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찬반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15 09:57:10
  • 호수 1427호
  • 댓글 0개

결국 동성혼 합법화법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라고 설명했다.


생활동반자법의 주요 내용은 ▲생활동반자관계 성립‧해소하고,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사무 처리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발급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혼인 중이거나 생활동반자관계 중인 사람은 다른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이 들어가 있다.

또 ▲생활동반자관계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나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 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발급 및 생활 동반자 관계 증명서 기록사항 중 일부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 제도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등 9가지로 정리된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살도록
찬성 51% vs 반대 49% 팽팽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시작한 것은 동거가족의 법적 권리를 재정비를 위해서다. 

진 의원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도록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며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는 누구나 ‘삶을 함께 살아갈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생활동반자법은 보수·종교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대선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주거 및 경제생활을 함께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이 9년 만에 다시 화두에 올랐지만,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34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활동반자법 도입 찬성은 51.4%, 반대는 48.6%였다. 

찬성 이유로 ‘결혼 비용 절감 등 실용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 권리 보장’ 24.0%, ‘비혼‧독거 문제 등 시대 변화 반영’이라는 답변은 12.0%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혼 합법화법 우회 법안’ 응답이 25.8%, 제도 악용 가능성 22.3%, 가족관계 혼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 14.4% 순이었다.

전통적 개념
치열한 쟁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생활동반자법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동성혼을 합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500여 단체는 지난 4일 “비혼 동거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날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에 따르는 책임감을 회피하고 성인의 욕구만 앞세워 아동복리를 현저히 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9년 전, 국회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은 비혼 동거와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상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해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고 혼인율은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PACS는 프랑스서조차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구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생률 급증(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생 비율 63.5%)이라는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지속된다”며 “그 결과 혼외자들은 혼인 중 출생자보다 육체·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지급 의무 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동거 파트너에게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칙 2조19항은 주거기본법상 ‘신혼부부’에 생활 동반자 관계를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동성 결합도
부부 관계로?

또 “이를 악용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동성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이 주택정책을 악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해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 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사실혼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안에서는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사실혼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동성 결합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목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찬성론자들은 어차피 전통적 개념의 가족 형태는 해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개념’은 혼인신고를 한 무보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를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장려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애인·친구와 같이 사는 비친족 가구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가구와 가족 구성원들을 ‘규범 밖 가구’로만 규정하고 이를 국가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니, 40%의 구성원 구성원은 계속 차별받고 있다.

가장 큰 차별은 주거·돌봄·출산·양육 등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미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여러 사회적 관계를 차별 없이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생률 반등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청약, 아동 인권 등 큰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요지”

법적 가족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는 수년간 이어졌다. 민법 779조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서 ▲한부모 ▲비혼 동거 ▲동성 부부 ▲주거 공동체 등 가족 범위 밖에 있는 관계는 사회보장 등 공공 서비스 보호서 배제된다.

수술과 같은 의료적 위급 상황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호자는 역할이 제한된다. 또, 친밀한 관계여도 사망 이후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입양아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입양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 등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진 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생활동반자법 마련을 주도했던 황두영 작가는 “우리 사회의 외로움이 보편적인 만큼 생활동반자법도 보편적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어쩌면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황 작가는 책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의 저자다. 이 책은 생활동반자법의 해설서로 불리며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이성 배우자‧혈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을 설명한다.

황 작가는 <주간경향> 인터뷰서 “입법 영역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추상적인 상상을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현실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 여러 사람이 ‘씹고 뜯을’ 수 있는 논쟁의 기준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가족제도’의 대전제가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이야말로 원초적인 보수의 가치를 담은 정책”라며 “가족끼리 책임지고 가족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원초적인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창할 수 있지만 지난 20~30년간 신자유주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사람들을 흩트려놨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삶으로 가족이 붕괴됐다. 즉, 생활동반자법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장기적 삶의 전망을 꿈꾸는 데 토양이 된다.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초적인 보수
가치 담은 정책”

동성애에 대해선 “혐오 세력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저했다. 이 법이 동성애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에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