은 “처음부터 설명해줬다면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며 “LH가 관리비 등 현실적인 부분이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입주 마쳤는데 시공 결함 무더기 발견
관리·감독 소홀···다양한 원인 드러나

당시 LH 관계자는 “피해 보상안 같은 부분들은 주민과 협의가 필요해 먼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의 관리·감독 소홀은 차치하고, 다양한 원인이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공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이미 설계부터 문제였다. 이들 단지는 설계 때부터 하중 보완을 위한 철근 개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단순 실수로 아예 누락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서 철근을 누락했다. 다른 층의 도면을 잘못 보고 철근 배근을 하느라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15개 단지 모두 감리를 맡은 업체가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했다.

한 LH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한 통화서 “외부 감리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자체감리 지구는 감독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이유라 특정 원인을 꼽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감리사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벽식 구조가 자리 잡은 현장서 설계와 기술 전문가 중, 무량판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설계 완성도와 상관없이 철근 몇 개 빠져도 무방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안전보다 수익성에 매몰된 것이다. 2020년 상반기 1t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는 2배(1031달러)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t당 7만원대였던 시멘트값은 최근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안전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검단 아파트는 구조기술사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담당했다. 

LH가 전관 특혜로 지적을 받은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두께 미달 아파트도 LH가 눈감아줘 준공됐다.

또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만 9조9억원에 달했다.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6854억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자 604명(3급 이상)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당연히 전관 업체에 대한 감독은 느슨했고, 관리는 부실했다. 공사 시작 단계부터가 허술했다. LH는 아파트를 짓기 전 ‘건축설계 공모 및 용역심사’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심사위원과 참여 업체 관계자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퇴직자는 예외였다.

총체적
부실공사

감사원은 LH 내부 심사위원과 퇴직자 사이의 통화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발표 전 심사위원과 퇴직자 사이 2회 이상의 사전 접촉이 있었다. 그 어떤 심사위원도 ‘사전접촉 확인서’에 관련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초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한 업체는 9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자는 총 10명이었다. 이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4건(규모 2319억원) 수준이었다.


LH는 퇴직자의 규모가 커 관련 업계 재취업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전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 단지 15곳 중 LH가 직접 감리한 5곳은 법정 기준 절반 수준의 인원이 투입됐다. 일례로 충남 공주 현장에는 8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 실제론 2명뿐이었다. 이마저도 비상주 인력이었다.

정부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입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책임자들에 대해 모든 책임과 인사조치를 물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LH 퇴직자가 LH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봤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칼끝을 겨누자 LH는 쇄신에 나섰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정부와 국토부는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의 책임도 존재한다.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달 LH 서울지역본부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감독 책임을 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서 TF 가동을 예고했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특히 문정부의 ‘LH 퇴직자 전관 업체’ 문제와 ‘이권 카르텔’에 무게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 문재인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과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LH도 그런데 다른 건설사 오죽하겠냐”
전직자 모신 이합집산 세력 “부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변경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원희룡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켜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견제 카드로 변모한 순간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췄다. 여야가 철근 누락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누락된 철근 수가 가장 많은 현장은 한신공영이 시공한 양주회천 A15다. 154개의 철근이 무량판 기둥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까지 거친 설계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적인 구조 계산이 포함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시공사가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H도 시공사가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공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철근을 빼먹은 파렴치한 건설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통화한 건설사들은 책임 소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건설사 측은 “LH는 중요한 발주처”라며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LH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부채비율 축소다. 이 사장은 현재 220% 수준에 달하는 부채를 임기 내 20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LH 본사에서 “LH가 보유한 일부 고가 토지를 매각해 민간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누가 누굴?
정쟁 이슈로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LH는 서울, 제주, 인천 영종도 등 전국 15조원대 자산을 현금화해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LH의 부채비율은 218.7%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자산 매각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LH 오리사옥의 경우 10년째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 카르텔에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LH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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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