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

“희생자 공개, 할 거면 제대로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광화문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는 강추위에도 속행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해당 집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부터 ‘수만명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온도 차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의견 차가 극명한 두 정치인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7명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정치인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오히려 ‘안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응수했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민 의원님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백 브리핑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집회에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일 해당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치인이 참석했다는 소식에 비판 의견도 나오던데?

▲오히려 (정치인이)안 가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수십명, 수백명도 아니고 수만명, 수십만명이 모여서 뭔가를 외치는데, 정치인이 거길 안 가보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거기를 가봐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참석해보니 집회의 주체가 시민들이던가요? 정치적 구호와 피켓이 등장했다던데?

▲행사를 준비한 단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집회의 주체는 시민들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한 거니까요.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들고 누가 그것을 주장하느냐가 핵심이죠. 무슨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정치 이용 비판?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이상”

-왜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시민들이 대규모로 몰린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진상규명, 둘째는 사과 요구, 셋째는 책임자 처벌이죠. 우선 사람들이 진상을 몰라요. 왜 희생 됐는지, 누가 희생됐는지, 이걸 밝혀내라는 거에요. 이것이 밝혀지면 이제 유족들에게 사죄해야겠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사죄가 책임과 연관돼요.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죠. 시민들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러 집회에 나오고 계신 거예요.

-현장 연설 중 참사를 ‘관재’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Official Disaster’라 불리기도 하고 ‘Governmental Disaster’라고 불리기도 했더라고요.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소리입니다. ‘관재’가 벼슬 ‘관’자에 재앙 ‘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광장히 사회적인 성격의 재난이죠. 행정 대참사를 표현하기 위해 관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압사사고에 대한 대책이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잘 집행했어야 하는 것이 현 집행기관입니다. 우선 기초 지자체장, 행정기관장 등 정부인력들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고, 직접적인 신고까지 있었는데 대응을 못한 거에요.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였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진상규명·사과·처벌 원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정말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억지에요. 명단 공개는 이미 모든 유족이 하고 있어요. 장례식 현장 가보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장례 현장 여섯 군데쯤 가봤는데요. 명단이 모두 다 공개돼있었어요. 애도를 하려면 내 친구가 희생됐는지, 내 가족이 희생됐는지 알아야 해요.

-일부 언론에서 공개했다가 질타를 받고 있다던데?

▲지난번 어떤 언론에서 명단을 공개했다던데, 그게 공개인가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데. 그냥 이름만 공개한 걸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저는 오히려 공개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군지 알게끔 공개하고, 추모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시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호명했을 때 그게 비로소 추모가 되고, 이웃이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도 있습니다

▲물론, 내 가족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는 유족분들은 빼야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논의조차 막아서고 있어요. 아예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희생자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유족분들과 건설적인 협의를 해야하는데 아예 막아서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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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