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역습 세 번의 기회

체포 가결? 원내대표? 총선 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 약 30명가량이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친명계는 집단 반발했고, 비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태세다. 비명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까?

지난달 27일 국회 밖에선 많은 이들이 집결했고, 국회 안에선 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실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이날 국회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 집결한 사람들은 “이재명 수호”를 외쳐댔고, 표결을 앞둔 의원들은 서로 교감하며 표를 어디다 던질지 고심하고 있었다.

다음은
없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를 제출받으면 국회는 바로 다음에 있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뒤 처음 개회됐던 이날, 본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처음 있는 일에 매우 당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물밑에서 투표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조율하는가 하면, 의원총회서 공개적으로 표를 몰자는 등 투표 전 의견 수렴에 총력을 기울였다.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당일 <일요시사>와 민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부터 (동료 의원들과의)자리만 세군데 잡혀 있다”며 “아마도 오늘 있을 투표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만든 자리 같다. 보좌관끼리도 소통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같은 달 21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서 “이번에는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면서 그동안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강하게 내놨다. 친문(친 문재인)계 좌장으로 꼽히는 설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왔던 인물이다.

그런 설 의원이 강하게 이 대표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민주당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의총서 설 의원은 “오늘 이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체포 동의안 투표를)부결하고 나면 모종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사실상의 ‘딜’이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의도 관계자 대부분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부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의원실 관계자들은 모두 160표 이상의 부결을 예상했고, 이 같은 예상은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았다.

투표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민주당도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당 내부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게 없었다.

30명 이탈 “조직적 친명에 시그널”
이번엔 ‘공포탄’ 다음은 ‘실탄’ 장전?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압도적인 부결표를 예상한다”며 “사실 투표전에 의원들끼리, 또 의원실끼리 많은 교감을 주고받았다. 대부분 ‘부결’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으며, 이탈표는 미미한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전화를 돌렸던 비명계 측도 대부분 같은 의견을 전했으며, 이탈표에 대한 걱정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 같은 ‘단일대오’ 기류에 먹구름이 낀 건 같은 달 23일부터였다. 기자간담회서 이 대표가 사퇴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을 때 당헌 80조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 비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중지, 당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당헌 80조는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자는 이 대표에게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냐‘고 물은 것과 다를 게 없었고, 이 대표는 ’내려놓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달 초 다수의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면담을 가졌다. 그는 비명계의 대표격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세 시간가량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그 자리(비명계 의원들과의 독대)서 이 대표가 비명계에게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표직 사퇴에 관힌 ’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7일 투표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7표 중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날 가결에 필요했던 찬성표는 149표로, 불과 10표가 모자랐다.

만일 무효 처리된 11표가 가결 쪽으로 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갔을 상황이었던 것이다.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익명 투표인만큼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가는 사람이 몇 있다”고 전했다.

진의는
나가라?

일부 언론에서 추산한 민주당 이탈표는 31표 이상으로, 정계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이탈표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나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10표 단위면 일부 의원의 소신표로 평가했겠지만 30표 이상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며 “이 정도면 그낭 (이 대표에게)나가라고 신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이 떠돌고 있으며, <일요시사>가 받은 명단에도 30명 이상의 비명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친명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들은 당장 다음에 있을 두 번째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장 실질 청구심사를 법원으로 넘기는 데 실패한 검찰은 다음 영장은 꼭 받아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대장동·의례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 두 가지였다.

아직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세 가지의 의혹을 더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리고 성남지청은 성남시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경우처럼 검찰이 몇 가지 사건을 묶어 영장심사를 한 번에 청구할지, 혹은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청구할지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한 번 더 영장청구가 있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이들은 다음의 청구심사가 현재 당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나온 대거 이탈표의 의미는 ’경고사격‘ 정도 된다”며 “경고했는데도 이 대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 공포탄은 없다. 바로 실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한 번 더 이뤄지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또한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비명계의 실탄이 이 대표에게 박히게 될 경우, 이 대표의 구속수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비명계로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패가 손에 들어오는 셈이다.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또한 좋은 역습 타이밍이다. 지난해 3월 선거로 뽑혔던 친명계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박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면 민주당은 공석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채워야 한다.

대부분
비명계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예정대로 5월에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도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의식한 듯, 내달(4월)로 스케줄을 조정하기로 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헤게모니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한 달 뒤로 다가온 셈이다.

민주당은 본래 원내대표를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뽑는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차용한 것인데, 이 선거의 특징은 선거 전에 후보군을 미리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집합 후 회합을 열어 본인이 원하는 ’아무 의원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후보군이 없는 만큼 사전에 선거운동도 전개되지 못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구조적으로 투표 전 사전 교감을 통해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 그 집단을 누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돋보기가 된다.

선거 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하마평도 이를 미리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일요시사>가 취재 중 후보군으로 들은 인물은 7명가량으로 지난해 박 원내대표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박광온 의원, 또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전통강호인 김두관 의원, 지난 전당대회서 준비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 등이 있다. 

이 중 비명계의 색이 가장 강한 박광온·이원욱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며 안규백·윤관석·김두권 의원도 진지하게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하마평에 올라온 인물 대부분이 비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후보군 중 범친명계가 미는 인물은 홍익표 의원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당초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장 강하게 해오고 있는 인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서 가장 앞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체포동의안 투표, 최소 한 차례는 더 남아
원내대표 선거, 총선 룰서 실력 대결 예상

비명계 일색의 후보군 하마평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홍 의원 정도가 친명계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모두 비명계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인물들”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후보가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에서 나왔다.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친명계 일색인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는 고민정 최고위원만이 비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 대표로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큰 의미를 안 둘지도 모르겠지만, 비명계는 지도부의 한 자리라도 더 늘리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뒤인 9월이다. 민주당은 보통 총선 180일 전에는 공천 시스템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계파마다 본인 진영에 유리한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려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저마다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인데, 2024년 예정된 22대 총선서 공천을 받으려면 본인 진영의 입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충분히 어필해야만 한다.

지난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확고히한 것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며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아직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아무리 촘촘한 시스템이라도 당헌·당규와 공천 심사의 룰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기준보다는 당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바 있다. 따라서, 각 진영은 공천 시스템을 정할 때쯤이면 본인의 영향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유리한 진영을 구축하려 힘쓴다.

비명계가 신흥세력인 친명계의 득세를 잠재우려면 기존에 있던 룰을 최대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업적을 쌓아온 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면 기존 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대표가 주장한 ’당원 평가‘에 따른 공천 컷오프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친명계는 최대한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만 다음 총선에서 득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0일 총선 공천룰에 후보의 SNS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가 비명계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서 “정치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접촉면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SNS”라며 “이런 걸 중요한 평가요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실력 중심으로 공천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7일에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당직자에 대한 ‘당원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안들이 모두 실행될 경우, 이번에 민주당에 대거 합류한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고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원권을 강화하면 그만큼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훨신 크다”며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유리하고, 후보를 찍어 누르는데 용이한 구조라면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는 계파색을 띠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한번
타이밍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원내대표 선거, 공천 시스템 확정 시기까지 총선 전에 비명계에겐 세 번의 역습 타이밍이 온다. 이때 한 번이라도 승리한다면 비명계는 잃었던 당내 헤게모니를 되찾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대로 쭉 친명계 일색으로 다음 총선을 치를지, 혹은 극적으로 기사회생할지 민주당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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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