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김만배 입 열려는 이유

침대서 계산기 두드리는 키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장동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김만배씨가 눈을 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인근 도로서 본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의 변호인이 이를 발견해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가 수차례 걸쳐 흉기로 목과 가슴 등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변호인이 빨리 119에 신고한 덕분에 김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분에 김씨는 당일 제 발로 걸어나올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으나, 몇 일 뒤 폐에 통증이 있다며 경기도 모처 병원에 재입원했다.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던 김씨는 지난달 31일,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재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극단적
몇 번째?

병원 측은 김씨의 상처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으며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끊어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4주간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이번 달 중순쯤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안정을 되찾은 김씨는 현재 침대에 누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가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는 ‘입을 열 경우’와 ‘열지 않을 경우’를 계산하는 복잡한 계산기다.

정계 전문가들은 그가 입을 열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 보고 있고, 열지 않을 경우엔 윤석열정부의 검찰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주범’ 중 한 사람이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며, 검찰이 유력하게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격 범죄 혐의자기도 하다. 

1992년부터 기자 생활을 이어온 김씨는 약 30년간의 기자 경험을 토대로 정계와 법조계 인맥을 두루 형성해왔다. 검찰은 이때 쌓은 인맥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각종 민원과 허가를 해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끌어들인 인물도 김씨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김씨는 2014년 한 경제지 법조팀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인터뷰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고 둘러댔지만, 여러 정황들은 그와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결고리가 그중 하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인물로 김씨와 선후배 사이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이후 두 달 뒤인 9월 퇴임 후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공교롭게도 김씨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점, 퇴임 직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했던 점은 많은 이들의 의심을 샀고, 정계에서는 곧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재판에 공정하게 참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논평에서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포섭한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2020년 3월 동업자 정영학 회계사에게 ‘내가 대법관한테 물어보니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라고 이야기했다.


남욱 변호사 역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퍼즐 핵심 스모킹건의 고민
이 도우미? 저격수? 얼마 안 남았다

당시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처럼,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대표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밟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이 대표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상대 후보 캠프와 보수진영은 당시 이 대표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10일, 법원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친형의 강제입원 등 3개의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그는 친형의 입원은 강제가 아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입원이었으며 공무집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강제로 입원을 종용했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안심하고 있던 이 대표에게 긴장감을 던져준 건 2심 재판부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형사 2부(임상기 부장판사)가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다시
구세주?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방송에 나와 이를 부인한 점, 친형을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한 점, 또 방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부인한 점을 모두 문제 삼으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결을내렸다. 유죄 선고를 받아든 이 대표는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이때 상당수 정계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3심에서 2심 재판부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드물기도 한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던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많은 정치인들은 그대로 정치 은퇴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았다.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해준 것이 3심 재판부였고, 그중 한 명이 권 전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론지었다. 

전원합의체 하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총 인원의 3분의 2가 재판에 참여한다. 총 12명이 참여한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7대5로 이 대표의 승리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해 듣기론 당시 5대5로 팽팽히 갈린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같은 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사실상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의 ‘키맨’이었던 셈”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후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서 일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많은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의 ‘이재명 판결’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측과 정치평론가들은 김씨와 이 대표, 그리고 권 전 대법관 간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냐
돈이냐

현재 이 대표가 처한 위기 상황은 2심 선고 직후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매일같이 폭로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다. 모를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재명과 정진상이 핵심으로 태양과 수성 정도라면 나와 김용은 목성 정도”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자금 흐름, 즉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에 대한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4년, 정 전 실장에게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남 변호사의 주장 역시 윤 전 본부장의 폭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대장동 사업)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유동규가 약속해서 나는 믿었지만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는 유동규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대장동 개발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이 대표에게 있었으며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나머지 실무진은 이 대표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 정도라는 것이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엔 나도 책임이 몰리는 걸 방어하려고 좀 과장되게 진술했다. 법정서 솔직히 말하겠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전문가는 이들의 주장이 힘을 받으려면 김씨의 주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폭로의 토대는 모두 김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들로, 두 사람 모두 김씨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폭로를 이어가는 점도 눈에 띈다”며 “김씨에게 전해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이는 김씨가 부정해버리면 그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증언들은 모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했던 김씨로부터 대부분의 사실을 ‘전해 듣고’ 행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좌추적팀 신설 압박 수위 높여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 넘겨받아

또 모든 혐의자가 만장일치로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것과 이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재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재판부가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의 설명이다.

만일 세 명의 입이 모두 맞춰진다면 증거 수준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출신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김씨가 돈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인사는 “만일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되면 김씨가 대장동으로부터 벌어들인 모든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얻은 돈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김씨가 부패방지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 대표를 감싸왔고, 법원으로부터 법적 처벌은 받을지언정 돈은 내놓겠지 않겠다는 주의로 수사에 임해왔다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한다. 

만일 김씨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과 합세해 이 대표의 혐의를 증언한다면 그 자체로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돼있어 ‘범죄로 얻은 수익’ 모두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구속영장에 7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개발이익의 25%(약 700억원)를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로 전달한 5억원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전달한 50억원에 더해 약속한 700억원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또 해당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추적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를 주축으로 기업들의 금융범죄를 담당했던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계좌추적팀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김씨의 마지막 보루가 ‘돈’이라는 것을 간파한 검찰은 범죄혐의를 입증해 그의 모든 돈을 환수할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김씨가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에는 이 부분도 포함돼있다. 정치권은 최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김씨의 입이 열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모든 걸 알았고, 그 이익을 이용했고, 이런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한다”며 “그분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로는 막힌 상태”라고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 털어버리겠다,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은 
묵비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처럼 어차피 돈을 못 지킬 바에야 형량이라도 줄이려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씨의 입에 여러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다. 검찰은 그의 입을 열기 위해 오늘도 김씨의 ’돈‘을 추적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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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