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이태원 사태는 문재인정부 책임” 주장 논란

<김현정의 뉴스쇼>서 세월호 참사 언급
민주당 전재수 “이런 토론하고 싶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했느냐”며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2 시스템은 왜 안 고쳤느냐. 왜 정비 안 했느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약속 어긴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돼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이천 물류 화재 때 먹방(먹는 방송)을 찍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때 그 지역에 이천 물류 화재,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그때 먹방을 찍으신 분이다.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당시 화재사고 때 어디 계셨느냐?’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먹방 찍으러 갈 정도의 판단을 해놓고 지금 여기에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마라고 하면 너무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참 어이가 없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과거 탓 하더니 이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여기서 그런 탓을 해야겠느냐.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보완할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가야지. 이런 식의 토론은 하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전 최고위원은 “할 말 없으시니까 토론하기 싫은 거겠지”라고 받아쳤다.

정 전 최고위윈의 주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재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돼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 여당 지도부 출신 인사가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연장선상서 이태원 사태 관할 지자체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언급은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이미 이태원에는 핼러윈 인파가 몰려들면서 인도 통행은 물론 차량 흐름도 원활하지 못했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저녁, 핼러윈 데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태원에 들러 주변 상황을 둘러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순찰 목적이 아닌 단순히 현장을 지나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박 구청장을 목격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퀴논길은 용산구청 청사와 최단거리로 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박 구청장이 청사를 가기 위해서는 해당 길을 거쳐야 한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날 박 구청장은 고향인 경남 의령군 지역축제에 참석했다가 상경 후 도보로 귀가했다. 오후 8시가 넘어 구청사에 도착했으며 8시20분과 9시 반 무렵에 이태원 퀴논길을 방문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0일부터 9박11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 등의 선진국들을 방문해 도시 경쟁력을 시찰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하지만 이태원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일정을 앞당겨 지난달 30일, 귀국해 이튿날 참사 현장을 찾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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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