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위기의 응급의료 실태

낭만 병원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이 최근 들어 급부상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구멍 사이로 환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병상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서 보행자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커지는 구멍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출동했다. 문제는 병원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3월 건물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19일 오후 2시15분경 대구 북구 대현동서 B양이 4층 건물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양은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을 찾았지만 네 곳 모두 B양의 수용을 거부했다.


B양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B양을 받지 않은 병원 4곳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3월 10대, 5월엔 70대
구급차 타고 ‘뺑뺑이’

B양 이송 당시 대구파티마병원서 근무하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당초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 징후, 의식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요청했을 때도 대응은 같았다.

경북대병원은 B양의 상황이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서 대면 진료나 증증도 분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는 병원 4곳에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 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5월 관련 병원이 철퇴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응급환자가 병원 외부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실 병상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로 채워져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초래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정, 분주한 대책 마련
결국 실효성 문제 대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가령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응급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병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당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단일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 3가지를 꼽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느는 사망자

문제는 실효성이다. 대구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의료센터를 40개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아과가 더 문제다

의료체계에 구멍이 생긴 분야는 응급만이 아니다. 소아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아과 진료를 위해 ‘티켓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 소아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소아 초진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도입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급하게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연장 시행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 청소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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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