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배우의 생활 연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3.20 16:24:22
  • 호수 1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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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깊이…자기 무덤 파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배우의 생활 연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엄살이 되레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코스프레?

지난 11일 김새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 3장을 올렸다. 사진 속 김새론은 커피 프랜차이즈점의 앞치마를 착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쇼’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사진에 노출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사진이 보도된 뒤 본사에도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해당 점주님도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어두운 주방 사진도 매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의 입장이 밝혀진 후 김새론의 ‘알바 인증’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김새론의 생활고 주장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 여기에 김새론이 빵을 반죽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고가의 조명 장치가 등장해 ‘연출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새론이 공개한 베이킹하는 사진에는 조명이 놓여 있었는데 이 조명은 호주의 디자이너가 설계한 네오즈(NEOZ) 제품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판매 가격은 46만원이다. 설상가상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등을 착용하지 않아 위생 문제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생활고’ 김새론 거짓말 논란
도마에 오른 ‘알바 인증샷’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린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김새론은 자숙 2개월 만에 자신의 생일을 맞아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국내 10대 로펌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김새론은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을 받았고,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소녀가장으로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생계 부양하는 데 사용했다.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처분했다. 방송에 나온 아파트는 기획사 소유로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 월세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카페 알바녀 코스프레가 안 먹히니깐 이번엔 소녀가장 콘셉트네’<dlad****> ‘예전만큼 펑펑 못 쓰는 게 생활고의 기준인가?’<sjm7****> ‘수입차를 몰았고,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생활고 시달린다는 거 믿으라고? 어이가 없네.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해라’<texi****>


자숙 중 생일 술 파티?
호화 변호인단도 구설

‘김새론의 생활고 기준은 재벌인가?’<yank****> ‘생활고와 음주운전이 무슨 상관인가요? 가난하면 음주운전 해도 되나요?’<amie****> ‘참 어린 게 뻔뻔하다’<yooh****> ‘앞으로 일반인으로 살아봐라’<tjdq****>

‘감성팔이 하며 대중들 기만한 게 발목 잡을 거다. 어느 작품에 나와도 대중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또래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swar****> ‘부모가 아직 40대인데 왜 김새론이 가장이야?’<jhb1****> ‘생활고면 동사무소 가면 됩니다’<hbs2****>

‘진짜 생활고면 국선 변호사를 썼겠지 누가 화려한 변호인단을 쓰냐’<mcku****>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조용히 반성하며 자숙하세요’<gyu0****> ‘그랬구나∼안타깝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거다’<pure****>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시킨다’<core****>

‘생활고 맞다고 쳐. 근데 생활고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그것도 6명이나? 나 같으면 그냥 자숙하고 처분 달게 받겠다’<tnlf****> ‘음주운전 본인이 한 거잖아. 그럼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본인이 져야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뭔지 생각해봐. 범죄로 인한 거잖아’<hoon****>

되레 발목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세…연예인으로 돌아오기는 글렀다’<john****> ‘이런 인성을 가진 연예인은 보고 싶지 않다’<chso****> ‘거짓말까지 하면 정말 끝이다’<park****> ‘지금 팩트가 뭐냐? 흥청망청 호화생활을 하든 생활고를 겪든 알 필요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팩트 아니냐?’<jhb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새론 작품은?

아역배우 출신인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영화 <눈길> <이웃사람>, 드라마 <마녀보감>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4> <화려한 유혹> <우수무당 가두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호평받았다.

차기작 <트롤리> 첫 촬영을 불과 3일 앞두고 음주 사고를 내 결국 자진 하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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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