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속으로 웃는 윤핵관, 왜?

서두르지 않는 불난 집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 이긴 정당이 급작스레 비대위를 출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통 정당이라면 꺼려할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신이 나 있어야 할 여당에서 연이은 총소리가 들린다. ‘내부 총질’소리다. 5년 만에 돌려받은 권력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혈투가 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했다. 

비상 상황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총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몇몇이 공개적으로 혁신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을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을 위한 혁신위 같다”며 “혁신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후 본인의 SNS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는데도(우크라이나행을) 강행했다.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어차피 기차는 달린다”며 우크라이나행과 혁신위에 대한 비판 둘 모두를 견제했다. ‘개가 짖어도’란 말이 빠져있었지만 이 글을 본 누구나 정 부의장의 말을 ‘개 짖는 소리’ 쯤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쯤,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풀리게 됐다. 이 대표가 성접대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

연일 시끄러운 잡음을 내던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이 대표의 잠행’으로 한동안 휴전에 들어갔다. 징계를 받고 당에서 물러난 이 대표가 지방 잠행에 들어가면서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한층 줄어들게 된 것이다.

총소리가 다시 들린 건 지난달 26일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끝자리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매체의 카메라 기자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담은 사진에는 정계를 발칵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의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겼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이 문자를 보고 잠행을 깼다. 속으로만 느껴왔던 설움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억지’ 조기 전대…차기 당 대표 임기도 2년?
윤핵관·윤 대통령 당 완전 장악 시나리오 보니…

그는 울릉도에서 올린 SNS글에 “그 섬(여의도)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앞에서는 이 대표와 웃으며 인사하던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겨냥한 총질이었다. 당은 크게 휘둘렸고,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순식간에 빠져 나갔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20%대로 진입했다. 당정이 흔들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나둘 사퇴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는 당시 맡고 있던 당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당 내홍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들 사퇴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퇴함으로써 이 대표를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당헌·당규 해석상 논란은 있지만, 여권 내부 관계자는 현재 영향력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표의 자리를 없애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이렇게 비대위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버린다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1월에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권이 박탈된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도 논란이다. 원칙대로라면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6개월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3일 소통관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차기 당 대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임기가 2년 보장된 당 대표 선출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며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도 말이 안 되는데 당 대표를 새로 뽑겠다는 것은 정말 억지 논리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며 억지 쓰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억지 논리대로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좋아할 사람은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뿐이다. 이들은 당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면 윤핵관 멤버들의 득세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문제를 촉발시킨 권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철수·이철규·유상범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후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은 모두 사퇴하게 되고 새로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과 선출된 위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동상이몽

국민의힘은 완벽한 ‘친윤당’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원칙을 깨야 하는 게 사실이다. ‘원칙’과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정체성과 매우 상반되는 행보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