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FC 후원금 의혹’ 의문의 시민단체 추적

희망살림? 롤링주빌리? 주빌리은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매섭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을 발판 삼아 ‘윗선’을 겨누고 있다. 2018년 고발-경찰의 불송치-고발인의 이의신청-수사무마 의혹-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이 검찰에 이르러 마치 쾌속열차를 탄 듯 질주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에서 진 후보는 일정 시간 정치권에서 사라진다는 일종의 관행을 뛰어넘은 행보였다. 당 대표 선거에도 나서 투표율은 낮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갑옷 입고
방어했지만…

금배지와 당 대표 간판, 여기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대표를 지킬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 정비를 마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이 대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쌍방울그룹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그가 구속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정책실장이었던 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 외의 5개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당초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한 바 있다. 

두산건설 전 대표 기소
검, 네이버로 수사 확대

5개 기업 중 주목도가 높은 곳은 네이버다. 다른 기업과 달리 ‘우회 지원’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원의 후원금을 냈고, 희망살림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네이버는 정자동에 제2사옥 신축 허가권을 따냈다.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2015년 5월19일 성남시와 네이버, 희망살림과 성남FC는 ‘빚 탕감 프로젝트 참여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4자협약식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진희 당시 네이버 I&S 대표,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 그리고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희망살림 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협약의 골자는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015~2016년 2년간 4회에 걸쳐 10억원씩 총 40억원의 후원금 지급 ▲희망살림이 성남FC에 19억5000만원씩 2년간 39억원을 메인 스폰서 광고비로 지급 ▲성남FC가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스폰서 광고로 표출 등이다.

네이버의 후원금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의 광고비로 가는 구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네이버와 성남FC 사이에 있던 희망살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저소득층 경제자립을 위한 법인이 갑자기 2년간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후원받았다”며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이용해 성남시에 뇌물을 줬다는 걸 누가 반박하겠는가. 희망살림은 뇌물 퀵배송업체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면서 크게 부각됐다. 

두산 잡고
그 다음은?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광고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에 집중됐던 의심의 눈초리가 희망살림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012년 6월21일 설립된 희망살림은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상담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고 명시했다. 2019년 12월 롤링주빌리로 법인명을 변경 등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희망살림이 부각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지급한 게 본래의 사업 목적과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것.

201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희망살림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부업체 기부 등으로 51억여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소각했고 이로 인해 약 800명이 빚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네이버가 낸 후원금을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면 최소 수십명에서 수천명이 ‘빚 탕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희망살림이 목적 사업을 뒤로하고 성남FC 유니폼에 ‘롤링주빌리’ 로고를 노출하는 데 2년간 39억원을 쓴 것을 두고 끊임없이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석연치 않은 점은 홍보를 위해 광고비를 들여놓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1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행안부, 이하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목적 잊고
다른 용도?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희망살림은 2012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5년은 희망살림이 성남시·네이버·성남FC 등과 4자협약을 맺은 해다. 그마저도 네이버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법인회비’ 명목으로 처리됐다. 

당시 희망살림 대표였던 이헌욱 전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015년 3월4일부터 그해 말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7일 사임했다. 이 전 사장이 사임한 날 희망살림 대표로 취임한 김재욱 목사는 대표자만 바꿔 다시 신청했다. 

희망살림이 2016년 4월 서울시에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르면 모집금액은 4180만원으로 확인된다. 2015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약 9개월 동안 기부받은 금액이다. 희망살림은 이 중 ▲부실채권 매입 2266만원 ▲채무자 상담 및 교육 1225만원 ▲제도개선 운동 및 캠페인 598만원 ▲모집비용(운영·관리비 등) 91만5200원을 사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또 다른 ‘롤링주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8월27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다. 사단법인 희망살림, 바뀐 이름인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세간에는 ‘주빌리은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예은행장을 맡은 적이 있고, 현재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명예은행장으로 돼있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롤링주빌리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2015~2021)’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는 2015년(10월30일) 제윤경 전 의원, 2017년(1월25일)과 2018년(2월22일), 2019년(2월25일) 유종일 원장을 대표자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등록했다.

4자 협약 후 우회지원
비영리단체 또 있다?

2020년(2월21일)과 지난해(2월25일)는 설은주 현 희망살림 대표가 대표자로 명시됐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2015년, 2017~2021년(2016년은 모집기간이 겹쳐 없는 것으로 추정) 모집등록증·사용계획서·사용명세서’ 등을 보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는 기부금품을 꾸준히 모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집 목적은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자 구제, 채무자 중심의 금융 환경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추진’으로 돼있다. 

2015년(10월30일~2016년 10월29일) 3억7754만7288원, 2017년(1월25일~2018년 1월24일) 1억4661만2534원, 2018년(2월22일~2018년 12월31일) 5650만4263원, 2019년(2월25일~2020년 2월24일) 7166만9178원 등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2월25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8억7000만원을 모집하겠다고 목표액으로 등록하면서 모집비용으로 1억26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기재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롤링주빌리)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의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진 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비영리단체는 진행한 점 등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희망살림의 경우 2015년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희망살림과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유순덕씨는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부실채권 시장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희망살림에서 먼저 부실채권 소각운동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일처리를 위해서는)이사들이 계속 모여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교수님들께 금융시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선 성남시민을 상대로 부실채권 소각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유종일 원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명예은행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5년 12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유종일 박사님과 주빌리 은행 공동은행장인 거 아시죠?”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유 이사는 “명예은행장은 명예직일 뿐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권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희망살림의 경우 2012~2014년, 2016~2019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게 맞다. 2020년부터 다시 등록했다”며 “2015년에는 따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네이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따로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이름
다른 목적?

성남공정포럼 관계자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단체는 설립 과정이나 운영 방식, 비용 처리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비해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사단법인이 있는데도 굳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기부금품을 모집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경우 롤링주빌리로 고유번호증을 받아놓고 주빌리 은행이라는 실체 없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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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